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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환자] [노인외래 정액제]

뚝섬 2026. 4. 6. 09:48

[얌체 환자]

[노인외래 정액제] 

 

 

 

얌체 환자 

 

서울에 사는 60대 이모 씨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쇼핑 의심자’ 리스트에 올라 있다. 지난해 1∼10월 열 달간 받은 물리치료 횟수가 547회에 달한다. 월 55회꼴이다. 하루에 병원 6곳을 돌며 목, 허리, 어깨, 발목 치료를 받은 날도 있다. 이것도 한 해 전인 2024년(1159회)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그해 하반기부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높였다. 매일 출근하듯 병원에 가는 ‘연간 365회 이상’ 이용자에 대해 366회 차 방문부터는 진료비의 90%를 내도록 한 것이다. 그 전엔 횟수 제한 없이 진료비의 20∼30%만 내면 됐다.

▷본인 부담이 커지자 병원 가는 횟수를 줄인 건 이 씨뿐만이 아니다. 연 365회 초과 이용자는 2024년 2285명이던 게 지난해 102명(9월 누적 인원)으로 뚝 떨어졌다. 내 돈 내고는 안 받을 치료를 거의 공짜로 누리는 도덕적 해이가 그만큼 심각했던 것이다. 실손보험이 이런 풍조를 부추겼다. 병원 가는 데 금전적 부담이 없다 보니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에서 메워주는 비급여 진료가 함께 늘어 왔다.

▷‘연 365회’ 기준선은 없는 것보단 낫지만 큰 효과를 내진 못하고 있다. 그보다 살짝 아래인 1년에 300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24년 8400여 명에 달했다. ‘200회 초과’는 6만 명, ‘150회 초과’는 2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의 진료비를 대느라 건보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 결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론 1년에 300번 넘게 병원에 가면 301번째부턴 진료비 90%를 본인이 내야 한다.

 

▷의료 쇼핑객들이 건보 재정을 축내면 피해자가 생긴다. 정작 써야 할 곳에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간병 파산’ ‘간병 살인’ 같은 비극이 늘고 있는데 이런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간병비 급여화는 계속 밀리게 된다. 중증 희귀질환 치료나 필수 의료 확충에 쓸 재정 여력도 부족해진다. 더구나 청년 인구 감소로 이들이 짊어질 보험료 부담은 커지고 있다. 지금처럼 일부가 혜택을 독식하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신이 깊어질 수 있다.

▷이참에 기준을 더 강화해 진료 횟수가 연 200회나 100회만 넘어도 본인이 병원비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수가 건보 재정을 갉아먹으며 다수의 성실 납부자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상황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다만 신장병,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은 병원에 자주 가야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정선을 찾을 필요는 있다. 건강보험은 여러 세대가 십시일반으로 채워온 공동의 저수지다. 몰래 물줄기를 빼내거나 물을 오염시키는 얌체 환자들을 골라내야 ‘저수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신광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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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 정액제

 

정부, 65세→70세로 상향 추진... 231만여명 혜택 제외

 

보건당국이 현재 노인들이 1500원~2000원 정도만 내면 치료받을 수 있는 ‘노인외래정액제’의 대상 연령층을 65세에서 70세로 향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높이려는 취지이지만, 이행될 경우 65~69세 노인 인구 약 231만명이 대상에서 제외돼 의료 현장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공청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제 1차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보건당국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건강보험 종합 계획의 주요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담고 있으며,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발표에서 복지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앞으로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노인 환자는 1500만원만 낸다.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제도 하에 많은 노인들이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등 무분별한 의료 쇼핑 행태로 인해 재정 누수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 외래 정액제 대상 연령층을 현행 기준 65세에서 향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와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1000명으로, 2018년 3분기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38만5000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2017년 기준 65세~69세는 231만5000명이다. 노인외래정액제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231만여명이 제도 혜택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건강수명 연장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연령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과도한 의료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 외래정액제 본인부담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 사이에서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은퇴한 1954년생 김모씨(65)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는데 의료비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해 일하다 은퇴했는데, 급속한 고령화를 이유로 노동력이 있는 청년층과 70세 이상 노인 사이에 껴 복지 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은 달갑지 않다"고 토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연령 상향 조정 또는 폐지 등이 이행이 될 경우 그동안 의료비를 지불해왔던 환자들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의료현장에서 저항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쉽게 결정해 추진할 문제는 아니고 공급자와 수요자 등과 긴밀하게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령 상향 조정 이행 시점 등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는 못했다. 설익은 구상을 종합계획에 포함시킨 셈이다. 복지부는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커지고 있는 만큼 흐름에 맞춰 노인외래정액제 대상 연령 조정을 검토·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지, 이행 시점 등 정해진 세부 사안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노인의 외래 및 입원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 도입 및 허위

‧부당청구 방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허지윤 기자, 조선비즈(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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