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분풀이·윽박의 장’ 만들겠다는 野의 검사 탄핵 추진] ....
[국회를 ‘분풀이·윽박의 장’ 만들겠다는 野의 검사 탄핵 추진]
[비상식적 검사 탄핵, 뭘로 막을까]
[이재명 판결 앞두고 법원으로 전선 넓힌 민주당]
['개딸'들 성화에 '상식'에서 '정청래식'으로 바꾼 박찬대 원내대표]
국회를 ‘분풀이·윽박의 장’ 만들겠다는 野의 검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이재명 전 대표 연루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민주당의 당론 발의 2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한 뒤 본회의 처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자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위헌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검사 탄핵 추진은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놓고 분풀이성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검사 4명은 모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나아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이들이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각각 이런저런 ‘헌법·법률 위반’을 탄핵 사유로 들었지만 지난해 탄핵 소추됐던 검사 3명과 비교해도 위법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 결국 향후 추가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검사들을 위축시키려는 협박용이자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압박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 민주당 안팎에서도 무리한 억지 탄핵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탄핵안의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에서 72시간 내 표결이 아닌 법사위 회부를 택한 것도 이런 시선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을 법사위로 불러내 추궁함으로써 명분을 쌓겠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여론전을 통해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조차 “수사 검사들을 불러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게 ‘21세기 인민재판’ 아니고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회 권력을 어디까지 제멋대로 써먹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악용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사실 그런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 전 대표가 아니라면 어떤 피고인이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과 재판부까지 겁박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이 전 대표를 위해 탄핵소추라는 권한을 남용하는 민주당이 과연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동아일보(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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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적 검사 탄핵, 뭘로 막을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오른쪽부터), 장경태,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작년 11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당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현 대전고검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맡고 있었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해 쪼개기 후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사건 등이 그가 이끄는 특수수사팀 산하 부서에 재배치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해 12월 1일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서 그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재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권한 행사를 정지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50조 때문이다. 그사이 대북 송금을 비롯해 이 전 대표의 수원지검 수사는 줄줄이 밀렸다. 이 전 대표가 수원지법 법정에 서는 대신 이 검사가 헌재의 탄핵 심판정에 섰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수사방해형’이라면 2일 발의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은 ‘보복형’ 내지 ‘재판방해형’이다. 엄·강 검사는 각각 중앙지검 반부패 1·3부장으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김 검사는 반부패 2부장으로 민주당 돈봉투,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수사를 했었다. 기소된 후에는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탄핵은 수사나 재판, 징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직자를 파면할 수 없는 경우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비상(非常) 절차다. 직무 집행 과정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국회 과반수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된다.
판사나 검사가 잘못했다면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기면 된다.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탄핵은 처벌 규정이 없거나 정상적인 재판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에서나 쓰이는 제도다.
이런 비상 절차가 남발되는 것은 검사들을 수사하고 재판받게 할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탄핵 사유로 내세운 ‘검찰청 술자리’ 는 교정 당국의 호송 기록 등으로 없는 사실임이 드러났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위증 교사 의혹도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이정섭 검사의 위장 전입, 전과 조회도 수사나 재판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니 오로지 국회 다수결로 이들을 헌재 심판정에 끌고 와 망신 주자는 것이다. 헌재의 최종 결론은 중요하지 않다. 그때까지 이들의 손발을 묶어 두고, 다른 판·검사들도 위축시키면 그만이다. 한 판사는 “대놓고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특정인의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국기 문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사법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이다. 법정 기한(1심 6개월)의 네 배 가까이 늘어지고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마저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던 위증교사 재판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진행해 결론을 내야 한다. 적어도 ‘판검사를 탄핵해 유죄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은 더 이상 주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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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사건’ 수사 검사 등 ‘묻지 마 탄핵’ 추진. 이러다 맘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법관 탄핵도 할 기세.
○한때 멋진 검사 줄리아니, 측근 트럼프 위해 ‘대선 무효’ 주장하다 변호사 자격 박탈. 친구 따라 어디까지 가려고?
