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1.7%의 사법 기적'] [이재명 박영수 곽상도 권순일… ] ....
[멈춘 '1.7%의 사법 기적']
[이재명 박영수 곽상도 권순일… 대장동에 뭔 일이 있었길래]
[퇴임 직후 화천대유 취업, ‘이재명 무죄’ 대법관의 이해 못 할 처신]
멈춘 '1.7%의 사법 기적'
[박정훈 칼럼] 마지막에
법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오늘날
일반인에겐 불가능했을 기적 같은 판결이
왜 이 후보에게만 계속 잇따랐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대법원 파기 환송 선고 다음날인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한 지지자가 대법원 선고 결과를 걱정하자 "아무 것도 아냐. 잠시의 해프닝이야"라고 했다. /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들끓었다. 유력 대권 주자를 죽이려는 “사법 쿠데타”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간 이 사건이 굴러온 진행 과정을 보면 사법을 오염시키며 ‘법치 쿠데타’를 시도한 쪽은 민주당이었다. 거대 정당이 이 후보 방탄에 총동원돼 입법권을 휘두르며 법원을 압박했다. 이 후보는 공판에 불출석하고 서류 수령을 피하고 증인 신청을 남발하는 ‘침대 축구’로 사법 절차를 희화화했다. 그리고 1·2심을 진행한 일부 판사들이 재판 지연을 방관하거나 비상식적 판결을 강행해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자초했다.
한 달 전 2심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법조계에선 ‘1.7%의 사법 기적’이란 말이 나돌았다. 형사재판에서 1심 징역형이 2심 무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그 비율은 전체 사건의 1.7%에 불과했다. 0에 가까운 희박한 확률을 이 후보가 뚫어낸 것이었다.
무엇보다 다른 정치인과 형평이 맞지 않았다. 한 차례 말실수나 공약 과장, 심지어 해외 연수 기간을 누락한 정도로도 의원직 상실형을 얻어맞은 사례가 수두룩했다. 그에 비하면 이 후보의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성·고의성이 훨씬 명백했다. 백현동 의혹을 방어하기 위한 ‘기획된 거짓’ 임이 분명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이라는 논리로 면죄부를 주었다.
선거법 사건뿐 아니었다. 일반인이라면 불가능했을 ‘사법 기적’이 이 후보에겐 꼬리 물고 이어졌다. 지난해 위증 교사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위증은 맞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법리를 끌어다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며 거짓 증언을 요청한 녹취록이 나왔고, 실제로 위증이 이루어졌는데도 교사(敎唆)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 결과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시킨 사람은 무죄인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2023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도 법원이 이 후보를 절체절명 위기에서 구해 주었다. 당시 영장 담당 판사는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당 대표’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후보가 제1 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가 아니었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었음을 판사가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는 뜻이었다.
2020년 ‘친형 강제 입원’을 둘러싼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은 사법사(史)에 흑역사로 기록될 만했다. 이 후보가 사실과 틀린 발언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2심은 3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숨 쉴 공간’이란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무죄로 파기환송했다. 당시엔 몰랐지만 1년 뒤 대장동 스캔들이 터지면서 내막의 한 조각이 드러났다. 무죄 선고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대법관과 대장동 주범 김만배씨의 ‘특수 관계’가 밝혀진 것이었다.
이 후보 사건 선고 전 김씨가 8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행선지를 ‘권 대법관’으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권 대법관이 퇴임 후 김씨 업체에 취업해 고액 고문료를 받았으며, 이른바 ‘50억원 클럽’에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동규·남욱 씨 등 복수의 대장동 공범들은 “김씨가 ‘권 대법관에게 부탁해 판결이 뒤집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씨가 “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한다”고 말한 녹취록까지 나왔다.
