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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지면 죽는다”던 당의 자살 사건] ....

뚝섬 2022. 4. 14. 09:13

[“선거 지면 죽는다”던 당의 자살 사건]

[文,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 행사해야]

[민주당,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 찍지 말아야 한다]

[불구(不苟)와 중례(中禮)]

 

 

 

선거 지면 죽는다”던 당의 자살 사건

 

[양상훈 칼럼]

도둑이 포졸 없애 자유 얻는다는 法 끝내 강행한다는 민주당
‘노무현 트라우마’라지만 盧는 잘한다고 할까 부끄러워할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12일 오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산업화 위에 민주화의 꽃도 피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하고 젊은이들은 세계와 경쟁한다. 그런데 건강한 신체에 마치 부작용처럼 암세포가 자라듯 이 기적의 나라 한편에 독초가 무성해지고 있다. 한국 정치가 대의(大義)를 잃은 채 5년 기한의 권력 교대극이 된 지 오래지만 이제 최소한의 도리마저 내던졌다. 선을 넘은 권력 행사는 독(毒)이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지킨다면서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그저 해 보는 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당에 상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해 수사권을 없앤다는 것은 도둑이 포졸을 없애 자유를 얻겠다는 것인데, 지금 한국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임기 종료 며칠 전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법을 공포한다는 것 역시 영화에나 나올 얘기다. 임기 종료 며칠 전에 셀프 사면을 검토했다는 트럼프조차 이런 일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만약 이 법이 실제 만들어지면 세계 민주 국가에 영원히 남을 흑역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입 밖에 꺼내는 정치인도 없어야 정상이다. 자신의 정치 생명에 대한 자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실현 여부를 떠나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 법’의 당 차원 추진 자체가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red line)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황당한 법을 통과시키자고 결정했다.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

 

민주당이 레드라인을 넘어 폭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불가능을 가능케 해왔다. 이승만의 한미 동맹,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 김영삼 김대중의 민주화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런 역사가 아니다. 나라와 사회를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넘어서는 안 될 선, 국민 대부분이 ‘설마’ 하는 일,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치워 온 역사다.

 

선거법은 스포츠 경기의 룰과 같은 것이다. 자기편 골키퍼의 키가 크고 상대 골키퍼가 작다고 축구 골대를 더 높이는 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세계 민주 국가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은 선거법 일방 처리로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국가의 형사 사법 제도를 한 정당이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도 세계 민주 국가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로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

 

세계 민주 국가에서 다른 나라가 화를 낸다고 그 나라 구미에 맞게 법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은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그 불가능도 가능하게 했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다른 나라가 요구한다고 제 나라의 군사 주권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 정권은 중국에 3불을 약속해 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때마다 우리 사회의 상식과 양식이 상처를 입고 신음했다. 이제 선거법 일방 변경, 형사 사법 제도 일방 변경, 외국을 위한 입법, 군사 주권 외국 양보는 한국에서 전례가 있는, 가능한 영역의 일이 됐다. 언제까지나 불가능의 영역에 있어야 할 재앙들이 판도라의 상자를 뛰쳐나와 우리 머리 위를 배회하고 있다. 그 때문에 정권을 잃은 민주당이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둑이 포졸을 없애는 법’이라는 신기원을 또 하나 열려고 한다.

 

민주당은 입버릇처럼 ‘선거에 지면 죽는다’고 해왔다. 자신들이 전 정권에 보복했으니 선거에 지면 자신들도 보복당한다는 피해 의식일 것이다. 그런데 피해 의식이 너무 지나쳐 어느 순간 강박증이 됐다. 이 강박증이 합리적 판단까지 마비시킨 것 같다. 궁극적으로 정치인과 정당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법이 아니라 민심이다. 지금 민주당은 민심이 아니라 법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한다. ‘노무현 트라우마’ 때문이라지만, 노무현은 지금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할까 부끄러워할까.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 법’은 오히려 두 사람을 ‘무리한 법 속에 숨어 사는 범법자’로 낙인찍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법이 피난처가 아니라 감옥이 된다. ‘지키기 법’이 ‘죽이기 법’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 법을 끝내 강행 처리하면 레드라인을 지나 데드라인(dead line)까지 넘게 된다. 데드라인을 제 발로 넘으면 타살이 아닌 자살이다. ‘선거에 지면 죽임을 당한다’고 그 난리더니 실제 선거에 지자 스스로 무덤을 판다. 정치의 생사 갈림길에서 죽는 길은 잘 포장돼 있고, 사는 길은 험한 비포장 도로인 경우가 많다. 당사자인 문·이 두 사람이 민주당을 멈춰 세우고 민심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바란다.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당연히 말해야 한다. 그다음은 민심이 판단한다. 그게 한때 나라를 책임졌던, 책임지려고 했던 정치인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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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 행사해야

 

국회에서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통과시키기로 함에 따라 이 법안의 시행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어렵다.

