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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 ....

뚝섬 2025. 3. 14. 10:33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

[감사원장-검사 3명 기각… 그래도 ‘줄탄핵’ 사과조차 없는 野]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주당이 이 4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것이 작년 12월 2일인데 다음 날 비상계엄 사태의 한 빌미가 됐다. 최 원장 등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사드 배치, 서해 공무원 피살,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등을 위법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권 시절의 부정과 비리를 감사했다고 감사원장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헌재는 ‘위법 근거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채용 비리 감사도 문제 삼았지만,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비리가 878건에 이른다. 선관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들이 특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상을 줘야 할 감사에 탄핵으로 보복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탄핵 소추는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유를 댔다. 수사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탄핵 소추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법은 따져보지도 않고 정략만으로 탄핵 소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사 탄핵의 진짜 목적은 이 대표 방탄일 것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이 29건이다. 우리 역사에 전무후무할 뿐 아니라 세계에도 없을 일이다. 그런데도 심우정 검찰총장을 또 탄핵하겠다 한다. 29건 중 13건을 국회에서 일방 처리했는데 이날까지 선고가 나온 공직자 8명 전원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왔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공직자는 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틀 근무하고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74일간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것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다. 국회를 장악했다고 정부를 무시하고 짓밟아 국정을 방해한 것으로 국헌 문란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줄탄핵이 내란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질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법이 허용한 권력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는 말이다. 아무리 법에 있다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헌법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거짓을 꾸며 고소·고발하면 무고죄가 된다. 거짓이나 힘으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세금을 낭비하면 국고손실죄를 적용한다. 모두 큰 범죄다. 민주당의 정략적 무더기 탄핵은 실질적으로 이 범죄에 모두 해당한다. 공직자들은 장기간 업무를 보지 못했고, 탄핵 소추 변호사 비용으로만 국민 세금을 수억 원 낭비했다. 민주당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조선일보(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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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대표 “(줄탄핵) 과했다 비난받을지언정 불법·위헌 아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안 되면 또 한다는?

 

○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도 기각, 민주당발 소추 8전 8패, 이 정도면 무고라 할 만. 혹시 대표님이 무고 전문?

 

-팔면봉, 조선일보(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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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검사 3명 기각… 그래도 ‘줄탄핵’ 사과조차 없는 野 

 

헌법재판소가 13일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최재해 감사원장(왼쪽 사진)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정치적 중립 위반 등으로 탄핵 소추된 최 원장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재량권 남용이나 헌법·법률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때부터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됐고, 이후 98일 동안 이들의 직무가 정지됐다. 무리한 탄핵으로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에 석 달 이상 업무 공백을 초래한 셈이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주도로 29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13건이 가결됐다. 이 중 헌재가 결정을 내린 8건은 모두 기각이었고 대부분 전원 일치였다.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엄밀하게 따지지 않은 채 야당 입맛에 맞지 않는 공직자들을 일단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야당의 타깃이 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3명과 직무대행까지 줄줄이 탄핵 대상이 됐을 정도다.

 

‘보복성 탄핵’으로 논란이 된 사례도 적지 않다. 수원지검 2차장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총괄한 이정섭 검사는 개인 비리를 이유로 탄핵 소추됐지만 헌재에서 기각됐다.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사 4명도 이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했던 이력이 있다. 이러니 ‘방탄용 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헌재는 최 원장의 경우 파면할 만큼 중하지는 않지만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과정 등에서 일부 위법이 있었다고 했고, 검사 3명에 대해선 김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의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하게 수사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최 원장이나 검사들이 완전히 면책된 건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무더기 탄핵으로 정부의 기능을 방해한 야당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줄탄핵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 것은 이 대표가 12일 방송에 출연해 “우리도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정도다.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최소한 공식 사과라도 하는 게 도리다.

 

-동아일보(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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