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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지목된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도] ....

뚝섬 2024. 12. 11. 10:53

[‘내란 수괴’ 지목된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도]

[與 하야 놓고 “1년 반 뒤” 주장까지… 그사이 나라 꼴은 뭐가 되나]

[이번엔 탄핵이 그나마 질서 있는 퇴진이다]

 

 

 

‘내란 수괴’ 지목된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도

 

국회, 상설특검안 가결 이어 신속체포 결의안 채택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장승윤 기자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중요임무 종사, 단순 가담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2인자’ 역할을 한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란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만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이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서도 예외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체포와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에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도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고, 경찰은 “대통령도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각 기관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면서 공수처가 김 전 장관에 대해 별도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혼선이 벌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수사는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10일 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이 여당 의원 22명을 포함한 20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윤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도 여당 의원들의 일부 참여 속에 채택됐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계엄 상황을 지휘했다는 진술도 속속 나오고 있다.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을 국회로 보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첫 통화에서 병력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답했고, 4일 0시 30분경 두 번째 통화에서 이런 구체적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다.

곽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이미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갑자기 군을 동원한 게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시설 중에는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민주당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곽 사령관은 증언했다.

향후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주도하든 윤 대통령이 체포, 구속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현직 대통령의 출금, 체포, 구속 모두 전례 없는 초유의 일이다. 군 지휘체계가 무너진 건 물론이고 정부도 사실상 멈춰섰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문제 등을 당에 맡긴다고 해놓고 관저에 칩거 중이다. 법적 대응을 모색 중인지 모르겠으나 이대로면 ‘재직 중’ 체포·구속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동아일보(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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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야 놓고 “1년 반 뒤” 주장까지… 그사이 나라 꼴은 뭐가 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의원총회 등 각종 회의를 열어 논의하고 있다. 어제는 당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과 ‘3월 하야-5월 대선’ 두 가지를 놓고 친한(친한동훈)계는 더 이른 시일을, 친윤(친윤석열)계는 멀리 1년 반 뒤까지를 퇴진 시점으로 제시하며 옥신각신했다고 한다. 일각에서 중진들은 차제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며 개헌 논의까지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논의는 일단 야당 주도 탄핵만은 막되 사태 수습을 위해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로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퇴진 시점을 놓고선 지금 즉시부터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로 간격이 크게 벌어진다. TF에선 탄핵보다 빠른 대선, 즉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가 대략 3개월 걸리는 만큼 앞으로 2, 3개월 뒤 하야해도 대선 시점은 같다며 내년 2, 3월 하야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내 의견은 ‘너무 느리다’ ‘조기 하야는 안 된다’로 갈려 분분하다.

이런 여당 내 논의는 한가하고 한심하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정치적 반전을 노려 보자는 꼼수로밖엔 보이지 않는다. 모든 시간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향후 정치적 유불리 계산, 특히 대선 일정이 적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로 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친윤계에선 개헌과 연계해 내후년까지로 제시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이루지 못했던 개헌 합의를 이런 혼란 와중에 이룰 수 있겠는가. 그사이 이탈 의원은 하나둘 늘어날 것이다. 나아가 그 어떤 해법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

 

지금의 문제는 다음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대통령의 망동이 초래한 불안정과 혼란을 어떻게 하루빨리 정상화하느냐는 것이다.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대통령이 아직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비정상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국가적 선결과제이고, 여당의 당면과제여야 한다. 여당이 생존을 위해 시간을 질질 끄는 동안 국가 위상은 떨어지고 경제난과 민생고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묘안은 없다. 하야든 탄핵이든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장 빠른 조치가 당장 필요하다.

