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능가할 '권력 시녀'로 가는 경찰, 큰일이다]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이 대통령 뜻인가]
[검사들 반발, 힘으로 누르면 국민 반발로 확대될 것]
[檢 항소 포기, 대장동 일당과 李 대통령에 노골적 사법 특혜 아닌가]
[권력 앞에 검찰권 포기, 용기 있는 검사 단 한 명 없었다]
[“항소 포기 아닌 자제”… 하필 ‘대장동 사건’부터인가]
검찰 능가할 '권력 시녀'로 가는 경찰, 큰일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징계를 받고 경찰을 떠난 류삼영 전 총경이 27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총경회의 전시대' 제막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해 “중대 범죄”라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직후 바로 사건을 이관한 것이다. 이 사건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상황이 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따로 수사할 것도 없다. 법리만 적용해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무슨 대단한 수사가 필요한 것처럼 호들갑을 피운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장관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서초경찰서로 넘겼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가 뒤집는 과정에서 정 장관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수사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얽힌 사건이고, 직권남용은 수사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상위 기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도 모자랄 텐데 오히려 수사 역량이 부족한 일선 경찰서에 맡겼다.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실제 고발인 조사만 하고는 공수처로 사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수사해야 마땅한 사건은 일선 경찰서로 넘기고,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해도 충분한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가져왔다. 기준은 단 하나, 권력 입맛대로다.
그런 경찰이 27일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세미나를 열었다. ‘중립성’이란 말이 나오나. 이들은 세미나 뒤엔 ‘총경회의 전시대’ 제막식이란 것도 열었다. 전 정부 시절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했다가 좌천된 사람들 명예회복이라며 당시 회의 참석자와 지지자 등 364명의 이름을 명판에 새겨 배열한 작품을 전시했다. 당시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하기도 했다. 총경회의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찰관도 많이 있다.
현 정권 계획대로 내년에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권은 경찰이 거의 독점하게 된다. 경찰이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미 정권과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경찰이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할 수 있겠나. 검찰을 권력의 시녀라고 했다. 그런데 경찰은 그 몇 배 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큰일이다.
-조선일보(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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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이 대통령 뜻인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구에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장관이 10일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전날까지 “아는 바 없다”고 하다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정 장관 말은 검찰에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뜻이고, 장관의 이런 말을 단순 의견 표시로 받아들일 공무원은 없다. 대장동 민간업자 5명 중 3명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돼 정 장관 말은 사실 관계도 틀린다. 일이 커지자 급히 둘러대는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사실상 뒤에서 수사 지휘를 했다. 그 자체로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의문은 이 충격적인 지시를 정 장관 단독으로 했겠느냐는 것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하면 대장동 일당이 검사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재판을 할 수 있다. 재판이 일방적으로 흘러간다는 뜻이다.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원의 돈이 그대로 흘러들어 가게 된다. 이런 결과를 낳을 항소 포기가 국민적 반발을 살 것이란 사실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이런 큰 일을 정 장관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 “대통령 입김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했다.
현재 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정황상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이고, 현재 검찰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 문제를 몰랐다고 한다면 상식 밖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민간 업자들과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다가 취임 후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민간 업자들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이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로 민간 업자들을 달래서 그들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얻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된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현황 보고는 받았지만 지침을 대통령실이 내린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국민 앞에 나와 해명해야 한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공수처든 특검이든 빨리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라고 만든 조직이다. 지금이 바로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때다.
-조선일보(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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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반발, 힘으로 누르면 국민 반발로 확대될 것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비리 재판에 대한 항소 포기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 포기 직후 사건 담당 수사·공판 검사들의 반발이 검찰의 최고위급인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확산했다. 검찰의 집단 움직임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특정 사건 재판 처리와 관련해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까지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검찰청 검사장급 부장 7명은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번 파문에 책임이 있는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총장 대행의 핵심 참모 전원이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대검 연구관들도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 외에 전국 검사장 18명도 노 대행의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 대행은 전날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내 책임하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했을 뿐 구체적 경위와 법리를 설명하지 않았다. 전국 8개 주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같은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치에 대한 항명”이라며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입장문을 발표한 검사장 18명과 노 대행 사퇴를 요구한 대검 부장 7명은 현 정부 출범 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이다. 여기엔 이 대통령이 임명한 요직인 전국 지검장 15명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막강한 권력을 앞세워 정치적 편 가르기와 검찰 악마화로 국면을 바꿔보려고 한다. 하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민의 법 상식과 정의감에 너무도 동떨어졌다. 대장동 일당이 6000억원 이상을 차지하게 만들어준다면 법치가 어디에 있나. 힘으로만 누르면 검란(檢亂)은 국민적 반발로 확산될 수 있다.
-조선일보(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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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법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신중히 판단하라 했을 뿐.” 話者 가리고 與 의원에게 물어보면 수긍할까.
