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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전체 무죄, 국가 경제만 피해 끼친 反기업 ‘적폐 몰이’]

뚝섬 2024. 2. 6. 10:42

[이재용 전체 무죄, 국가 경제만 피해 끼친 反기업 ‘적폐 몰이’]

[檢 ‘수심위’ 묵살하고 기소한 이재용, 19개 혐의 전부 무죄]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전부 무죄]

 

 

 

이재용 전체 무죄, 국가 경제만 피해 끼친 反기업 ‘적폐 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19건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애당초 검찰의 기소부터가 무리였다. 2020년 6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 구속 영장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임직원 110여 명을 430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 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 기소를 강행했다. 이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시작됐지만 실제 수사를 본격화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복이던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검찰을 장악했을 때였다. 문 정부의 적폐 몰이와 반기업 풍조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핵심 쟁점인 불법 이익 혐의는 처음부터 논란이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 가치를 과다하게 산정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분식했다는 혐의도 “고의가 있다거나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검찰의 기소 핵심 내용이 전면 부인당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를 3년 5개월 동안 형사 피의자로 옭아맨 사건의 결말이 이토록 허망하다. 이런 일로 한국 최대 기업의 발을 이토록 오래 묶은 것이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1년 반 이상 구속 수감됐다가 풀려난 뒤 또 이 사건에 연루돼 무려 9년째 사법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국정 농단 사건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황당한 혐의였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인이 누가 있나.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요구를 들어주면 ‘묵시적 청탁’이라고 처벌한다. 이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사면으로 복권된 후에도 매주 1~2회씩 경영권 승계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했고, 해외 출장을 가려면 일일이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했다. 지난 2022년 바이든 미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재판 일정과 겹쳐 참석하지 못할 뻔한 일까지 있었다. 국가를 대표하는 간판 기업을 이렇게 괴롭히고 발목 잡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검찰의 과잉 수사가 삼성에 사법 리스크를 안긴 사이 미국 애플, 대만 TSMC 등 외국 경쟁사들은 공격적 투자로 삼성의 시장을 잠식해 갔다. 스마트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차세대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는 1위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 주요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기업 총수의 발이 묶인 탓에 글로벌 IT 산업이 활발한 합종연횡으로 재편되는 동안에도 삼성은 차세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인수 합병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국가 전체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대표 기업 총수를 피의자로 붙잡아둔 과잉 수사로 피해를 본 것은 결국 국가 경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일각의 반기업 풍조, 일부 검사들의 비뚤어진 공명심과 수사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조선일보(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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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심위’ 묵살하고 기소한 이재용, 19개 혐의 전부 무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을 지시했다는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들 14명에 대해 총 23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에 모두 무죄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결의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검찰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이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결정됐고, 그 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나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검찰이 완패한 것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때부터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검찰은 2018년 12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이후 삼성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끝에 이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2020년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위원 13명 중 10명의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이 사건 전까지는 8차례 수심위가 권고한 내용을 검찰은 100% 수용했다.

 

하지만 당시 이복현 부장검사(현 금융감독원장)가 이끌던 수사팀은 기소를 강행했다. 수심위의 권고를 거부한 첫 사례였다. 수사팀이 전문가의 의견과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기소를 고집한 결과가 ‘전부 무죄’다. 검찰로서는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소를 밀어붙인 이 원장은 무죄 판결에 대체 뭐라고 할 건가.

 

재판부는 이 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근거가 됐던 ‘부정한 청탁’과 합병 논란은 별개라고 봤다. 하지만 일반인은 삼성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합병을 추진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줬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국내외에 이런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돼 삼성에 치명적 타격을 줬다. 이에 더해 총수가 이 사건 공판에 96차례 직접 출석하는 등 재판에 발이 묶이면서 삼성의 글로벌 경쟁력에 큰 장애가 됐다.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막강한 기소권을 함부로 휘두르지는 않았는지 검찰이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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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전부 무죄

 

1심 “배임 등 19개 혐의 모두 입증 안돼
합병,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만 볼수 없어”
기소된 삼성 임원 등 13명도 무죄 선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한결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1일 검찰이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특히 이 회장은 물론 함께 기소된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등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부정한 합병이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회계부정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이 회장에게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사 합병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점 역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 혐의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들에도 이익된 측면 있어”

 

[삼성 합병-회계부정 1심 전부 무죄]

이재용 19개 혐의 모두 무죄
“경영권 안정위한 합리적 방안 검토… 합병 목적을 부당하다고 볼수 없어”
재판부, 檢주장 근거 없다고 판단… 삼성바이오 회계도 “올바른 처리”

 

“경영권 강화,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선고 공판에서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며 이렇게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결과적으로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에 도움이 됐을 수는 있지만,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부정한 방식으로 합병이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 법원 “합리적 사업 방안 검토한 것”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적 범죄’였는지였다. 검찰은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던 이 회장이 미전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운 것으로 봤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지만 삼성전자 지분 4%를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던 만큼,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 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프로젝트 G) 문건은 미전실이 검토해 온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 그룹의 지배 강화를 검토한 종합보고서일 뿐”이라며 “대주주 이익을 위해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승계 문건이라 보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오히려 “각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사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이라며 “경영권 안정화는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어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합병 목적을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한 청탁’이 인정된 것이 부당 합병의 근거가 된다는 검찰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미전실이 삼성물산 이사회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 승계를 추진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이 청탁의 유무만을 따졌을 뿐 실제 합병 과정의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 분식회계, 배임도 인정 안 돼

 

1심 법원은 이 회장 등이 미전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춤으로써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삼성물산 주가 흐름이나 다수 증권사 리포트 내용과도 (손해 사실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뤄진 뒤 이 회장 측이 ‘불법 경영권 승계’ 논란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위험에 처하자 회계 처리 방식을 ‘지분법’으로 바꿔 기업의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 사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 원의 자산가치 차액이 발생했다고 추정해 이 회장에게 적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박종민 기자, 동아일보(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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