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표 "출마 전 대법원 재판 끝내 달라" 요청해야] ....
[李 대표 "출마 전 대법원 재판 끝내 달라" 요청해야]
[李, 승부수 던지지 않으면 30%대 박스권 탈출 어려워]
李 대표 "출마 전 대법원 재판 끝내 달라" 요청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자신은 무죄여서 3월로 예상되는 2심 선고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5월 안에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3월에 인용되면 5월 대선이 치러진다. 그렇게 조기 대선이 치러져도 자신이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말한 ‘형사소송법 절차’는 상고심에 걸리는 시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상고장을 내야 하고, 상고 이유서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는 데도 1~2주가 걸린다. 이 대표가 상고장, 상고 이유서 제출을 최대한 늦추면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40일가량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이 대표가 ‘5월 대법원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선고가 늦게 나오게 하겠다는 뜻이다. 무죄를 자신하면서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뭔가.
이 대표는 그동안에도 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써왔다.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 변호인 선임을 늦추거나 추가 증인을 신청하면서 2심 재판을 두 달 가까이 끌었다. 얼마 전엔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다.
이 대표가 재판 지연에 성공해 출마하고 만약 당선까지 된다면 그의 사법 리스크는 국가적 문제가 된다. 대통령 임기를 마쳐도 재판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없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되는 결과 앞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할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금 재판 지연처럼 온갖 무리수를 쓰는 과정에서 국정이 파행하고 반발 역풍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다음에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이 대표가 상고장, 상고 이유서 제출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면 ‘5월 대법원 선고’가 불가능하지 않다. 대법원을 향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당당한 자세다.
-조선일보(25-02-13)-
______________
李, 승부수 던지지 않으면 30%대 박스권 탈출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국민소환제가 개헌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입법이 아닌 개헌 사항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개헌 논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은 여전히 개헌 논의 요구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눈앞에 대권이 보이는데 굳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다는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선두 주자는 개헌에 소극적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개헌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도 “대선 후 개헌을 약속한다 해도 대선 뒤의 경제 위기나 각종 현안으로 개헌 추진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등 내용이 담긴 이른바 ‘개헌 저지 보고서’를 작성했다. 실제 문 전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2018년 3월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개헌안은 결국 폐기됐다.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형식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데 치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언뜻 보면 이 대표도 당시 야권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주판을 두드린 결과인지 모른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8년 전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탄핵 찬성 여론이 우위에 있던 2017년과 달리 올해는 찬반 여론이 비등비등하다.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 지지율을 역전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현직 대통령 체포와 반이재명 정서 등 여파로 비상계엄 옹호론과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론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일부 ‘우클릭’을 시도하고 있지만 ‘반이재명 정서’가 이 대표의 확장성을 떨어뜨리면서 지지율도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비해 사법 리스크에 연루된 이 대표의 비호감도가 더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다.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임종석 등 야권 잠재 주자들도 이런 점을 파고드는 이유다.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민소환제와 주 4일제 도입 등은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격화소양(隔靴搔癢)’에 불과하다.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사태에 대한 근본 처방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이 불가능하도록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다 탄핵 국면부턴 “개헌 논의는 탄핵의 논점을 흐리는 꼼수”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 대표가 개헌 논의에 승부수를 던질 때 중도층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 것이다.
-황형준 정치부 차장, 동아일보(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