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값 급락에도 종부세 급증,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부조리]
[1주택자 보유세 감면은 선거용 공수표였나]
[서민 울리는 금융투자稅]
종합소득세
부업 등으로 '제2의 월급' 번다면… 5월에 또 다른 세금 내야 할수도
Q. 요즘 주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는 안내문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종합소득세는 무엇이고, 왜 내야 하는 건가요?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5월은 무척 중요한 달입니다. 전년도에 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따져 내는 세금’입니다. 사람들이 소득을 얻는 경로는 회사에서 일하며 받는 근로소득 외에도 다양해요. 사업을 하며 거둔 사업소득, 이자나 배당 형태로 받는 금융소득,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해 얻는 연금소득, 그 외 사유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등이 있죠. 이처럼 여러 경로로 얻은 소득을 모두 합쳐야 한 사람이 한 해 벌어들인 총소득을 구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이러한 총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라면 국세청에서 이미 안내문을 받았을 거예요. 올해는 무려 1285만명이 대상자라고 합니다. 과거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을 얻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여겼지만,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2의 월급’을 버는 사람들이 늘었거든요. 부업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 연 2000만원, 개인연금 수령액 연 1500만원, 기타소득 연 300만원을 넘겼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어요. 오는 31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추가 세금(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으니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그런데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은 왜 필요한 걸까요? 소득이 생길 때마다 따로 과세를 하는 게 모두에게 편할 텐데요.
그건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세 부담을 지우려는 취지예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설계돼 있어요. 누진세는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넘으면 15%, 5000만원을 넘으면 24%, 8800만원을 넘으면 35%(1억5000만원 이하)로 뛰죠.
이런 구조에서 소득마다 분리 과세를 하면, 총소득이 같은데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져요. 근로소득만으로 1억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봐요. 이 사람은 근로소득 5000만원, 금융소득 4000만원, 기타소득 1000만원을 버는 사람과 총소득이 같아요. 소득별로 세금을 매기면, 두 사람 중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죠.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막으려면 번거롭더라도 한 사람이 버는 소득을 종합적으로 따져 세율을 정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연유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이야기' 저자, 조선일보(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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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락에도 종부세 급증,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부조리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관계자가 종부세 고지서가 담긴 운반 수레를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주택·토지 소유자 130만명에게 총 7조50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주택 종부세는 122만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8.1%에 달한다. 집값이 급락해 공시 가격 밑으로 내려간 지역도 수두룩한데 종부세 납부자는 작년보다 31%(29만명)나 늘어났다. 집값이 고점이었던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다. 이런 불합리 때문에 정부가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거부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서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도입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 가격과 세율 등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5년 사이 대상자가 4배 늘었고, 세금 납부액은 10배나 불어났다. 도입 당시인 2005년에 비하면 과세 대상자가 18배나 늘었다. 1주택자인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22만명에 달한다. 5년 전의 6배다. 이렇게 급속하게 과세 대상자와 세액을 늘린 것은 드문 일이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려 정부가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는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면서도 대선에 지자 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끝까지 제동을 걸었다. 그 결과 법이 개정됐더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을 1주택자 10만명이 세금을 물게 됐다. 1주택자 22만명의 세금 부담액도 더 줄어들지 못했다.
2020년 기준 거래세와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과액은 GDP 대비 3.9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셋째로 높다. OECD 평균(1.86%)의 2배가 넘는다. 문재인 정부가 OECD에서 가장 높은 거래세를 낮추지는 않은 채 보유세만 올린 결과다. 조세재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 66%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높다고 생각한다. 종부세 완화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7%다. 선거 때는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던 야당이 선거 끝난 뒤 입장을 뒤집고 122만명에게 종부세 폭탄을 던졌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르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세금이 아니라 횡포다.
-조선일보(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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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감면은 선거용 공수표였나
부동산 경기 위축에 집값 급락
공시가격의 ‘시세 역전’ 현실로
종부세 등 ‘조세 저항’ 커질 수도
실수요자는 세금 부담 덜어줘야
금리 인상발(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내림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값 통계는 매주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경신 중이다.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산 ‘영끌족’은 원리금 상환액이 급증하면서 ‘하우스 푸어’가 될 위기다. 집값이 떨어지니 재산세 같은 세금 내기가 더 버겁다는 사람이 많다.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7% 넘게 올랐다.
