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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6개월' 못박고 개헌 밝히길] ....

뚝섬 2025. 2. 27. 20:13

[尹 '임기 6개월' 못박고 개헌 밝히길] 

[대선 전 이 대표 법적 문제 종결 불가능하지 않다] 

[헌재 마은혁 임명 추진은 불필요한 분쟁 불씨]

 

 

 

尹 '임기 6개월' 못박고 개헌 밝히길

 

[양상훈 칼럼]

지금의 이 난관을 개헌의 황금 시기로 만들 수 있다
尹과 헌법재판관들 용기와 결단으로 실낱같은 기회 붙잡아
또 하나의 6·29 기적 역사에 남겨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최후 변론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고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남은 2년여 임기를 다 채우지 않겠다는 뜻인데 다소 막연하다는 느낌을 준다. 헌법재판관들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선 언제까지 개헌을 마치고 물러나겠다고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 주변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즉시 물러나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국민의 60% 안팎에 달하는 탄핵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 윤 대통령이 몇 달 더 임기를 채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탄핵이 기각되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개헌을 마치고 바로 물러나겠다고 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있고 헌법재판관들도 이를 참작할 것이라고 본다.

 

탄핵의 목적은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職)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물러나게 하는 것과 6개월 뒤 물러나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일각에서는 위헌 불법 계엄을 한 사람이 6개월 뒤에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법적 정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반드시 파면해 다시는 계엄이 없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모두 옳은 말이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협소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우리는 21년 동안 대통령 3명을 탄핵소추하고 그중 2명을 실제 탄핵하게 된다. 정정이 불안한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일이다. 극도의 정쟁이 계엄과 탄핵이라는 과잉 연쇄반응을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흐름이 중단되지 않으면 이제 한국 야당의 목표는 당연히 대통령 탄핵이 되고 탄핵이 일상적 정쟁이 된다. 당장 다음 대통령부터 시작될 것이다.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

 

헌법은 최고위 정치 문서이고 헌재의 국가 원수 탄핵 재판은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재판이라는 것은 실정법의 한계에만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말 지금은 법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역사와 미래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6개월’을 밝히고 헌법재판관들이 이를 참작했으면 하는 것은 이것이 둘도 없는 개헌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엔 사실상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빼고 거의 모든 정치인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지금의 이 권력 구조로는 국민 분열과 상시적 정치 전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정국의 초점이 대선이 아닌 개헌에 맞춰지는 것을 불안해한다. 개헌 후 선거에서도 자신이 유리할 테지만 변수가 생기는 것이 무조건 싫은 것이다. 이 대표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반대하면 개헌은 어렵다.

 

만약 윤 대통령 6개월 임기와 개헌을 전제로 탄핵이 기각되면 대선도 그만큼 연기된다. 그 상태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이 대표도 이를 막을 명분과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는 다시 개헌의 기회를 잡을 수 없을지 모른다. 다음 대통령 임기 후반기가 되면 또 유력 대선 주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개헌을 가로막을 것이다. 정치권 거의 모두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바로 이런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개헌론은 헛바퀴만 돌려왔던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6개월 약속을 지키게 할 확실한 보장책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1987년 6·29 선언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된 후 정확히 4개월 만인 10월 29일 지금의 헌법이 공포·발효됐다. 개헌에 6개월은 결코 모자라지 않은 시간이다. 윤 대통령이 6개월 뒤에도 물러나지 않고 국민을 속인다면 지지층조차 돌아서서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헌재가 탄핵 선고를 몇 달 연기해 개헌의 시간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통령직 공백을 빨리 해소해야 하지만 개헌은 그보다 더 중대한 문제다. 비현실적이라고 하지만 말고 모든 가능성을 생각했으면 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2개월 뒤에 대선이 치러지면 개헌은 물건너 가고 좀비가 된 이 제도가 우리 국민을 수십 년 더 괴롭힐 것이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논리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거듭 증명됐다. 선거에 이기든 지든 100대0의 싸움이 아닌 60대40의 경쟁이 되는 권력 구조와 지역 대결을 완화할 선거제로 바꾸면 한국 암(癌)인 지역감정과 망국적 당쟁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한국에 필요한 최대의 국가 경쟁력이다. 여기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다.

 

우리가 왜 지역으로 갈려 싸우고, 널 죽여야 내가 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하나. 그래야만 하는 인종적·종교적·이념적 근본 구조가 우리 사회 어디에 있는가. 순전히 정치 갈등이 도지고 자라나서 생긴 암이다. 그 암을 치유할 실낱같은 기회가 있다. 윤 대통령과 헌법재판관들, 이 대표가 용기와 결단으로 우리 역사에 또 하나의 6·29 ‘통합의 기적’을 탄생시켜 주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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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공감하는 국민 절반 넘어. 탄핵 남발과 계엄 사태에 대통령·국회 권력 분산 필요성 절감한 듯.

 

-팔면봉, 조선일보(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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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이 대표 법적 문제 종결 불가능하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26일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한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5월 안에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원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5월 대선이 치러져도 자신의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심리에 필요한 상고장 제출 등 각종 법적 절차 기한을 꽉 채우면 사실상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은 나오기 어렵다는 뜻이다. 무죄라면서 재판은 최대한 끌겠다고 한다.

 

이 대표는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 변호인 선임을 늦추는 등 2심 재판도 두 달 가까이 끌었다. 재판부에 선거법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다.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자신의 출마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대법원 재판도 지연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큰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재판 지연 작전으로 출마한다면 납득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 자칫하면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를 막으려면 대법원이 이 대표 출마 전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최우선으로 심리한 것처럼 주심 대법관이 이 대표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는 법률심이어서 시간이 걸릴 것도 없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6개월, 2·3심은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사건 1심 재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대법원만이라도 법 취지대로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

 

-조선일보(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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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추진은 불필요한 분쟁 불씨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뉴스1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원칙적으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수단은 없기 때문에 임명이 또 보류될 수도 있다. 최 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여야의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다.

 

마 후보자 문제는 25일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가 국회 측 손을 들어줘 마 후보자의 헌재 합류의 길을 터주면 헌재는 마 후보자를 탄핵 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여할 경우 새로운 재판관이 사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극단적 정치 편향 논란이 제기된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헌재가 그동안 마 후보자 사건을 다른 사건들에 비해 더 서두르면서 공정성과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3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의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이례적으로 연기했다. 그의 임명보다 더 시급한 한덕수 전 대행 탄핵 사건은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마 후보자 사건만 서두르다 탈이 난 것이다.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지난 10일 마은혁 관련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고 묻자 나흘 뒤 민주당은 국회에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양쪽이 짜고 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나. 이런 과정 때문에 헌재가 마 후보자 문제에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헌재가 마 후보자 사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판관 6명 확보 차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와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헌재가 심리가 다 끝난 뒤에 새 재판관 임명을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조선일보(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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