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 ....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
[李 파기환송심 대법처럼 신속 선고해 법적 정의 세워야]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 대선 때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2심은 이 발언들이 “주관적 인식” “의견 표명”이라며 전부 무죄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2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 선고는)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2심은 이 후보 발언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전체적 인식을 살피지 않고 말 자체를 조각 내고 분해해 판결을 내렸다. 이런 식이면 어떤 거짓말도 정당화될 수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있을 필요도 없다. 말장난 같은 2심 판결은 궤변에 가까웠다.
대법원은 “선거인(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정도면 충분히 이에 해당된다고 했다.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리나라 최고 재판부다. 그 판결은 하급심 판단을 구속하는 기속력(羈束力)을 가진다. 이날 이 후보에 대한 구체적 형량은 선고하지 않았지만 선고 내용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다를 게 없다. 이 형량대로라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시 파기환송심을 해야 하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후보는 법적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종 판결까지 나오려면 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이를 무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이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은 만큼, 만약 그가 명백한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해 실제 당선되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법에 규정된 대로 선거법 재판이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냈다면 이 후보는 지금 출마는커녕 정치권에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많은 국민이 이 후보의 법적 적격성, 정통성을 거부할 것이다. 누가 이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나. 이 후보가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는 있겠는가. 나라 5년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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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대법처럼 신속 선고해 법적 정의 세워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정해야 한다.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라면 이 후보에겐 대선 출마 자격이 없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이 후보 측에서 재상고할 수 있어 6월 3일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고 그때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향후 재판 진행 여부를 놓고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일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1·2심만 2년 6개월을 끈 이 사건은 이미 증거 조사가 다 이뤄졌고,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도 없다.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법리 판단만 하면 된다. 그것도 이번에 대법원이 유죄라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만큼 더 할 것도 없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야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막을 수 있다.
그러려면 재판 진행 절차에 이 후보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 후보는 이 사건 재판 진행을 지연시켜 왔다.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두 차례 받지 않아 법원 집행관이 국회 사무실로 찾아가 전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은 최대한 절차 진행을 당겨야 하고, 이 후보도 당당하게 소송 절차에 응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지금 이 상황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선거법 재판은 1년 내에 대법원까지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을 끌다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다. 여기에 조기 대선이 맞물리면서 복잡한 상황이 돼 버렸다. 서울고법은 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 무너진 법적 정의를 다시 세우기 바란다.
-조선일보(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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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로 파기. ‘후보 자격 논란’, 대선 결과 따라 ‘헌법 84조 논란’…. 격랑이 예상.
-팔면봉, 조선일보(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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