-팔면봉, 조선일보(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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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 포기, 대장동 일당과 李 대통령에 노골적 사법 특혜 아닌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의 특혜로 민간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통령도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이 중지돼 있을 뿐이다. 쟁점이 남아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전례가 없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성남시 관계자와 민간 업자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법무부와 대검 등 검찰 지휘부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검사의 항소 요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이 명백하고 계속되는 재판으로 피고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 검찰은 기계적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심이 남긴 가장 큰 쟁점은 국고로 환수해야 할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익 규모다. 검찰은 배임 행위로 인해 성남시가 입은 손해액을 4895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다며 이들에게 473억원만 추징했다. 대장동 개발을 통해 민간 업자들이 챙긴 이익은 수천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량은 물론 추징금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사라졌다. 대장동 일당이 1심 형량을 최대한 줄이고, 복역 후 호의호식할 수 있는 길을 검찰이 열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폭리 특혜에 이어 사법 특혜까지 받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수뇌부 결정의 중간 관리자 역할이었다”고 했다. 앞으로 관심은 이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대장동 일당의 증언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뀐 뒤 대장동 일당의 일부는 “검찰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여당은 이를 이유로 대장동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일부의 주장을 지나친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그만큼 이례적이고 터무니없는 조치였다.
수사 담당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법무부 관여는 사실인 듯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통해서만 관여해야 한다. 이 외의 관여는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비리를 단죄해야 할 검찰이 비리 가담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결정을 한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
-조선일보(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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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앞에 검찰권 포기, 용기 있는 검사 단 한 명 없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뉴스1
검찰은 사건 수사 검사와 공판(재판) 담당 검사의 의견을 우선시해 기소와 항소를 결정한다. 지휘부 판단을 받는 절차가 있지만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으면 담당 검사가 기소나 항소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과정에선 어떤 검사도 ‘내 책임으로 항소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검찰 내부 글에서 “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 검사도 대검에 항소 승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대검에서 허락하지 않자 중앙지검 지도부도 ‘어쩔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항소장 접수 마감 직전까지 공판 검사가 검찰 직원들과 법원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지휘부를 포함한 누구도 항소할 용기를 내지 않은 것이다.
대장동 항소 관련 지휘부는 검찰총장 대행,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 등이다. 전부 ‘항소하지 말자’고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건드렸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권력 눈치를 살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대장동 수사 검사들은 정권 교체 후 좌천돼 항소 권한이 없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공판 검사는 지휘부가 반대해도 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내부 징계 대상은 되겠지만 불법 행위는 아니다.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냈다. 항소장에 도장을 찍고 사표를 던져야 책임을 지는 모습인데 중앙지검장은 그 반대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기소를 놓고 중앙지검장과 충돌했다. 그러자 담당 차장 검사가 전결로 기소를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검찰이 청와대 반대에도 대통령 인척을 구속해 기소하기도 했다. 과거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실제 그런 행태도 보였다. 그러나 권력이 연루된 사건에 자리를 걸고 기소와 항소를 밀어붙인 검사도 적지 않았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를 “검찰 자살”이라고 규정하며 “다 끝나고 나서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부당한 지시를 받고도 순응하는 검사들만 남았다면 그런 검찰 조직은 없어져도 아쉬울 게 없다.
-조선일보(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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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아닌 자제”… 하필 ‘대장동 사건’부터인가
최근 1심 판결이 나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자 수사팀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해 항소 마감일인 7일 오후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몇 시간 뒤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를 보류시켰고, 밤 12시 직전 마감 7분을 남겨두고 항소 불허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사달이 벌어진 직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항소 포기 경위를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9일 오후 “법무부 의견도 참고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 지검장은 불과 2시간 뒤 “대검 지시를 수용하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선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로 봐야 한다면서 검찰의 반발을 친윤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주장한다. 1심에서 검찰 주장이 상당 부분 인정됐고, 피고인들에게 검찰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되거나 통상의 항소 기준(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항소 포기는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다. 1심이 무죄로 보거나 판단을 유보한 쟁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상 2심에선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부문만 따지게 된다. 형량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특히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득을 7800억여 원으로 평가한 뒤 이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청구에 대해 1심은 정확한 액수 산정이 어렵다며 473억 원만 추징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의 추가적인 환수를 다퉈 보기도 어렵게 된 것이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로 인한 폐해가 꾸준히 지적돼 온 만큼 항소 자제는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두 달 전 국무회의에서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 첫 사례가 왜 하필 대장동 사건인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다가 취임 후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여서,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 왔다. 이렇게 예민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통상의 항소 관례와 원칙에서 벗어나면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결정이다.
-동아일보(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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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여권 인사도 놀란 듯. 李 대통령 ‘재판 리스크’ 방어하던 그들도 처음 보는 초식?
-팔면봉, 조선일보(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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