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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現대통령 통화내역 확보… 어쩌다 이 지경까지] ....

뚝섬 2024. 8. 14. 08:53

[수사기관이 現대통령 통화내역 확보… 어쩌다 이 지경까지 ]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뭔가 지시했다고 한들]

[군복 입은 공무원들] 

[민간 전문가들, 해병 사단장 '불송치' 의견] 

 

 

 

수사기관이 現대통령 통화내역 확보… 어쩌다 이 지경까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7∼8월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7월 31일을 전후한 시점이다. 통화 내역은 1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지워지기 전에 공수처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화 내역 조회에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2017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조사한 적이 있긴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뒤였다. 전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현직 대통령이 누구와 얼마나 자주 통화했는지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의혹의 핵심 부분이 윤 대통령과 그 주변을 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군 관계자들 간의 통화 사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에서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다 나온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의 개입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예로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자료 이첩을 강행한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3차례, 신범철 국방차관 및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했고 국방부는 경찰에서 자료를 회수했다. 윤 대통령 본인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잇달아 벌어졌다. 국방부 장관은 자료 이첩을 승인했다가 대통령실 유선 전화를 받은 뒤 번복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기간에 업무 연관성이 별로 없는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집중 통화했고,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VIP’ 운운하며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있다. 용산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려면 관련자 소환, 압수수색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윤 대통령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것은 그 시작일 것이다.

 

-동아일보(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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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뭔가 지시했다고 한들

 

대통령 지시는 장관이 받아들이면 장관 지시
장관은 자기 이름으로 책임지는 자리
장관 지시 잘못 없으면 대통령으로 소급 못해
공수처는 수사 질질 끌지 말고 결과 내놔야

 

국방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지휘·감독한다.

채 상병 사건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이하 모두 당시 직급)은 해병대 참모총장 격인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직무상 상관은 김 사령관이다. 박 단장은 군 사법경찰관이다. 군 사법경찰관은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박 단장의 직무는 수사 및 그와 연계된 이첩 등의 업무다. 군 사법경찰관은 유감스럽지만 군 검사와 달리 상관 명령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도 이의 제기를 할 권한이 없다.

박 단장은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에 계속 빠지고 있으나 민주당은 그의 불출석만은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부사령관을 포함해 주변인들은 모두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박 단장이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강행하는 바람에 항명이 되면서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어갔다. 이후에는 이 장관의 직접 지휘·감독하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장이 박 단장이 수사한 내용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몇몇에 대한 혐의 적용만 빼고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국회 권한을 남용한 청문회이지만 소득도 없지 않았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하나는 박 단장의 수사보고서에 이미 여단장이 사단장의 지시를 어겨 수색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일단 배제하고 봐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박 단장의 수사보고서에 초급장교와 부사관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 외에는 어떤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박 단장의 수사보고서는 액면으로도 앞뒤가 안 맞았다.

전화번호 ‘02-800-7070’으로 이 장관에게 전화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다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단지 이 장관이 말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전화로 뭔가를 지시했다고 해도 여기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

대통령은 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주요한 국정은 다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해서 이뤄진다. 다만 그 지시가 부당하다면 장관은 거부할 수 있다. 아니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장관이 수긍하고 부처에 지시했다면 그 지시는 장관의 지시가 된다. 장관은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다. 장관이 책임지기 싫으면 장관 자리를 그만두면 된다. 그것이 장관이 장관 아닌 다른 공무원과 다른 점이다. 19세기 프랑스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장관 자리를 맡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조롱한 바 있다.

이 장관의 지시는 경찰 수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어도 적법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덕분에 정당성까지 얻었다. 장관과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일은 더 따져 볼 필요도 없다.

대통령은 애초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어차피 정식 수사는 경찰에서 하게 돼 있으니 장관이 결제까지 한 박 단장의 보고서는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였다. 임 사단장은 자신의 지시와 다른 지시를 여단장과 대대장이 해서 넘어갔을 뿐 자신의 지시를 따랐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대통령은 군 복무도 안 해본 사람이 어림잡아 알은체하다가 혼이 났다. 대통령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김건희 특혜 조사’를 포함해 대통령 쪽이 불필요한 고집을 부려 빚어졌다. 김 여사는 일반인보다 가혹하게 범죄 혐의를 적용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 부인이라고 쉽게 범죄 혐의를 빠져나가서도 안 된다. 일반인이 주가조작에 계좌가 연루됐다면 4년 가까이 지나 검찰청사 밖에서 조사받을 수 있겠나.

