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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돼 재의결까지 부결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니]

뚝섬 2023. 12. 11. 10:52

[거부권 행사돼 재의결까지 부결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니]

[이화영의 ‘법관 기피’ 판단 미루는 대법원,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거부권 행사돼 재의결까지 부결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정권의 국회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에 부쳐진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이 8일 최종 부결되자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두 법은 물론,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 다시 준비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법안 전부를 재발의해 또다시 같은 과정을 밟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헌법의 3권분립 정신을 제도화한 것이다. 국회가 무리한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제동을 걸도록 거부권을 부여하고,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다시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력화하는 것과 같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양곡관리법, 간호사법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거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법들이다. 민주당도 정권을 잡았을 때는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이 법들을 손대지 않았다. 그런데 야당이 되니 꼭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밀어붙였다. 지지층에게는 생색을 내고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에게 지우려는 계산일 것이다. 그러더니 국회 재의결까지 거쳐 최종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 정도면 싸움을 위해 싸움을 거는 것과 같다.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고 정쟁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말로는 민생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국회에서 한 일은 정쟁을 위한 일이 더 많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을 3명 중 1명꼴로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1명은 실제 탄핵했다. 국무총리와 장관 2명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75일간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만들어 조속한 재판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취임 석 달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에게 탄핵을 협박해 물러나게 하더니, 청문회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새 위원장 후보에게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반드시 ‘김건희 여사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 여사 특검은 정부·여당 공격용이고, 대장동 50억 클럽은 이 대표 방탄용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이나 특검법 모두 경제 위기에 시달리는 국민 삶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선거용이다. 정작 민생에 영향을 줄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처리 기한을 이미 넘겼다. 여당 책임도 있지만 다수 야당 책임이 크다. 아무리 정치가 엉망이고 정쟁이 도를 넘었다지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말문이 막힐 뿐이다.

 

-조선일보(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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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병립형·연동형 암호 같은 선거제로 또 몸살. 서로 못 믿어 게임 룰도 못 정할 거면 게임 포기해야.

 

-팔면봉, 조선일보(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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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의 ‘법관 기피’ 판단 미루는 대법원,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부지사 임명 당시 이화영씨(오른쪽)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자기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이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며 판사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다. 작년 10월 기소된 후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오다 갑자기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였다. 그의 신청에 대해 1심과 2심은 각각 9일, 8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데는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뜻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종심인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지 14일이 됐는데도 아직 판단을 미루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은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는 기피 신청을 내기 전까지 재판에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다. 지난 8월 민변 소속 변호인이 갑자기 법관 기피 신청을 냈을 때는 “내 뜻이 아니다”라며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지난 10월 그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본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되는데, 이 사건 재판장은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라고 한다. 결국 현 재판부가 선고를 못 하게 하려고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의 변호인도 유튜브 채널에 나와 기피 신청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하고 다음 재판부로 선고를 넘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런 꼼수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데 시간이 걸릴 이유가 있나. 판단을 늦추는 것부터가 불의다.

 

최근 들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농락하고 지연하는 게 무슨 유행처럼 됐다. 현 정권 들어 기소된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한 뒤 보석으로 전원 석방됐다. 신청 하나 기각하는 데 몇 개월씩 걸리는 등 재판 지연 시도를 사실상 방치한 법원 책임도 크다. 법원은 무리한 기피 신청 등은 신속하게 기각해 재판 지연 시도가 통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다.

 

-조선일보(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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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취임식, “일하라”며 법원장 안 불러. “실력 보여줄 것” 요란하게 시작한 전임자와 대비.

 

-팔면봉, 조선일보(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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