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압수 수색 직전 이재명 복심과 통화, 무슨 말 주고받았겠나]
[김만배 남욱까지 구속, 검찰은 與 후보 수사할 수 있나]
유동규 압수 수색 직전 이재명 복심과 통화, 무슨 말 주고받았겠나

'대장동 개발 핵심' 유동규 前 성남도개公 기획본부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용인시 자택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KBS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검찰 압수 수색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 수색이 있던 지난 9월 29일 유씨는 문을 잠그고 검찰 진입을 막으면서 누군가와 통화한 뒤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정 부실장이었다는 사실이 36일만에 드러난 것이다. 정 부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지낸 자타 공인 이 후보의 복심(腹心)으로, 이 후보는 과거 ‘유동규 측근설’을 부인하면서 “측근이라면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한 적도 있다.
정 부실장은 수사 당국이 자신과 유씨의 통화 내용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이런 상식적 통화였다면 유씨가 왜 이미 교체한 휴대폰을 다시 창밖으로 버려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까. 야당과 언론을 통해 두 사람 간 통화 의혹이 제기된 지 10여 일이 지났는데 정 부실장이 여태껏 침묵을 지킨 이유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입장문대로라면 정 부실장이 먼저 압수 수색 직전의 유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셈이다. 두 사람이 사건의 핵심을 감추기 위해 말을 맞추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이 통화에 대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신문에서 봤다”는 식으로 대답했다. 다른 질문에는 공격적으로 답변하던 태도와 대조를 이뤘다. 그러더니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이 확인되자 “나중에 들었다”고 했다. 정 부실장이 이 후보의 지시를 받고 통화했는지, 그랬다면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 통화 후 이 후보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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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남욱까지 구속, 검찰은 與 후보 수사할 수 있나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가 4일 구속됐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651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가져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배임 공모 내용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신이 했다고 말한 대장동 사업 설계와 핵심 내용이 일치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 조항 7개를 공모 지침서에 넣어달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요구했다. 그중에서도 핵심 내용은 추가 이익 배분을 요구하지 말고, 화천대유가 건축 사업 시행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건설 회사 참여를 막아 달라는 것이다. 이들의 7개 요구는 그해 2월 공사가 발표한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간 업자의 비용 부풀리기와 부정 거래가 의심되기 때문에 고정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라, 건설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는 배제하고 반드시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해라, 이렇게 하는 게 내 설계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업 지침과 김만배 측의 요구 내용의 핵심이 같았던 것이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두 조항은 당시 도시 개발 사업에선 거의 적용되지 않던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었다. 김씨의 요구를 이 후보가 받아들인 것이라면 이 후보가 배임의 최종, 최고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후보의 측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은 초과 이익 배분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공사 내부 관계자의 두 차례 요구를 거부했다. 사업 이익을 김씨 등에게 몰아주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이 결정을 배임의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배임이 맞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익 조항을 왜 안 만들었느냐. 이것은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는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내 지시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스스로 자신이 한 일이라고 한 것이다.
이 후보를 수사하지 않고 이 사건을 끝낼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검찰은 여당 대선 후보를 수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스스로 알 것이다. 이제 특검에 맡겨야 한다.
-조선일보(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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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李 측근 정진상과 통화 직후 휴대폰 창밖으로. 左진상, 右동규, 무엇을 은폐하려 했기에.
-팔면봉, 조선일보(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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