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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연구회 자진 해산 어떤가]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

뚝섬 2025. 2. 7. 09:04

[국제인권법연구회 자진 해산 어떤가]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

[창원에서 멈춰 버린 간첩단 재판]

[헌재의 적법 절차 준수만이 內戰을 막는 길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자진 해산 어떤가

 

예상과 다른 판결 나오면
"인권법 출신이냐"부터 묻는다
좋든 싫든 '사법 불신' 아이콘
스스로 해체해 논란 여지 없애야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한 판사가 있었다. 그는 개개의 판사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훌륭한 법관이라도 정치 혐오, 무관심 속에 안주한다면 진정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지자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10일간 단식했다. 알고 보니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

 

전국 법관 수는 3100여 명이다. 이 중 400여 명이 ‘인권법’ 소속이다. 법원 내 대규모 학술 단체 중 하나다. 국민 세금으로 예산 지원도 받는다. 인권법은 2011년 장애인·난민 등 국내외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연구 단체라지만 법원 내 ‘정치 결사체’로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인권법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인권법이 우리법의 후신(後身)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동안 잊혔던 우리법·인권법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인권법 출신이다. 공수처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는 우리법 출신이다.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는 문형배 권한대행이 우리법 회장이었고, 이미선 재판관은 인권법 출신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과 인권법 모두에서 활동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박범계·최기상 의원도 우리법이다. 탄핵심판의 공격수와 심판이 같은 모임 출신이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재판 결과는 다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등에서 재판관들은 평소 언론이 분류한 성향 그대로 판결했다. 특히 우리법·인권법 출신은 기각이든 인용이든 같은 의견을 낸 경우가 72%에 달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선 이 비율이 90%까지 오른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에는 ‘울산 선거 개입’ 사건 2심 판결이 논란이 됐다. 1심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인권법 출신이 주심을 맡은 2심은 “유죄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사람들은 요즘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오면 “혹시 그 판사 인권법이냐”부터 묻는다. ‘재판이 곧 정치’라면 ‘판사가 곧 정치인’이 된다. 삼권 분립이 허물어지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그만큼 침해당한다.

 

그러나 인권법 소속이라고 다 야당에 유리한 판결만 내리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도 인권법 출신이다. 추미애 법무 장관의 징계 결정을 뒤집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업무 복귀의 길을 열어준 판사도 인권법 출신 조미연 판사다. 인권법 판사들은 “회원이 400명이 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다”고 한다. 우리법·인권법이란 이유만으로 판사들을 낙인찍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인권법 판사 상당수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믿는다. 다만 일부 회원의 ‘정치 판결’이 도드라지면서 인권법 전체가 ‘사법 불신’의 아이콘이 됐다. 일반 회원들은 사실과 다른 오해에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자진 해산을 선언하면 어떤가. 인권법이 목표로 했던 난민·장애인 등에 대한 인식과 처우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비슷한 논란을 겪은 우리법도 스스로 해산했다. 인권법 판사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황대진 사회부장, 조선일보(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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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뉴스1

 

서울고법 형사2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장은 설범식, 주심은 이상주 판사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2심 무죄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사건 핵심은 송 전 시장이 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달 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국힘 후보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청와대가 이를 재가공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멤버였던 윤장우씨는 ‘송 전 시장이 황 청장을 만나 야당 후보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윤씨와 송 전 시장 사이가 나중에 틀어진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송 전 시장 캠프는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윤씨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2심은 송 전 시장 측에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이다.

 

2심은 하명 수사에 대해서도 “송병기 전 부시장이 야당 후보 비위 의혹을 적극 알렸다기보다 청와대 행정관과 대화하다가 행정관 요청에 따라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애초부터 하명 수사 의도가 있던 게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황 청장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수사를 강행했다. 이후 국힘 후보가 공천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찬물을 끼얹었다.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나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불법 하명 수사가 아니라면 이런 무리하고 참담한 일들이 왜 벌어졌겠나.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울산 사건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 아닌가. 대법원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

 

-조선일보(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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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멈춰 버린 간첩단 재판

 

창원간첩단 23개월간 재판 2번
창원 이송 후엔 10개월간 0번
민변 변호사, 피고인 재판 농락에
법원 무책임하게 끌려다녀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2023년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간첩단 사건 재판 지연은 이제 뉴스가 아니다. 충북동지회 사건과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1심만 각각 2년 5개월, 1년 6개월이 걸렸다. 둘 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심각한 재판 지연이다.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위헌심판 신청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한 탓이다.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일이 벌어져 이젠 다들 으레 그러려니 한다.

 

그런데 창원 간첩단 사건은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기소된 지 1년 11개월이 지났는데 재판 두 번 하고 중단된 상태다. 피고인들은 구속 기간(6개월)이 지나 이미 다 풀려났다.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그 과정은 더 어처구니없다. 피고인들은 애초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불허되자 항고·재항고를 계속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돼 5개월 뒤 재판이 열렸는데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재판장을 고발하고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또 중단됐다.

