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각하 결정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 공판 참석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0.28.
헌법재판소가 28일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해 ‘탄핵할 수 없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탄핵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공무원을 파면하는 조치인데, 임 전 판사는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리를 따질 것도 없는 당연한 결론이다. 퇴직했는데 무슨 탄핵을 하나.
말도 안 되는 임 판사 탄핵은 국회를 장악한 여당이 밀어붙였다. 탄핵 사유와 과정이 모두 엉터리였다. 임 판사는 후배 판사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사법 농단’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있지만 ‘권유나 조언 정도에 불과해 재판권 침해는 없었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여당은 이 판결문을 ‘1호 증거’라며 탄핵에 나섰다. 임 판사의 퇴임을 겨우 한 달 앞두고 그가 1년 전에 무죄 받은 사건을 다시 꺼내 탄핵을 강행한 것이다. 상당수 여당 의원은 탄핵 내용도 모르는 채 백지 발의안에 서명했다고 한다. 국회 법사위 증거 조사도 건너뛰었다. 한 사람을 겨냥한 린치나 다를 게 없다.
여당이 임 판사를 억지 탄핵한 이유가 있다. 일선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 대선 여론 조작,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조국 장관 사건 등에서 엄정한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전체 판사들에게 ‘당신도 탄핵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겁주려 한 것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관여 등 정권 불법 사건들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판사 탄핵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내 ‘하나회’라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탄희 의원이 앞장섰다.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가 사표를 내자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받을 수 있다”며 수리를 거부했다. 임 판사가 이 말을 공개하자 대법원장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잡아뗐다가 녹취가 나와 거짓말이 들통났다. 한국은 대법원장이 거짓말하는 나라가 됐다. 이탄희 의원은 사법 농단 사건을 촉발한 뒤 여당 공천으로 의원이 됐다. 김 대법원장은 헌재 각하 결정에도 사과 한마디 없다. 이 의원은 “헌재가 헌법 수호를 포기했다”고 오히려 화를 냈다. 철면피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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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초유의 법관 탄핵 “이미 퇴직해 대상 아니다”라며 각하. 판사 겁박용으로 탄핵 밀어붙인 여당이 더 문제.
-팔면봉, 조선일보(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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