민주당은 검찰로부터 박탈하겠다는 6대 범죄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신설되는 수사기관의 수사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보듯 궤도에 오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넘겨받은 수사권도 감당하지 못해 LH사건 수사 등에서 졸렬한 결과를 내놓았다.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신설해 넘기든 기존 경찰에 넘기든 이대로는 수사에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민주당이 작심하고 추진한 법안이라고 해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관철해야 할 때 그 관철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문 대통령 자신이 수사 공백의 수혜자여서 그랬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1년여 전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공수처와 경찰에 넘기고 6대 범죄 수사권만 검찰에 남겨둔 것이 바로 이 정부다. 국가의 근간인 형사사법제도를 1년마다 한 번씩 뜯어고치는 정부는 정상적인 정부라고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속히 거부권 행사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정국 경색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이고 문 대통령의 우군이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까지도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성을 비판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자신이 법조인 출신이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 법조인의 양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고 물러났으면 한다.

 

-동아일보(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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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 찍지 말아야 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하에 검찰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내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란 것이 다 알려져 있다. 당 지도부에서조차 반론이 나오고 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두렵고 시민들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김태진 비대위원도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정말 변화를 원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검찰이 담당하던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거나 위축된다면 덕을 볼 사람들은 문 대통령과 이 전 경기지사만이 아니다. 수많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단죄되지 못하고 완전범죄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도 정하지 않고 검찰 수사권부터 빼앗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할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국회 압도적 다수인 172석으로 자신들 안위만 챙기기 위해 나라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입법 농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이런 입법 폭주는 문재인 정권 내내 이어져 왔다. 2020년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임대차 3법’을 강행해 전·월세 대란을 일으켰다. 집값마저 폭등시키면서 집 없는 서민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다. 2019년엔 공수처 신설을 위해 범여권 정당들을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제로 유인했다. 이렇게 선거법을 일방 처리한 결과가 비례 위성 정당이라는 난장판으로 나타났다. 그 후에 또 일방 처리해 신설한 공수처는 대장동 비리와 같은 본연의 임무는 팽개치고 시민들 전화 뒷조사나 했다.

 

대선에서 패해 정권을 잃은 정당은 상당 기간 반성하고 쇄신해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한 정당이 아니라 압승한 정당처럼 권력을 마구 휘두르려 한다. 지난 5년간 잘못된 일이 드러나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도리어 고개를 들고 화를 내던 모습 그대로다.

 

민주당이 지금 또 강행하려는 검찰 수사권 박탈법은 범법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입법 농단과는 차원이 다르다.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중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말기 바란다.

 

-조선일보(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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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不苟)와 중례(中禮)

 

[이한우의 간신열전] 

 

공자가 말한 예(禮)는 예법이나 에티켓이 아니라 일을 이치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기(禮記)’라는 책에서 예란 치사(治事), 즉 일을 제대로 다스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예를 예법이나 에티켓 정도로 축소시킨 사람은 주희이고, 그 악영향이 조선 중후기 300년을 지배했다.

 

공자는 일의 이치를 어기는 것을 ‘구차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중례(中禮), 즉 일의 이치에 적중한다는 말은 불구(不苟)가 된다. 불구란 구차하지 않다는 뜻이다. 구차함을 필자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어떻게든 하려 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순자’에 불구(不苟)라는 별도의 편이 있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말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구차함을 일삼는 소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소인은 마음이 크면 오만 포악하고 마음이 작으면 비뚤어지게 행동한다. 똑똑하면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어리석으면 남을 해치고 문란한 행동을 한다. 벼슬자리에 오르면 각박하고도 교만하며, 등용되지 못하면 남을 원망하고 음험한 짓을 한다. 기쁠 때는 경박하게 날뛰고 근심할 때는 좌절하고 두려워한다. 뜻대로 일이 풀리면 교만하면서 편벽되고 곤경에 처하면 자포자기해 못난 짓을 한다. 옛말에 군자는 어떤 경우에나 나아가지만 소인은 어떤 경우에나 나쁜 결과를 낳는다고 했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대선 패배 후유증에서 아직 못 벗어난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이나 쇄신은 내팽개친 채 엊그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 일의 선후본말(先後本末)을 모르는 참으로 구차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당지도부가 ‘순자’에 나오는 군자 부분을 읽어주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대신 여기 인용한 소인 부분을 읽으며 거울과도 같은 자기 모습을 보고 조금은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란다. 그럴 리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쓴 필자가 구차한 것인가?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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