 

그 신청도 대법원에서 기각돼 재판이 재개됐지만 얼마 가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작년 4월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넘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고법이 피고인들이 냈던 이전 신청은 기각했는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송을 결정한 것이다. 골치 아픈 재판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기록이 방대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창원으로 넘겼다. 한 재판부가 특정 사건을 집중 심리하려면 다른 사건을 분담해줄 재판부가 많아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많은 서울중앙지법과 달리 창원지법은 형사합의 재판부가 2개뿐이다. 집중 심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법원에 집중 심리하라고 넘긴 것이다. 그러니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법 재판장도 공판준비기일에 “집중 심리가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코미디 같은 일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이런 상황을 놓칠 리 없다. 창원지법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던 작년 10월 “국정원 수집 자료가 불법”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재판부가 안 받아들였다며 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현행법엔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법관 기피 신청은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그 판단을 다른 재판부로 넘기면서 재판은 또 중단됐다. 결국 사건 이송 후 10개월간 창원지법에서 정식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제주 간첩단 사건 재판도 기소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났지만 파행 상태다. 피고인들은 첫 공판 준비 기일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이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무려 7개월이 걸렸다. 피고인들은 재판 한 번 안 받고 다 석방됐다. 작년 1월 열린 첫 재판에선 25분 만에 무단 퇴정했다. 이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는데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또 6개월이 걸렸다. 이런 신청에 대한 판단은 오래 걸릴 게 없다. 그런데 판사들이 시간을 끌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재판 농락을 판사들이 돕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간첩 사건 피고인들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창원·제주 간첩단 사건은 이미 그 선을 넘었다. 두 사건 변론은 공안 사건 단골 변호사인 장경욱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다. 민변 출신인 그는 2011년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한 간첩단인 ‘왕재산’ 사건 변호를 맡았다가 핵심 증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그 변호사와 피고인들이 법 절차를 악용해 재판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는데 판사들은 무력하게 끌려다니고 있다. 무책임한 일이다.

 

-최원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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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적법 절차 준수만이 內戰을 막는 길이다

 

[朝鮮칼럼]

국회가 임성근 판사 탄핵하도록
사표 수리 안 하고 거짓말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기억한다
박범계·최기상·이수진·이탄희 등
'인권법' 등 출신 의원도 마찬가지
'사법의 정치화' 분명해진 순간
헌재 진영 재판 의혹 없애려면
적법 절차 최대한 준수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지금 한국은 ‘헌법이 구타당하는 시대’다. 얼마 전 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법의 통치’(rule of law)가 무너지는 전조다. 그 불길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번지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한 지난해 이종석 전임 헌재소장의 퇴임사는 예언적이었다. 그는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했다. ‘정치의 사법화’가 강화됨에 따라, 헌재의 재판이 과연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한 것이다. 이 소장은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 체제의 위기는 어제오늘 시작된 게 아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비호 아래 사법부 장악에 나서며 본격화되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온몸으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국회의 탄핵을 방조했다.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것이다. 또한 이 탄핵 거래를 부인하다 거짓말까지 들통났다. 그의 재임기에 ‘법원 내 하나회’로 불리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사법부 요직을 모두 차지했다. 핵심 인물인 박범계,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판사는 국회에 진출했다. 사법부의 정치화가 노골화된 것이다.

 

지금 헌재의 위기도 근본적으로 ‘사법의 정치화’ 문제다. 여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이미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출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판결이 이루어지고,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론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다. 대체로 이념적 성향에 따라 4:4로 갈렸다. 같은 법 조항과 행위에 대해 재판관들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온 것이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된 이 방통위원장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나. 더욱이 방통위의 2인 체제도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고 위원 추천을 거부한 결과이다. 그런데도 탄핵을 인용한 입장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원칙과 달리 현실은 이렇다. 그런데도 헌재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사법 위기에 둔감한, 실로 안이한 인식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문제가 된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상습화되어 악용되면,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현실적 방안은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 그래야 진영 재판의 의혹을 없앨 수 있다. 지금 적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의 순서와 시간이다. 헌재는 국정 안정에 중요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미루고, 마 후보자의 심판을 서둘렀다. 그래서 헌재가 탄핵 찬성 재판관 숫자를 늘리는 데 집착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다행히 2월 3일, 마 후보자 심판 선고가 연기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사법 절차는 KTX급이고, 이재명 대표는 완행열차라고 비판한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4년째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중 3건의 재판은 여전히 1심 재판 중이다. 그 반면 지금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 일정은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리는 강행군이다. 변호인단은 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 헌재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선고를 마치려는 것이다. 이것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유리하다.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만 인용되고, 이 대표의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것이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정치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곳이다.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걸 봤다”고 고백했다. 만약 헌재의 판결이 권위를 잃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찌 되나? 논리적으로는 내전밖에 없다. 헌재는 법만 보고 가야 한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조선일보(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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