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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은 퇴행] [檢 일선 부장까지 700명 물갈이... ] ....

뚝섬 2022. 6. 29. 07:06

[경찰국 신설은 퇴행] 

[檢 일선 부장까지 700명 물갈이… 누가 되든 ‘식물총장’ 될 것] 

[‘해경 왕’으로 불렸다는 靑 행정관의 해경 농단]

 

 

 

경찰국 신설은 퇴행

 

[송평인 칼럼]

 

美 법무부에 FBI 관할 부서 없어… 수사 기관은 강한 독립성 필요
경찰 권한 강화된 건 수사뿐, 검찰국 따라 경찰국 만들 이유 없어

 

미국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법무부 소속이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에 한국 법무부의 검찰국에 해당하는 형사국(criminal division)은 있어도 FBI를 관할하는 부서는 없다. 연방검찰은 기소기관이지만 FBI는 수사기관이고, 권력으로부터의 강한 독립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건 수사기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보다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찰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당연시했다. 이 발언에는 검찰을 기소기관에 앞서 수사기관으로 여기는 한국 특수부 검사 특유의 갈라파고스적 인식이 들어 있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수사기관의 독립에 대한 의식은 이상하리만치 희박하다.

한국 법무부가 검찰국을 두는 것도 검찰이 기소기관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기관이라면 검찰국은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기 쉽다. 한국 검찰도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직접 수사에서 손을 떼고 예외적으로 수사를 총괄하더라도 직접 수사는 미국처럼 수사기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법무부 검찰국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는 검사를 골라내는 역할에서 벗어나 미국 법무부의 형사국처럼 검사의 기소 활동을 위해 조언하고 지원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의 이유로 경찰 권한의 강화를 들었다. 강화되는 건 사법경찰에 속한 수사 권한이다. 행정경찰에 속한 경비나 정보 권한이 강화되면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러나 수사 권한이 커졌다고 지휘·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건 더 독립시켜야 할 것을 오히려 더 종속시키는 역주행이다. 동굴 밖으로 나가 참된 검찰국의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 동굴 속의 왜곡된 검찰국의 모습을 정상이라고 여기고 그것과 꼭 닮은 경찰국을 만들지 않고는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소속의 치안본부를 없애고 경찰위원회를 만들었다. 이후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부도 경찰위원회 자체를 의문시하지 않았다. 물론 경찰위원회는 그동안 그렇게 중립적이지도 않았고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았다. 경찰위원회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검찰국 시대가 저물어가자 경찰국 시대를 열어 제왕적 대통령의 영원회귀를 시도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 인사 검증권을 주면서 미국 법무부도 그렇게 한다고 아는 체를 했지만 미국에서 인사 검증은 백악관 법률고문(legal advisor)이 한다. 다만 FBI를 활용해 한다. FBI는 독립적으로 의회와도 일하고 독립적으로 백악관과도 일하고 독립적으로 법무부와도 일한다. 그래서 FBI는 법무부에 소속돼 있지만 독립적이다.

 

한 장관이 미국의 인사 검증 방식을 배우기 위해 FBI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사 검증 방식이나 기계적으로 배워오지 말고 FBI같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은 어떻게 가능한지부터 배워오길 바란다. 행안부에 경찰국 같은 걸 만들어 국가수사본부를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생긴다면 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두더라도 관할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 깨닫고 와도 큰 수확이다.

FBI가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연방검찰에 의해 간접적으로 통제를 받는다. FBI가 특정한 수사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방검찰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승소하기 위해서는 연방검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검찰의 경찰 통제권은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 기소권만이 아니라 영장청구권도 검사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부는 수사기관장에 대한 임면권을 보유하고 검찰의 경찰 통제만 지켜보면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원하지 않은 한 그 이상의 통제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검찰도 그것을 지휘·감독하는 검찰국이 있는데 경찰을 지휘·감독할 경찰국을 두지 않는 게 가당키나 하냐는 식으로 말하는 나라에서 수사기관이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중수청이 되든 그 독립은 요원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검사들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경찰관들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아직도 의식은 검찰총장에 머물러 있는 검사 대통령인 듯해 안타깝다.

