[‘호갱’ 막기위한 단통법… 오히려 모든 고객 ‘호갱’ 만들어] ....
[‘호갱’ 막기위한 단통법… 오히려 모든 고객 ‘호갱’ 만들어]
[미꾸라지 투입으로 메기 효과를 노린다고?]
[통신비 절감 대책, 반쪽짜리 안 되려면]
‘호갱’ 막기위한 단통법… 오히려 모든 고객 ‘호갱’ 만들어
정부, 왜 폐지 추진하나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작년 3분기 월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은 13만원. 정부가 지난해 서민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지만, 전년 같은 기간(13만1400원)보다 1400원(1%)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 요금제 등을 출시한 통신 업계에선 “더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이에 정부가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법) 폐지 카드를 10년 만에 들고나왔다. 신형 스마트폰 가격은 갈수록 오르는데 단통법이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체 간 보조금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사고,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하면 할인 정보에 밝은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보고, 마케팅 정보 취득이 어려운 고령층 등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는 일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호갱’ 막으려 등장한 단통법
22일 정부가 밝힌 단통법 폐지 추진 방향은 현행 통신사 지원금 공시 의무를 없애고, 공시 지원금의 15%로 제한된 판매점 제공 추가 지원금의 상한도 없애는 것이다. 지금은 새 스마트폰을 살 때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기기 변경) 통신사를 바꿀 때나(번호 이동) 모두 같은 보조금을 받지만 단통법이 폐지되면 다른 통신사에서 옮기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배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부활해 단말기를 사려는 소비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계기가 된 사건은 2012년 ‘갤럭시S3 17만원 대란’이다. 당시 통신 3사 경쟁에서 출고가 99만4000원이던 갤럭시S3를 일부에선 17만원에 팔았다. 업체 간 과열 경쟁이 벌어지면서 ‘떴다방’ 식으로 풀리는 과다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유통점 앞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생겼다.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에 익숙한 젊은 층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장만할 때 일부 소비자는 소외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런 보조금 과열 경쟁은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보조금 경쟁을 못하게 된 통신 3사는 더 좋은 조건으로 경쟁사 고객을 유인하려는 노력조차 줄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단통법 이전에 1000만건이 넘던 번호 이동은 단통법 첫해인 2014년 800만건대로, 2018년부터 500만건대로, 2022년 400만건대로 확 줄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단통법은 정부가 법으로 단말기 할인 경쟁을 하지 말고 가격을 담합하라고 강제화한 셈”이라고 했다.
◇고가 스마트폰 구입비 줄어드나
소비자가 지출하는 통신비는 통신망 이용 같은 서비스 비용과 단말기 구입비로 구성된다. 저렴한 통신 요금제를 선택해도 스마트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줄지 않는 구조다. 야당도 현행 단통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엔 반감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정부는 단통법에서 도입한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통통신사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으로 단말기 구입 가격을 낮추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계속 통신비 절감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단통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간 출혈 경쟁과 소비자 차별 행위는 전기통신법으로 계속 규제한다고 밝혔다.
-성유진 기자, 조선일보(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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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 투입으로 메기 효과를 노린다고?
[朝鮮칼럼]
이동통신업·은행업 분야… 정부, 신규 사업자 허가 방침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
경쟁 촉진, 인위적으론 불가… 그 분야 초과 수익 컸다면 자발적 신규 진입, 경쟁했을 것
믿고 기다릴 참을성 없다면 시장경제 할 자격 없어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뉴스1
정부는 최근 통신업과 은행업에 경쟁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제4 이동통신사업자와 신규 시중 은행 허가 방침을 발표했다. 이 두 업종이 과점 상태라서 경쟁이 불충분하고 초과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 역대 모든 정부의 인식이었고 잊어버릴 만하면 한번씩 요금 인하, 금리 부담 경감 및 사회 공헌 확대 등을 종용해 왔다. 자유시장경제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인 만큼 신사업자 진입을 통한 경쟁 촉진이라는 좀 고상해 보이는 방법을 동원하기로 한 모양이다.
어떤 업종이 초과 수익을 누리고 있다면 국내에서는 정치적 압력, 해외로부터는 시장 개방 압력을 동원하는 등 물불을 안 가리고 새로운 사업자가 밀고 들어올 터인데 그러지 않은 걸 보면 과점 상태라 해도 초과 수익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은행이 과도한 수익을 냈다고 비난을 받는 것은 2007년 15.1조원, 18년 15.6조원, 그리고 21, 22년 16.9, 18.6조원의 경우인데 자본금이 2007년에는 92.5조, 2022년에는 249.5조원이었다. 제발 이익만 보지 말고 밑천도 같이 봐 주기 바란다. 순이익을 3.8조원밖에 내지 못한 2015년 같은 해도 있었다. 우리 은행의 2013~22년 평균 자본수익율은 5.2%로 미국의 10.2%의 반 밖에 안 된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다. 한국 사람, 한국 기업은 당연히 한국에 투자하던 시대도 아니다. 신규 투자 유치 없이 이미 있는 지방 은행을 시중 은행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경쟁 촉진 과제를 이행했다고 때울 수 있는 금융 당국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동통신업계는 경쟁자가 3개밖에 없으니 과점이라고 몰아붙이기 더 좋아서 그런지 역대 정부가 아주 내놓고 요금 인하를 강요했고 이에 따른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이명박 정부는 3년간 6.6조원, 박근혜 정부는 연간 5000억원, 문재인 정부는 연간 2조원 이상이라고 자랑하기까지 했다. 부풀려진 숫자라고 해도 통신회사의 수익성을 많이 떨어뜨렸고 통신회사의 주가는 게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이동통신업의 수익이 과도하다는 증거는 없다. 영업이익률은 제일 높은 SKT가 8.3%인데 비해 미국의 버라이즌은 24.3%, 일본의 NTT는 19.3% 등 예사로 우리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작년 이통 3사는 33.4조원의 자본으로 2.3조원, 6.9%의 순이익을 올렸을 뿐이다. 제4 이동통신사에게 주파수 배정과 투자 비용 면에서 과감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이 정도 수익률로는 투자 유치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메기 효과라는 말은 하지 말아 주기 바란다. 메기 세 마리 속에 미꾸라지 한 마리 넣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으로 안다.
