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돌아가는 이야기.. ]/[時事-萬物相]

[“관용과 절제” “대인논증(對人論證] 지양” “재판관 다양화”] ....

뚝섬 2025. 4. 19. 08:32

[“관용과 절제” “대인논증 지양” “재판관 다양화”]

[당 파견원 된 헌법재판관들, 임명 방식 바꿔야]

[“극심한 혼란 발생”… 헌재가 제지한 韓의 재판관 지명 ‘월권’]

[당분간 7인 헌재… "대선 결과 따라 삼권분립 흔들릴 수도"]

[관세 협상 최종 결정은 새 정부가 하는 게 순리]

 

 

 

“관용과 절제” “대인논증 지양” “재판관 다양화”

 

18일 퇴임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한 대학 강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데 왜 그리 오래 걸렸는지를 엿볼 수 있는 얘기였다. “설득에는 시간이 걸린다.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다. 급한 사람이 늦은 사람을 기다려야지, 늦은 사람이 급한 사람을 어떻게 기다리겠나.” 만장일치에 이르기까지 재판관들 사이에 치열한 토론과 인내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이다. 문 권한대행은 “통합을 호소해 보자는 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였다. 그래서 오래 걸렸다”고 했다.

▷재판관들이 정확히 어디에서 의견 차가 있었는지 아직 확인된 건 없다. 헌재 안팎에서 야당의 잘못을 결정문에 어느 정도 수위로 넣을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문 권한대행의 강연에도 그렇게 해석되는 대목이 있다. 그는 정치권의 관용과 절제를 강조하면서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는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요구되는 절제는 야당에도 요구된다. 양쪽에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다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느냐”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야당 중 어느 한쪽에만 불리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려 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야당의 잇단 탄핵안 발의 등 일방적 행태를 적시한 것은 그런 논의의 결과로 보인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한 대목이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조목조목 짚으면서도 야당 역시 정치적 해결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해 설득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더디게 가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만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을 막을 수 있다는 걸 헌재가 보여줬다.

 

▷문 권한대행이 퇴임사에서 대화와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와 일맥상통한다. 그는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수용하지만 ‘대인논증(對人論證)’ 같은 비난은 지양하자고 했다. 대인논증이란 사람의 경력이나 사상 등을 문제 삼아 근거 없는 주장을 펴는 것을 말한다. 이런 행태는 재판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일 뿐 아니라 법관들 간의, 법원과 국민 간의 합리적인 대화를 가로막는다.

대부분 판사 출신인 헌재 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그의 제안도 비슷한 취지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재판관들이 폭넓게 대화하고 차이를 좁혀야만 판사들만의 집단사고에 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에선 변호사나 학자, 행정부 공무원, 정치인이 헌재 재판관이 되는 사례가 흔하다.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헌재는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법원이다. 다양한 재판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야 그들 사이에서도 관용과 절제가 발휘될 수 있다.

 

-신광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5-04-19)-

______________

 

 

○퇴임한 헌법재판관들 “헌재 결정 존중돼야 한다”는데. 상황 따라 판단 달라지는 헌재, 국민이 존중할 수 있겠나.

 

-팔면봉, 조선일보(25-04-19)-

_______________

 

 

당 파견원 된 헌법재판관들, 임명 방식 바꿔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를 지명해선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로써 한 대행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중단됐고, 신임 재판관 2명은 새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 대행이 왜 두 사람 임명을 강행했는지, 두 사람 인선도 한 대행이 한 것인지 등은 불분명하다. 다만 이 일을 보면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각 정당의 정치 이익을 지키는 파견원처럼 된 현실을 다시 느끼게 된다.

 

헌재가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재판관이 정치성이 옅어야 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능력,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헌재의 정치 편향이 심했던 문재인 정권 때는 재판관 9명 중 5명을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으로 채웠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후 각 정당이 노골적으로 헌재에 자기 편을 심으려 했다. 민주당이 민주당원 같은 성향을 보인 마은혁 판사를 밀어붙였고, 한 대행은 보수 성향이라는 재판관 2명을 임명하려다 실패했다.