-송평인 논설위원, 동아일보(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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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선 부장까지 700명 물갈이… 누가 되든 ‘식물총장’ 될 것

 

일선 검찰청에서 주요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게 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700명가량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 인사가 어제 단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수사를 한 적이 있는 엄희준 김영철 강백신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 2, 3부장으로 각각 발령 났다. 신임 서울동부지검 전무곤 차장검사와 서울남부지검 구상엽 1차장검사, 이창수 성남지청장도 윤 대통령 검찰 재직 시절 참모를 지낸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다.

한 장관은 임명 이후 40일 동안 검찰총장 부재 상황에서도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검찰 인사를 했다. 임명 다음 날 검찰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와 수사, 감찰 분야의 요직 10여 곳을 콕 집어 ‘윤 사단’ 검사들로 교체했다. 두 번째 인사에선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여 명이 ‘윤 사단’이었다. 이번 인사로 주요 수사의 착수와 진행, 처분에 각각 관여하는 실무 수사팀장부터 중간 보고라인인 일선 지검장, 대검의 최종 수사지휘 라인까지 ‘윤 사단’으로 채워졌다.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대통령과 장관의 직속 부대로 불리는 ‘윤 사단’의 협조 없이는 어떤 수사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 사실상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 장관은 그제 신임 검사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라”며 수사를 독려했다. ‘윤 사단’ 위주의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과거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권력 남용이나 부정부패 사건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 적폐청산 수사처럼 주요 피의자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일부 피의자의 극단적 선택을 낳는 무리한 수사 행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검찰 공무원의 지휘 감독권을 가진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검찰 인사도 전례를 찾기 어렵지만 총장 없이 대규모 사정(司正)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 하루빨리 총장 후보자를 지명해 총장 지휘 아래 검찰이 좀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 정상화’의 길이다.

 

-동아일보(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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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차례 人事로 검찰 역대급 물갈이. “尹 라인 보은” 지적에 떳떳하려면 현재 권력에도 秋霜 같아야.

 

-팔면봉, 조선일보(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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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왕’으로 불렸다는 靑 행정관의 해경 농단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뉴시스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 당시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청와대 지침을 해경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행정관이 해경 인사(人事)에도 전방위로 개입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그가 해경 간부에게 전화해 “앞으로 모든 인사를 나와 상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전·현직 해경청장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해경 간부들이 그에게 줄을 서면서 ‘해경 왕’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 행정관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020년 3월 치안정감을 건너뛰어 해경청장에 임명되는 과정에도 이 행정관의 입김이 있었다고 한다. 한 번에 두 계급 승진해 청장이 된 건 해경 역사상 김 전 청장이 처음이었다. 해경 내부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 행정관과 가까운 해경 간부를 통해 로비를 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해경은 월북 증거가 없는데도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 이런 청와대 지침대로 수사한 수사팀 간부들도 나중에 줄줄이 승진했다.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이 1만4000명의 국가 조직인 해경을 마음대로 주무른 셈이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1월 해체됐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부활됐다. 심기일전해도 모자랄 텐데 청와대 행정관 눈치를 보며 뒤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 그런 해경을 두고 작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해경이 강인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들의 월권과 일탈은 ‘해경 왕’뿐만이 아니었다. 정권 초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인사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자 육군참모총장이 영외로 달려나가 만나는 일도 있었다. 이 행정관은 이 만남이 끝난 뒤 청와대로 돌아올 때 장성 후보자 인적 사항 자료를 분실하기도 했다. 선임행정관 한 명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무리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해도 행정관은 실무자일 뿐이다. 문 정권 청와대 행정관들의 ‘왕 노릇’과 거기에 놀아난 국가기관들의 실태에 혀를 차게 된다.

 

-조선일보(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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