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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 [ ..국민투표 제안 불렀다]

뚝섬 2022. 4. 28. 06:52

[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검수완박 법안 설득력 있는 근거 없어… 강행땐 권고안 통해 엄중경고 할수도”]

[국가 골간까지 흔드는 민주당 입법 독재, 국민투표 제안 불렀다] 

 

 

 

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김순덕 칼럼]

“지금 갑자기 왜 검수완박 하는지?” ‘대담’에서 세 번 물어도 답변 안한 文
사위특혜·선거개입·원전 폐쇄 등 의혹.. 퇴임 이후 책임지기가 그리 두려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세 번 예수를 부인했다. 참 불경스러운 비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는 지금 갑자기 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지 세 번 답변을 거부한 인터뷰로 기억될 것 같다.

손석희 전 JTBC 앵커는 25일 방송된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고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그래도 답변 않고, 또 물어도 답변 않던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검수완박은 필히 막겠다고 했는데 답변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입을 열었다. “아니다. 그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

손석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것 때문인 것 같다.” 한동훈 같은 보수세력이 정의를 독점해 문 대통령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고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음을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 퇴임 전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끝내면 최대 수혜자는 단연 문 대통령이 된다. 이번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처럼 부정한 금품을 받고 특혜나 특권을 준다든지 하는 일이 전혀 없지 않았나”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71억 원의 거액이 언급돼온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는 9월이면 증발될 공산이 크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수감 중)과 관련된 서 씨의 특혜가 문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전주지검이 수사하다 작년 말 석연찮은 이유로 기소중지 됐다. 정권 바뀌면 제일 먼저 재수사될 사건으로 꼽혔으나 ‘경찰청이 승계’한다는 개정안 부칙 4조에 따라 흐지부지될 판이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위해 청와대 8개 부서가 동원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사건도 검수완박과 함께 묻히게 될 것이다.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지부진 재판 덕에 4년 임기를 꽉 채우고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천까지 받았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인터뷰 때 “(선거전에서) 한 번도 링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며 “지지활동을 하고 반론할 수 있고 선거에 도움이 됐을 수 있다”고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가 공직선거법 9조다. 그러니 울산 선거 개입 혐의로 대통령 참모진 등 무려 15명이 기소됐음에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손톱만큼의 책임의식도 못 느끼는 모양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도 검수완박이 되면 규명이 불가능해진다. “월성 원전은 언제 영구 중단됩니까”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혼신의 힘을 다해 참고자료에 써넣었고, 덕분에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한다. 공교롭게도, 아니 이를 내다본 듯 문 대통령은 이번 대담에서 “청와대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도 직권남용 정도”라고 가볍게 말했다. 직권남용 역시 검수완박과 함께 경찰로 넘어간다. 지난 5년간 ‘우리 이니 마음대로 했던’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언제까지나 발 뻗고 주무셔도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1월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윤 당선인이 ‘검찰의 정치화’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오히려 문 대통령이 ‘권력 사유화’와 ‘국민 편 가르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정권을 잃은 것이라고 본다.

검찰의 수사권이 어디 붙어 있든,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어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역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라고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이다.

죽은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꼼수로 만든 법안은 문 대통령과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 이 법이 다음 달 국무회의에 올라왔을 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비겁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의결을 떠넘긴대도 마찬가지다. 역사는, 국민은 문 정권의 검수완박을 잊지 않을 것이다.

-김순덕 대기자, 동아일보(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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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설득력 있는 근거 없어… 강행땐 권고안 통해 엄중경고 할수도”

 

[검수완박 논란]OECD 뇌물방지그룹 의장 인터뷰

“고위층, 檢의 엄정수사 두려워해… 檢수사권 없애면 부패 늘어날 것”

 

“한국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내 추측이 틀렸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2014년 워킹그룹 의장에 취임한 코스 의장은 2003∼2011년 유럽평의회가 조직한 반부패 유럽국가연합(GRECO) 의장 등을 역임한 반부패 전문가다. 그는 22일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여아가 합의한) 중재안이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코스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수사 역량이 줄어들고 공직자의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부러진 게 아니라면 괜히 고치려 손대지 말라’는 말이 있다”“현재 한국의 수사제도와 형사사법체계가 잘 기능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바꿔야 한다는 (검수완박)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아직 못 봤다”고 지적했다.

 

한국 검찰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대해선 “한국 검찰과 법원은 고위 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진지한 자세로 다뤄왔다.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이 보여 온 자세 덕분에 부패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기소 처벌에는 ‘면죄부’가 별로 없었다”고 평가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 코스 의장은 “전 세계에서 경찰이 중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 국가를 본 적이 없다”며 “검사가 경찰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지는 조정할 수 있지만 통제권과 지휘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뇌물방지 워킹그룹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선돼야지, 퇴행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역할에 대해 코스 의장은 “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 수사에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실무 능력, 그리고 수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다”며 “검사는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책임지는 존재이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을 가이드하고 지휘하며 감시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김태성 기자, 동아일보(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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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골간까지 흔드는 민주당 입법 독재, 국민투표 제안 불렀다

 

27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장실을 찾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진성준 수석부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27일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검찰을 없애려고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찬반을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것이다.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이 안 들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 상정 강행에 나섰다. 압도적 의석으로 폭주하면 야당은 막을 방도가 전혀 없다. 헌법은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있다.

 

검찰 제도는 1948년 정부 수립 직후부터 시행됐다. 74년간 주요 범죄 수사와 기소를 맡으며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기둥이 됐다.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이 국가 골간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다. 법치와 국민의 인권 보호,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한 정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멋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중대 국가 제도를 바꿀 때는 정당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우선이다. 국민 의견부터 묻고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강행하면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형사 사법 제도를 통째로 흔들면서 다른 의견은 통째로 무시한 것이다. 법사위 강행 처리 과정에선 여론 수렴과 숙의를 위해 90일간 활동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를 17분 만에 끝냈다. 법안 상정 후 30일 이내인 표결도 8분 만에 마무리했다. 민주당 자체 법안과 국회의장 중재안 등을 뒤죽박죽 섞어 통과시키기도 했다. 세계 어떤 문명국에서 이런 일이 있나. 이러니 국민투표 제안까지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변협이 주최하는 ‘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일반 시민의 참가 요청이 몰리고 있고, 학생·시민 단체는 반대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불법 혐의 수사를 막으려는 것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게 됐다. 그 여파로 권력자와 특권층이 계속 수사를 피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민주당이 지난 5년 내내 폭주해 오면서 내세운 것이 국민의 뜻이었다.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야말로 국민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 할 문제다.

 

-조선일보(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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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독재에 국민투표 검토로 맞불. 이 열정과 창의력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에.

 

-팔면봉, 조선일보(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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