여야는 지난 9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합의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 2022.9.1 /연합뉴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4일 공시가격 현실화 개편 공청회에서 “지난 정부의 목표처럼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면, 집값 하락기에 시세와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선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말 18층 매물이 17억9500만원에 팔렸다. 작년 말 실거래가가 25억원에 육박했던 이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은 18억원 안팎이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아파트(전용 84㎡)는 9월 말 작년 시세의 절반 정도인 8억원에 거래됐다. 올해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10억원이 넘는다.
무주택자의 설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난 정부 때 미친 듯이 오른 집값은 1주택자에도 그리 달갑지 않았다. 5억원 하던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으로 올랐는데, 10억원짜리 집은 20억원이 됐다. 내 집 팔아봐야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 어렵다. 더 좋은 집은커녕 같은 시세의 집으로 ‘갈아타기’조차 안 된다. 집값 올라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세금만 잔뜩 늘었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 납부액이 배(倍) 이상 오른 가구가 부지기수다.
집값 상승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지난 3월 대선 때 주요 이슈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유세 부담 완화를 핵심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시 여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대선이 끝나고 정부는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재산세는 동결되고, 종부세도 거의 오르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민주당은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동결이 아닌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마땅하다”고 거들었다.
선거가 끝나자 실수요자의 보유세 감면 이슈는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작년 공시가격으로 올해 보유세를 매긴다던 정부 계획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새 정부가 1주택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새로 제시했다. 이 역시 야당인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종부세 감면을 기대했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여명은 “정치권으로부터 ‘희망 고문’만 당했다”며 허탈해했다.
국세청은 이달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세금 고지서를 보낸다. 지난해 102만여 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이 넘었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의 ‘시세 역전’이 현실로 나타난 시장 상황은 작년보다 더 강한 ‘조세 저항’을 불러올 분위기다.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외에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할 정책이 많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전 그토록 강조하던 “실수요자 보호” 구호가 얄팍한 표 계산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진중언 기자, 조선일보(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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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금융투자稅
“이대로 내년에 시행되면 국민 모두가 불편해질 겁니다.”(세무사 A씨)
요즘 여의도 증권가에선 현행 세법상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최대 화두다. 금투세는 2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된 것으로, 주식·채권·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투자해서 생긴 수익에 세금(20~25%)을 내는 것이 골자다. 국내 주식은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채권·ELS 등은 250만원까지 비과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당 법안 폐지를 공약했고, 취임 이후 지난 6월 내놓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시행 시점을 2년 미루겠다고 발표했다./뉴스1
금투세는 2900만 경제활동인구의 투자 방정식을 결정짓는 중요 변수다. 그런데 세무 전문가들은 예외 없이 ‘국민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왜 그럴까?
첫째, 후진국형 세금 징수 방식 때문이다. 주식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 계좌로 거래했다간 큰코다친다. 본인이 지정한 1개 기본 계좌를 제외하고 다른 계좌에서 생긴 소득은 1000만원이건, 4000만원이건 무조건 원천징수부터 한다. 국가가 미리 세금을 떼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미리 떼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국민 각자가 ‘떼어간 세금을 돌려달라’고 1년 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느라 바쁜데, 금투세 환급 신고까지 따로 해야 한다. 이른바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원천징수 방식을 택한 이유, ‘세금을 쉽게 거둬서 빨리 쓰고 싶어서’ 말고는 짐작이 가지 않는다.
둘째, 불필요한 단타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금투세 시대의 절세팁은 ‘주식 기본공제 5000만원 활용’이다. 선진국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는데, 한국은 거꾸로 주식을 매년 팔아서 수익을 챙겨야 절세 혜택을 주게 생겼다. 5000만원 비과세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약체인 한국 증시는 매물 시한폭탄을 떠안게 된다.
셋째, 거액 자산가에게 더 유리하다. 금투세가 ‘부자 증세’라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소득세율 40%인 억대 연봉자를 예로 들어보자. 이 사람이 사모펀드에 가입해 5000만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내야 할 세금이 총 1480만원(세율 40%)이다. 하지만 금투세 시대에는 오히려 세율이 낮아져서 950만원(세율 20%)으로 줄어든다.
‘신세(新稅)는 악세(惡稅)’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세금이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국민이 받아들이려면, 충분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국민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면 현대판 가렴주구(苛斂誅求)로 실패한다.
지난달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라’는 국민청원에는 단 2주 만에 5만명이 동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거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대로면 두 달 뒤 법이 시행되고 만다. 시간이 촉박하다. 여야가 표만 생각하며 다투지 말고 민생을 위해 협력해주길 바란다.
-이경은 기자, 조선일보(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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