 

이런 풍조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긴 했지만 찬반 의견이 4대4로 갈린 게 대표적이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정략적으로 탄핵소추했는데도 야권에서 추천한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은 탄핵에 찬성했다.

 

헌법은 재판관 9명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로 견제하라는 권력 분립의 이상이 담겨 있지만 이념·정파로 갈려 실상은 그 반대가 되고 있다.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재판관을 다 국회에서 선출하되 재판관 임명 가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정한 독일 헌재의 모델을 검토할 만하다. 가결 정족수를 높여 정치 편향이 강한 후보는 통과하기 힘들게 만든 모델이다. 이렇게 되면 각 정당들은 상대도 납득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를 찾으려 노력할 수밖에 없다. 지금 헌재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정치권에서 논의해보기 바란다.

 

-조선일보(25-04-18)-

______________

 

 

“극심한 혼란 발생”… 헌재가 제지한 韓의 재판관 지명 ‘월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권오갑 회장 등 임직원들과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만약 권한대행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면 헌법재판을 받는 이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게 재판을 받게 되어,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8일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나흘 만의 일이었다.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 자제” 등을 이유로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거부했던 한 대행이 ‘실질적’ 인사권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몫 지명권을 행사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인 것이다. 게다가 이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법률 대리인 역할을 했고,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 회동’ 멤버이기도 했던 인물이었다.

한 대행 측이 헌재에 낸 의견서를 보면 대체 왜 이런 인사권을 행사했는지 더욱 궁금증이 남는다. 자신의 명의로 담화문까지 발표해 “(두 후보자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밝혀 놓고도 “지명한 게 아니라,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보자 발표였다”고 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헌재가 “임명 의사 공표와 동시에 그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며 한 대행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특히 헌재는 두 후보자들이 재판관에 임명돼 헌법재판을 심리할 경우 나타날 혼란까지 지적했다. 추후 한 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 “헌법재판 신뢰 크게 훼손될 것”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 등의 표현을 써 가며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무리한 일이었음이 확인됐다. 평소 신중한 일처리 스타일의 한 대행이 왜 관례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는지, 다른 곡절이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게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놓고 벌어진 정치적 논란을 말끔히 정리하는 길이기도 하다.

 

-동아일보(25-04-17)-
______________

 

 

당분간 7인 헌재… "대선 결과 따라 삼권분립 흔들릴 수도"

 

-조선일보(25-04-17)-

______________

 

 

관세 협상 최종 결정은 새 정부가 하는 게 순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영국·호주·인도와 함께 한국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먼저 협상한다고 무조건 유리할 수는 없다. 타결을 서두르다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트럼프 특성상 예기치 못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협상은 시작하되 서둘러 타협하거나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최우선 협상국은 대부분 미국에 경제 안보 의존성이 높은 나라들이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국가들이란 뜻이다. 트럼프는 이 나라들부터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해 다른 나라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일본은 구체적 협상 카드를 꺼내기보다 미국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충분히 듣고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얼른 타협하고 빨리 마무리하려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은 지금 협상 상대국에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가 섣부르게 대응하다 필요 이상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번 관세 협상은 한미 FTA 등 경제·통상 구조를 바꾸고 국가 안보 틀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6월 3일이면 끝난다. 50일도 남지 않은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기는 무리한 일이다. 어차피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책임지고 실행해야 하는 것은 새 정부다. 따라서 미국과의 최종 협상 결과에 서명해야 하는 주체는 새 정부가 되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협상 전면에 나서지 말라고 요구하지만 미국의 협상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한 대행이 손을 놓아버린다면 새 정부는 출범 후 30일 안에 협상을 끝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자칫하면 이런 국내 정치 논란으로 우리 협상력이 훼손될 수도 있다.

 

현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고 새 정부가 매듭짓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다. 우선 미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LNG 개발,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요구 수준이 어떤지를 충분히 듣고, 국회·주요 정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국론을 모은 뒤, 새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타협하면 된다.

 

-조선일보(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