3개 회사면 과점이고 4개면 과점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다. 세계 주요 50국 중 이통사업자가 4개인 나라는 13국밖에 안 된다. 32국이 3개다. 공급자가 수없이 많은 완전경쟁시장은 사실은 경쟁이 없는 세상일 수도 있고, 3사로도 흔히 생사를 건 경쟁이 벌어진다.
이런 수익성 훼손 행위는 경제 전체로 보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게 된다. 통신업의 경우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R&D 투자는 물론이고 통신 수요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콘텐츠 개발을 위한 투자도 해야 한다.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고 더 큰 규모의 투자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의 확대 선순환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의료, 보육, 주거, 교육, 통신, 교통 업종에서 가격을 억눌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고 내수를 진작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실패한 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발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을 이 정부도 답습할 줄은 몰랐다. 정부의 가격 규제는 가격 담합과 효과가 비슷한 경쟁제한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생계비 부담 경감이라는 명분으로 목돈을 쪼개 일인당 얼마씩 나누어주는 것은 투자 재원을 증발시키는 행위다.
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 진입이 일어나게 하고 싶으면, 그 업종의 수익성을 개선해 주지는 못할망정 멀쩡히 내고 있는 수익을 깎아내리는 짓은 해선 안된다. 초과 수익은 자발적 신규 진입과 경쟁 격화로 제어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참을성이 없으면 시장경제를 할 자격이 없다. 하물며 초과 수익을 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수익성을 훼손하는 일을 서슴지 않으면서 신규 진입을 기대하고 있으니 정말 딱한 일이다.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것은 좋다.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되게 한다면.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 조선일보(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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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 대책, 반쪽짜리 안 되려면
정부, 시장 경쟁 활성화 위해 제4 이통, 요금제 개편 등 추진
지난 9년간 보조금 경쟁 막아온 ‘단통법’ 규제부터 폐지 필요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에 이동통신 3사의 로고가 보인다./뉴스1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번호 이동’ 건수는 전년 대비 11% 줄어든 약 453만건으로 사실상 역대 최소였다. 번호 이동이란 휴대전화 이용자가 쓰던 번호를 그대로 두고 가입한 통신사를 다른 업체로 바꾸게 해주는 제도다. 이동통신 시장 내 통신사 간 경쟁 활성화를 가늠하는 수치로 통용된다. 보통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교체할 때 이용 중인 통신사보다 좀 더 유리한 보조금(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주는 다른 통신사로 갈아탈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타사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보조금 경쟁을 이전처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보유한 역대 통계를 확인해보니, 번호 이동이 연간 500만건에 못 미친 해는 이 제도 도입 첫해인 2004년(293만건)을 제외하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통신 시장 경쟁 둔화는 지난 2014년 도입된 단통법(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의 영향이 크다는 게 통신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 등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같은 보조금을 지원토록 한 법이다. 통신 3사가 미리 보조금 액수를 공시해 이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대리점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더 줄 수 있는 보조금은 공시한 지원금의 15%까지만 허용했다. 보조금 남발에 따른 시장 과열을 방지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통신사는 타사 가입자를 끌어들이려 굳이 보조금 출혈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 셈이다. 단통법 이전에 주로 1000만건이 넘던 번호 이동은 단통법 첫해(2014년) 800만건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8년부터 500만건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이마저 깨진 것이다. 번호 이동 경쟁이 줄어든 반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통신 3사의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6% 늘어난 4조3835억원으로 2년 연속 4조원을 돌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결국 소비자들을 위한 보조금과 마케팅 비용을 줄여 영업이익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국민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경제 민생 회의에서 ‘특단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주무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현 통신 3사 과점 체제에선 제대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제4 이동통신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5G 중간 요금제 확대, 어르신 요금제 출시 등과 같은 요금제 다양화를 통신 3사에 직접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해법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서 찾으려는 건 분명 맞는 방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이제 정부도 경쟁을 막고 있던 단통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선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과방위 검토 보고서는 단통법에 대해 “소비자 모두 평등하게 휴대전화를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을 유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통신비 지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통신비 가운데 이동통신 요금과 같은 통신 서비스 비용이 전년 대비 2.6%, 휴대전화 단말기 같은 통신 장비 비용은 6.9% 늘었다고 한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보조금 경쟁은 소비자들에게 갈수록 비싸지는 휴대전화 구입 부담 완화로, 통신비 절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김봉기 기자, 조선일보(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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