믿어지지 않지만, 이 후보 측의 ‘법원 커넥션’을 암시한 증언은 하나둘이 아니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 비서였던 백모씨는 자기쪽 관계자와 통화에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서”라고 말했다. 이 후보 선거 캠프 출신 임모씨가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에서)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라 말한 녹취록도 있었다. 실제로 그 3주일 뒤 대법원은 7 대 5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오늘날, 이 후보 재판은 ‘정치화된 사법’의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사람들은 왜 이 후보에게만 ‘사법 기적’이 잇따르는지 궁금해한다. 나는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이 ‘법원 로비’ 운운한 발언은 자기 과시용 허언(虛言)일 것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의 일탈 문제는 실재하는 위협이다. 절제되지 않는 정치 성향, ‘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 집단의 이념적 편향성이 걸러지지 않고 판결로 표출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계속되던 비상식적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단 제동 걸렸지만 갈 길은 멀다. 선거법 사건 빼고도 이 후보에겐 여전히 11가지 혐의의 재판 4건이 걸려있고, 대선 후 이 재판들이 계속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25-05-03)-
______________
이재명 박영수 곽상도 권순일… 대장동에 뭔 일이 있었길래
뉴시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으로 활동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인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는 각각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자본금 5000만 원에 직원 16명인 작은 업체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줄줄이 관련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부터 추진된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해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이 재판에서 이 지사가 지방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했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였다. 따라서 권 전 대법관이 당시 이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권 전 대법관이 퇴직 이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내용이 보도된 지 하루 만에 권 전 대법관이 고문직을 사임한 것은 처신이 부적절했음을 자인한 것이 아닌가.
박 전 특검 본인은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지냈다. 박 전 특검은 법무법인 강남에서 3년여 동안 대표변호사로 일하다 2016년 12월 특검을 맡으면서 퇴임했다. 특정금전신탁 형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 거액의 배당금을 받아간 천화동인 1∼7호 가운데 2명은 이 법인 소속 변호사다.
약 30년간 기자로 일하며 주로 법조계를 취재했던 A 씨(천화동인 1호)는 다른 천화동인 6명과 함께 총 3억5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1153배(4037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A 씨는 화천대유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 등을 화천대유에 영입한 사람도 A 씨다. 이와 별도로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15개 블록 가운데 5개는 직접 시행까지 맡아 1000억 원대의 이익을 남겼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를 통해 특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논란은 정치권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의혹들을 규명하려면 ‘성남의뜰’의 지분 1%만 갖고도 사업 전반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A 씨, 이 회사와 관련된 법조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는 게 급선무다.
-동아일보(21-09-18)-
______________
퇴임 직후 화천대유 취업, ‘이재명 무죄’ 대법관의 이해 못 할 처신
2018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을 축하하는 5부 요인 오찬을 열었다. 맨 왼쪽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참석한 권순일 당시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고 한다. 이 회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본격 추진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7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 두 달 후 대법관에서 퇴임한 그는 작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이 지사는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을 면한 것은 물론 대선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 당시 최선임이던 권 대법관은 유무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은 자신의 판결이 이 지사의 정치생명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권 전 대법관 영입 당시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을 보고 있었다. 이 이익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고 당시 시장이 누구였는지 권 전 대법관이 몰랐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이 지사와 대장동 개발사업의 관계는 당시 판결문에도 나온다. 이 지사의 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작년 말까지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친분이 있던 회사 대표로부터 고문 제안이 와서 수락했을 뿐 이 지사 판결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직까지 화천대유와 이 지사는 개발 시행사와 해당 지역 시장 이상의 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다. 그렇다고 해도 대법관 출신이 퇴임 두 달 만에 자신이 유리하게 판결한 사건과 연관된 지역 부동산개발 전문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간 것이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반 국민이 ‘이 지사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주고 퇴임 후에 보상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임기제인 한국 대법관에게 종신제인 미국이나 정년제인 일본처럼 퇴임 후 변호사 개업까지 금기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 대법관은 3년 취업 제한이 풀리면 대형 로펌에 들어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해 구설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던 권 전 대법관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 관리를 편파적으로 했다고 야당의 비판을 받던 인물이다. 누구보다 퇴임 후 처신에 주의해야 할 사람이 거꾸로 갔다.
-조선일보(21-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