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학교 수행평가로 신문에 나오는 사자성어 관련된 만화를 ppt에 넣을려고 하는데요 그 기사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고 되어있는데 출처 밝히고 써도 안되나요? 어떤 분은 교육관련은 괜찮다고 하는데 또 어떤분은 저작권 침해라고 해서요.
---[중소벤처기업부 답변]---
1.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학교 교육목적이나 보도, 비평, 연구 등 비영리적이고 합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허락 없이 사용도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28조, 제29조 참조)
[저작권법 제28조, 제29조]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따라서 저작권법 제28조, 제29조의 요건을 갖추어(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하면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로 문의주시거나, 자동상담시스템(http://counsel.copyright.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중소기업청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위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 상담위원이나 중소기업청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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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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