-팔면봉, 조선일보(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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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 앞두고 법원으로 전선 넓힌 민주당
“사법부는 칼에도, 지갑에도 영향력이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법률가였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1788년에 쓴 글이다. 정책을 집행할 힘이 있는 행정부,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의회에 비해 사법부는 힘이 없다는 취지다. 그는 “(입법부, 행정부에 비해) 사법부는 본질적으로 취약해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 삼권분립의 개념이 뿌리내리지 않았던 시절의 얘기다.
지금도 해밀턴을 인용해 ‘칼도 지갑도 없는 사법부’라고 말하는 판사들이 있지만, 이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의 위상은 탄탄하다. “어느 칼이며, 어느 지갑도 사법부에 복종하지 않는 데가 있나”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처럼 법치주의 사회에서 판결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정당이나 정부는 내심 못마땅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겉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게 정석처럼 돼 있다.
판사 비판에 입법권까지 동원한 파상공세
하지만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다르다. 지난달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후 법원을 향해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 원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인데 이 전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것인가. 이 전 부지사가 바보냐”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판시한 법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들린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 노골적이다. 비판을 넘어 인신공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편파적 판결” “자의적 증거 판단”이라며 재판부를 공격했고, 민형배 의원은 “정치 검찰과 정치적 판결이 악의 고리로 연결된 느낌”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승원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판결문은 판사의 선입견,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적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전 부지사 담당 재판장에 대한 탄핵까지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사법부 통제를 강화하는 법을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다. 대표적인 게 ‘법 왜곡죄’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고소·고발을 쏟아내 법관들을 위축시킬 것이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자는 법안을 낸 배경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전 부지사 판결을 비판하며 “심판도 선출돼야”라는 글을 올린 것도 심상치 않다.
법원의 시간… 현실로 다가오는 ‘사법 리스크’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단순히 하나의 판결에 대한 불만 표출 차원을 넘어 민주당이 검찰에 이어 법원으로 전선(戰線)을 확대했음을 보여준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주요 수사는 일단락됐고, 이제 법원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당장 이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0월경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위증교사 사건도 1심 공판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정면승부는 지금부터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잇따른 기소를 ‘정치검찰의 조작’이라고 비난해왔다. 그 주장대로라면 법원의 판결은 이 전 대표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검찰에 일격을 가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는 조용히 판결을 기다리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민주당은 오히려 법원을 몰아붙이고 있다. 힘으로 누를 수 있다는 자신감인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여론의 비판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는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에 얼마나 현실적이고 위협적인 문제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택동 논설위원, 동아일보(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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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들 성화에 '상식'에서 '정청래식'으로 바꾼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극성 지지층인 ‘개딸’들 온라인 카페에 2일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비교하며 “정 의원님의 법사위 진행 안 보셨나” “박찬대, 착하기는 한데” “답답하네” 등의 내용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실 인사들이 출석한 운영위를 진행하며 국민의힘 의원에게 “입 닫아라”는 말을 했다가 항의를 받자 유감을 표했다. “퇴장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 상식적 진행이다. 반면 정청래 위원장은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전 국방장관과 군복 입은 장성을 수시로 퇴장시키며 횡포에 가까운 진행을 했다. “어디서 그런 버릇이냐” “가훈이 정직하지 말자인가” “토 달지 말라”며 군인들을 모욕하고 조롱했다. 개딸들은 박 원내대표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의 말이 거칠어졌다. 3일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비판하자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 “어이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동맹 맺을 수 있나”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자는 것인가”라고 했다. 역대 어떤 정부도 일본과 동맹을 추진한 적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박 원내대표도 모를 리 없지만 친일 몰이까지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을 언급하며 “(윤 정권은) 국민에 의해 퇴출당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루 만에 개딸 요구에 맞춘 것이다.
박 원내대표도 민주당 내에서 온건파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데도 개딸은 성에 차지 않는다고 성화를 부린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와 개딸의 낙점을 받아 당내 경선 없이 추대됐다. 앞으로 더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려 할 것이다.
민주당에선 이 전 대표나 친명에 조금이라도 미운털이 박히면 공천은 물론 어떤 국회직도 받기 어렵다. 반면 개딸 박수 소리에 맞춰 상대방에게 막말을 퍼붓고 타협 대신 폭주를 하면 앞길이 열린다. 이런 당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조선일보(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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