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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보호 위해서라는 ‘검수완박’, 文이 입장 밝혀야] ....

뚝섬 2022. 4. 12. 07:03

[文 대통령 보호 위해서라는 ‘검수완박’, 文이 입장 밝혀야]

[‘검수완박’이라는 가짜 개혁]

[與는 무모한 ‘검수완박’, 檢은 조직이기주의에서 물러서라]

 

 

 

文 대통령 보호 위해서라는 ‘검수완박’, 文이 입장 밝혀야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는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대응 논의를 위해 소집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총장직을 걸고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경제, 선거 범죄 등 중대 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고 했다.

 

맞는 말이지만 김 총장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는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등 요직을 맡아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 폭주에 도움을 줬다. 그 휘하의 검찰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축소했다. 그런 그가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밀려 “직을 걸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조직의 수장이 집단행동을 부채질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했다.

 

궁금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다. 김 총장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안 되는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는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의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말한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집권 2년 후 문 대통령 의지에 따라 관련 법이 통과됐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조정안을 만들었고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수완박’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보장한 이 제도를 시행 1년 만에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제도를 주장해 만든 당사자가 침묵하고 있다.

 

작년 초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압박하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했을 때 문 대통령은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 후 달라진 것은 대선 패배로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앞으로 문 정권이 억누르고 감춰둔 권력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검찰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을 낳았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이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란 사실을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이 법의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 박탈 법을 만드는 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옳지 않은 일에 속으로 찬성할 때는 침묵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번에도 침묵한다면 자기 보신을 위해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임기 마지막에 또 하나의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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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라는 가짜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직후인 작년 초 잘 아는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 진행 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특정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고발한 사건이라 ‘무혐의’ 종결이 어렵지 않아 보였다. 경찰은 꽤 까다로운 조사 과정을 거친 뒤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검찰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런데 경찰은 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경찰은 “솔직히 검찰이 무엇을 보완해 달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예전이었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보완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직접 보완하기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결국 고발장 접수 후 1년쯤 되고 나서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스1

 

이 사건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경찰이 맡게 됐고 그 뒤 일반 형사사건 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법조계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다. 대한변협이 작년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약 7명이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심각할 정도 지체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답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 명목으로 밀어붙여 이뤄낸 검경 수사권 조정의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국민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마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들어 넘기자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중수청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정치적 부담이 큰 6대 범죄 사건들의 처리를 미루고, 사건들은 여러 의문만 남긴 채 캐비닛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중수청은 고위공직자만 수사하겠다며 신설됐다가 벌써 폐지론이 나오는 공수처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을 하겠다고 한다.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명분도 없다. 검수완박이 국민들 삶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으면 정책 추진력이 있던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밀어붙였어야 했다. 그때는 왜 6대 범죄 수사를 그대로 검찰에 맡겨 놨다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수사가 산적한 이 시점에 밀어붙이나. 공수처만 만들면 공직 사회가 정화될 것처럼 주장했던 민주당이 중수청을 만들어야 6대 범죄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 국민들은 믿을 수 있겠나. 4년 한시적으로 국민에게 입법권을 위임 받은 것일 뿐인 국회의원이 정파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국민인 ‘거짓 개혁 입법’은 여기서 멈추는 게 순리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거대 야당으로서 견제와 협조를 하면 된다.

 

-윤주헌 기자, 조선일보(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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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무모한 ‘검수완박’, 檢은 조직이기주의에서 물러서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법안 반대를 위해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8일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에 이어 어제는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가 열려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했다.

김 총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은 문재인 정부에 협조해 승승장구해온 ‘친정부’ 라인 검사들이다. 그들까지 가세해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문 정부 눈치를 보다가 이제는 윤석열 차기 정부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 해도 문제이고, 내부적으로는 다투다가도 외부로부터 검찰을 지키는 데는 너나없는 조직이기주의 때문이라 해도 문제다.

검찰의 반대 논리는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아 안착되기도 전에 다시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말로만 시기상조일 뿐 실제로는 중대 사건 직접 수사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 본연의 임무는 기소와 공소 유지다. 선진국 검찰은 수사지휘권이나 수사권이 있어도 직접 수사는 자제한다. 검찰이 우리나라처럼 방대한 분야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도 교묘한 논리로 선진국 형사사법제도의 실태를 오도하는 강경파 검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정략에 따른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밀어붙이기가 먼저 잘못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시기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은 문재인과 이재명 지키기’에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적인 의도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제도인 형사사법 체제를 흔들어선 안 된다. 오죽하면 검찰개혁에서 대체로 민주당 편에 섰던 정의당마저 비판하고 나섰겠는가.

검찰은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다시 그 탄핵으로 집권한 대통령에 맞서 대통령을 배출했다. 검찰에 방대한 직접 수사권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1년여 전에 수사권 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과도하다. 반드시 축소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제도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제도인 만큼 앞선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는 것을 봐서 단계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아일보(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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