다만 채 상병 사건은 이 정도로 끝내야 한다. 임 사단장 구명 시도가 있었고 거기에 ‘김건희 커넥션’이 있었다면 그것은 따로 수사해도 된다(물론 나 같으면 민주당 쪽의 수상한 변호사가 만들어내는 의혹은 더 철저히 검증하겠다). 채 상병 사건은 ‘김건희 커넥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장관 사이가 단절돼 있어 수사 외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공수처는 질질 끌면서 언론플레이나 하지 말고 신속히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송평인 논설위원, 동아일보(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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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입은 공무원들

 

온갖 모욕·조롱 앞에 온순하고

체력단련 훈련 사망 사고 나자

그 훈련 폐지해버린 군 지휘부
국군을 어떤 군대로 만들려 하나

 

군복을 입고선 온갖 모욕과 조롱을 감내하는 장군을 어떻게 봐야 하나.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든 생각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조롱을 퍼부은 정청래 위원장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군인 모독’은 이미 여러 곳에서 비판을 받았다.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느냐”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 “가훈이 정직하지 말자인가” “다양하게 예의 없다” “10분간 퇴장하라”면서 어린아이에게 야단치는 내용이라 해도 모욕적인 언사를 난사했다. 군인은 유사시 생명을 담보로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 임무의 신성함 때문에 명예롭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군인을 TV로 생방송되는 현장에서 인격을 짓밟는 대우를 하는 것은 지켜보는 국민을 모욕하는 짓이다.

 

그렇다면 그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반박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장군은 문제가 없는가. 그런 장군이 간성(干城)으로 믿음직스러울 수는 없다. 군인은 목숨을 탈취하려고 드는 적을 상대하는 일이 숙명인 사람들이다. 엄청난 압박감과 적대적인 환경에서 냉정함을 잃지 않고 상황을 극복해내야 한다. 공격을 받으면 응전(應戰)하는 것이 군인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자세다.

 

청문회에서 정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하고 협박하는 무기로 꺼내 든 것은 국회증언감정법상의 국회 모욕죄 조항이었다.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여기서 겁나는 대목이 뭐가 있나. 군인의 명예와 장군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모욕과 조롱에 맞서 반박한다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인가. 설사 국회가 고발할지라도 그 혐의는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법원이 확정한다. 우리 사법 시스템과 자신들이 지켜주고 있는 국민을 믿으면 될 일을, 장군들은 의원들의 윽박지르는 말 한마디에 주눅 들고 침묵했다. 장군은 수천, 수만의 장병을 지휘한다. 그 권한과 권력은 자리와 계급이 보장해줄지 몰라도, 권위는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다. 만인 앞에서 조롱당한 장군의 명령을 부하 장병이 마음속으로 따를까.

 

국방부와 군이 최근 신병교육대 훈련병 사망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군 지휘부에 그런 장군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 그 훈련병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규정을 위반한 훈련이었다. 책을 추가로 채워넣은 비정상적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뛰게 하고 팔굽혀 펴기를 시켰다.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면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와 각 군의 대표가 회의 끝에 내놓은 대책은 군기훈련에서 체력단련 종목 자체를 폐지해버리는 것이었다. 규정을 어긴 ‘사람’(중대장·부중대장)의 문제를 체력단련 훈련이라는 ‘제도’의 문제로 바꿔버렸다.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이제 구보나 완전군장으로 걷기, 팔굽혀 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군기훈련은 못 한다. 대신 명상과 청소, 군법교육, 반성문 쓰기와 같은 정신수양만 해야 한다. 훈련병들조차도 헛웃음을 칠 것 같다.

 

이런 결정을 한 군 지휘부는 도대체 국군을 어떤 군대로 만들려고 하는가. 체력단련 훈련보다는 작전훈련 중 사고 발생률이 훨씬 높을 것이다. 이러다 군사훈련을 하지 말자고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군 내부에 사고 없이 무탈한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군복 입은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조중식 기자, 조선일보(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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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들, 해병 사단장 '불송치' 의견

 

경북경찰청 전경. /뉴스1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이 지난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9명 처리 문제를 검토한 끝에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 3명을 검찰에 ‘불송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자 민주당은 주말 사이 대변인 논평 3건을 통해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 “수사심의위가 대통령 심기보좌위로 타락했다”고 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내놓은 의견인데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하나.

 

수사심의위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자문 기구다. 경찰 내부 인사도 일부 참여하지만 대부분 위원이 변호사, 대학교수, 교육·언론계 종사자 등 민간 전문가들이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깜깜이 심의, 밀실 심의가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하느냐” “익명성은 무엇을 숨기는 위장막이냐”고 따졌다.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만든 제도를 “깜깜이” “위장막” 등으로 공격했다.

 

민주당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비판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특검법은 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부실투성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사를 특검에 앉히려고 작정한 것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진상 규명보다 정치 공세가 목적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오죽하면 조국혁신당조차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겠나.

 

경북경찰청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든 불송치하든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할 것이다. ‘기승전 특검’이란 답을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공수처도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문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공수처는 상설 특검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그런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을 밀어붙였다. 그런 사람들이니 자신들이 도입한 경찰 수사심의위의 검토 의견마저 트집 잡는 것 아니겠나.

 

-조선일보(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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