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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감사원 농단, 헌재는 재판 방치] ....

뚝섬 2025. 2. 14. 09:16

[민주당은 감사원 농단, 헌재는 재판 방치]

[“감사원도 정치판이 됐다”] 

[떠나는 대통령이 감사원 장악을 시도한다니]

 

 

 

민주당은 감사원 농단, 헌재는 재판 방치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5일 헌정 사상 처음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태를 계엄 선포의 한 이유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인데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 탄핵소추 후 69일 동안 심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장 탄핵소추도 민주당의 다른 탄핵소추와 마찬가지로 정략성이 짙었지만 헌재는 이를 거의 방치해 놓고 있었다.

 

그러던 헌재가 지난 12일에야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열었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이라고 한다. 69일을 끌더니 한 번 변론하고 종료한 것이다. 그 변론도 단 3시간 만에 끝났다. 민주당의 탄핵소추 내용이 부실해 더 변론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헌재도 ‘탄핵소추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런 부실한 이유로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을 대행 체제로 만들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했으면 감사원장 탄핵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다.

 

감사원 ‘2025년도 연간 감사 계획’에는 국회의 감사 요구 29건이 포함돼 있다. 예년에는 보통 5건 정도였다. 국회가 감사 요구 의결을 하면 감사원은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2003년 제도 도입 후 여야 합의로 감사 요구가 이뤄졌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감사 요구안 단독 결의를 거듭하면서 감사원이 민주당 하부 기관처럼 돼 버렸다.

 

민주당의 감사 요구는 윤 정부나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또는 민주당을 비판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룬다. ‘대통령 관저 이전’처럼 이미 감사를 한 사안도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또 감사를 시키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감사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후 민주당을 비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연쇄 탄핵한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이 정도면 국회를 이용한 국정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삭감했다. 이 때문에 올해 감사원이 문제를 찾아내서 하는 ‘성과·특정사안’ 감사는 예년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감사원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자신들 정략에 필요한 감사만 하라고 한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국회 장악이 겹치면서 난맥이 돼 버린 국정 현장이다.

 

-조선일보(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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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정치판이 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권익위 직원 징계 철회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이태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전현희 위원장의 비위 혐의를 명시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9 공개됐다. 그러나 보고서가 나오기까지의 곡절을 보면, ‘감사원까지 정치판이 버렸다’는 한 전직 감사위원의 개탄에 달리 보탤 말을 찾기가 어렵다.

 

감사위원회의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역임한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보고서 심의에서 배제하려 했다. 전 위원장이 자기를 감찰한다는 이유로 최 원장을 고발했으니, 최 원장과 전 위원장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생겼다는 이유에서였다. 감사원법상 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감사원 심의실의 설명도, ‘수사 대상자가 수사관을 고발했다고 사이에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권익위 해석도 무시됐다. 원장 배제는 1표가 모자라 무산됐지만, 성사됐다면 33으로 의결 정족수(4) 미달해 보고서 공개가 막힐 뻔했다.

 

문 정부 출신 위원들은 물적 근거와 진술로 확인한 비위 사실까지도 보고서에서 없애려 했다고 한다. 권익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였다고 발표했다. 감사관들은 실제로는 전 위원장이 관여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문 정부 출신 위원들은 ‘전적으로’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전 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근무일에 지각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문 정부 출신 위원들은 ‘전 위원장이 세종에서 근무한 날이 다른 장관급 공직자들보다 더 많다’는 엉뚱한 구실을 대며 근무 태만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또 있다. 비위 사실 대부분이 보고서 본문에 명시되는데도, 외부에는 ‘전 위원장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불문(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거꾸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은 “먼지 떨이식 감사의 부당성이 명백해졌다”며 “감사원 사무총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감사원은 정부 부처처럼 장관 1인이 단독으로 모든 결정을 하는 독임(獨任) 기관이 아니라, 복수의 위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국가의 여러 ‘위원회’도 그렇다. 모두 해당 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그러나 이런 조직 구조는 특정 당파의 이해관계를 기관에 투사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위원 자리가우리 에게 주는보상 되면서부터다.

 

감사원은 통상 최근 5년 새 벌어진 비위를 감찰한다. 정부 시절 비위에 관한 다른 감사 보고서 여러 건이 공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보고서들도뭉개기 것인가. 뒤에는 정부 초반에 벌어진 비위에 관한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는 태세를 바꿀 것인가.

 

-김경필 기자, 조선일보(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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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대통령이 감사원 장악을 시도한다니

 

감사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와 관련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2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은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감사위원을 임명하려는 것에 대해 “현 시점처럼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고도 했다. 떠나는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 감사원을 이끌 감사위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올바른 판단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계획과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최고 기구다. 문 대통령은 공석인 감사위원 2명 중 한 명을 자신이 임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지만 대통령 권한이라며 굽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두 사람 간 회동은 대선 이후 보름 넘게 미뤄졌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야 한다. 제청이 없으면 임명할 수 없다. 과거에도 신·구 정부가 협의하에 감사위원을 임명했고 떠나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 적은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하려 한 것은 감사위원회의 과반수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 놓으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3명이 문 대통령 측 인사다. 한 명만 더 채우면 과반이어서 새 정부에서도 문 대통령 측이 감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 때 친여 위원들이 감사 의결에 반대해 결과 발표가 몇 달간 미뤄졌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민변 출신 등 코드 인사들을 감사위원에 줄줄이 임명했다. 정치적 중립성은 안중에도 없었다. 작년 말에는 청와대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고 책까지 쓴 사람을 감사위원에 앉혔다. 월성 감사가 시작되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에 보내려고 수차례 시도했다. 올 1월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감사원 사무차장으로 내려보냈다. 이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자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감사원 전 간부의 통화 기록까지 조사했다.

 

감사원은 현재 청와대와 LH 땅투기, 백현동 비리, 4대강 보 철거 등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태양광과 탈원전, 부동산과 코로나 대응, 대장동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감사위원 알박기를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감사를 어떻게든 막아 보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쌓인 비리나 실정(失政)이 덮일 수는 없다.

 

-조선일보(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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