 

-동아일보(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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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탄핵이 그나마 질서 있는 퇴진이다

 

[송평인 칼럼]

탄핵소추 부결시켜야 할 땐 가결시키고
가결시켜야 할 때 부결시킨 못난 의원들
윤석열 즉각 사임하면 탄핵도 별 의미 없지만
지금으로선 탄핵 절차 밟는 게 대의에 맞아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질서 있는 퇴진론’을 비판하는 칼럼을 3번이나 썼다. 당시 탄핵소추에 임박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의견이 정치 좀 안다는 사람들로부터 나왔고 그것을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건의하자 박 전 대통령이 받아들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2선 후퇴’하고 총리가 사실상의 ‘권한 대행’을 하는 식의 질서 있는 퇴진은 쉽지 않다는 게 이번에 입증되고 있다.

내가 당시 질서 있는 퇴진 대신 탄핵 절차를 주장한 것은 탄핵 절차를 밟아서 탄핵소추를 가결하든 부결하든 하는 것이 권력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등 60명에 가까운 새누리당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서 자리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찬성하는 바람에 결국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이어졌다.

탄핵은 형사처벌이 아니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죄가 있으면 퇴임 후에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탄핵은 처벌 이전에 공직자를 파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결정이다. 사법적 성격이 없진 않지만 정치적 행위다. 그래서 미국 의원들은 단 한번도 자당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가결될 만큼의 찬성표를 던진 적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당시 그리 명확하지도 않았다. 실제로도 K스포츠·미르 재단 기부금은 법원에서 무죄가 났다. 온갖 직권남용 혐의도 대부분 무죄가 났다. 최순실 딸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나중에 별건수사로 밝혀진 것으로 탄핵사유에 끼지 못했다. 탄핵 절차를 밟아 탄핵소추 단계에서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함에도 막지 못했던 것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 정치가 정상 궤도를 벗어나면서 대통령감이 못 되는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의 어이없는 계엄은 그런 비정상의 산물이다. 그의 계엄 실행은 국민이 동영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국회 활동의 제약을 시도한 것은 위법 행위로 윤 대통령은 사실상 현행범에 가깝다. 그의 위법 행위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어 탄핵소추는 부결시키려야 시킬 수 없는 사안인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트라우마’를 거론하며 샤워실의 바보처럼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

대통령의 2선 후퇴는 군통수권과 거부권 행사 등을 둘러싸고 이미 곳곳에서 헌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즉각 사임은 질서 있는 퇴진이 되는가. 앞에서 미국 의원들은 자당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가결될 만큼의 찬성표를 던진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닉슨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위법성이 명확해서 자당 의원들마저 탄핵에 동참할 뜻을 보이자 닉슨은 선수치듯 사임했다. 미국의 경우는 사임이 탄핵을 피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된다. 부통령이 있어 직무를 승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즉각 사임을 하면 부통령이 없기 때문에 2개월 뒤 대선을 치러야 한다.

우리 헌정질서에서는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제기되면 탄핵 절차를 밟아 가결이든 부결이든 시키는 것이 질서 있는 퇴진 방법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내란과 외환 혐의는 다른 혐의들과 달리 대통령직에 있어도 수사 대상이 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를 받는 건 물론이고 구속까지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만 해도 구속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에 이뤄졌다. 반면 윤 대통령은 현직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기관들이 양에서 늑대로 돌변해 경쟁하듯 수사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시화하고 있다. 대통령이 현직의 신분을 갖고 구속된 사례는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구속을 앞두고 사임한다면 탄핵 절차를 밟고 말고는 의미가 없어진다. 2개월 만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가장 무질서한 퇴진이 된다.

지금 가장 분명한 헌법적 사실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부결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1선 복귀도 2선 후퇴도 어려운 현실은 질서 있는 퇴진이 탄핵 절차를 밟는 길밖에 없음을 가리키고 있다. 한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회기만 바꿔 다시 부의하는 것은 남미 국가에서도 보지 못한 해괴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역사적 대의에 동참하는 것이다. 탄핵소추를 거부해도 돌아올 실익이 없다. 아직은 구속도 사임도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그나마 대의에 부응하면서 대선을 준비할 시간을 버는 길이다.

 

-송평인 논설위원, 동아일보(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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