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왜 민심 외면하고 성벽을 쌓을까]
[뉴노멀 된 한국적 ‘탄핵 민주주의’]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의 직무도 정지해야]
[‘일몰 법안’ ‘無쟁점 법안’마저 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
이재명은 왜 민심 외면하고 성벽을 쌓을까
[조선칼럼]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이재명 44.9% 대 김두관 37.8%
당원 상대 경선 결과는 이재명 9 대 김두관 1 수준
당심과 민심 차이 너무 커
그럼에도 이 상황 외면하는 건
다가오는 재판 결과 두려워 방어태세 굳건히 하겠다는 건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별 관심을 못 끌고 있다. 지난 4일 광주·전남 경선을 마친 상황에서 당원 투표율은 26.47%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호남에서도 전북 20.28%, 광주 25.29%, 전남 23.17%에 그쳤다. 경기(10일), 대전·세종(11일), 서울(17일) 일정이 남았지만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장마 이후의 폭염, 파리 올림픽이라는 외부 악재 탓도 있겠지만 자해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치열했던 여당 전당대회와 판이한 일방적 흐름이 가장 큰 요인이다. 호남 경선까지 해서 이재명 대표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6.97%에 달한다. 차점자인 김두관 후보는 11.49%에 불과하다. 이대로 경선이 진행된다면 이 후보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득표율 77.77%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를 기록할 것이다.
민주화 이후 주요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럼에도 지지율이 높은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현실 정치를 오래 겪은 사람들은 “DJ는 김상현, 정대철 같은 2진들을 수면 아래에서 일부러 밀어줘서 주류 7, 비주류 3 정도로 당의 구조를 짰는데 이재명은 그러지 못하니 문제다”라고 말하곤 하지만 그런 인위적 판짜기는 이제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에서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정당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각각 얼마만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게다가 이번 전당대회 규정을 보면 민주당의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30%로 국민의힘 20%에 비해 훨씬 높다. 1기 이재명 체제 이후 민주당에서는 당의 허리 혹은 기득권 격인 대의원들의 힘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은 14%에 달한다.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 웬만한 당협을 가도 ‘평민당 때부터 활동한, DJ 시절을 회고하며 국회의원들을 훈계하는 40년 원로 당원’들이 수두룩하다. 반면 지난 십여 년간 이합집산, 당명 변경을 거듭했던 국민의힘은 영남과 강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의원 체제를 제대로 유지할 능력조차 없다. 그래서 전당대회에 반영하고 싶어도 못한다. 당비를 꼬박꼬박 내는 민주당 ‘권리당원’ 규모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세 배에 달한다. 리더의 장악력도, 당의 산증인인 대의원 구조도, 당비 내고 활발히 참여하는 당원의 양과 질도 민주당이 모두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분명히 민주당과 이재명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문제의 본질이다. 사실 양당이 전당대회에 반영하는 ‘일반 여론조사’는 자기 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모든 정당 지지자와 정치 무관심층을 포괄하는 일반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따로 봐야 한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지난 7월 8~9일 전국 유권자 1001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무선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에선 이재명 44.9%, 김두관 37.8%로 그 격차가 7.1%p에 불과했다. 대체로 이재명 9 대 김두관 1로 나타나는 당심(지지층)과 민심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렇게 괴리도가 높아지면 피로도가 높아진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낮은 까닭이다. 피로도가 높아지면 다시 괴리도가 높아진다. 즉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악순환에 대한 답은 나와 있다. 강성 지지층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당을 민심 쪽으로 이끌고 가서 괴리도를 낮춰야 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일극’ 소리를 듣는 이재명에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전당대회장에선 최고위원 후보들이 “내가 이재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여의도에선 원내대표 이하 의원들이 탄핵과 특검에만 매진하고 있다. 의원들이 이탈할까 싶어 강제 당론으로 지정해 놓은 법안만 수십 개에 달한다. 뻔한 해답을 외면하는 꼴이 미스터리라면 미스터리다.
지난달 여당 전대 기간 동안 한동훈은 오는 9월·10월에 이재명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치적 국면이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발언 속에 이 미스터리의 해답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민심을 좇아 중원으로 나가긴커녕 성벽을 높이 쌓고 해자를 깊이 파서 방탄 아니 방어 태세를 굳건히 한다는 것은 이재명도 한동훈 말에 동의한다는 것 아니겠나?
-윤태곤 정치칼럼니스트, 조선일보(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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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된 한국적 ‘탄핵 민주주의’
[한규섭 칼럼]
현 여당이 DJ정부 때 6건 탄핵 발의해 압박
민주당, 尹정부 들어 18건 남발 ‘탄핵 정치’
‘유권자가 정부 심판’ 민주주의 원리 무력화
현재 한국은 가히 ‘탄핵 민주주의’라 부를 만하다. 최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워낙 자주 발의되다 보니 피소추자가 누구인지 전부 기억하기조차 어렵다. 가장 최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이틀 만에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것을 비롯하여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야권 인사가 관련됐던 사건 담당 검사 4명(엄희준 박상용 김영철 강백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 총 7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해 보면 지난 6대 국회에서 탄핵심판법이 통과된 후 22대 국회까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총 40회였다. 미국의 경우 260년 역사에서 연방의회 탄핵 심판은 우리의 절반 수준인 총 21건이 있었다. 이 중 1900년대 이후는 13건이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만 고려하면 8건으로 우리의 약 5분의 1 수준이었다. 한국은 ‘탄핵 과잉’으로 보인다.
피소추자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검찰 또는 사법부 인사에 집중되었다. 전체 40건 중 검찰총장을 포함해 검사가 21명, 대법관 포함 법관이 4명으로 무려 63%에 달했다. 피소추자의 사법부 집중은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도 전체 21건 중 대법관 1명 포함 법관이 15건(71%)으로 대다수(대통령 4건, 장관과 상원의원 각각 1건)를 차지했다. 다만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 두 나라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탄핵 심판 사유였다.
한국의 경우 피소추자가 된 검사와 법관 대부분의 탄핵소추 사유가 담당했던 사건이나 재판과 관련성이 있어 정치적 성격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현 여당이 신승남, 박순용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을 때도 당시 진행 중이던 선거 관련 사건의 처리 등이 이유였다. 반면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상원의 탄핵 심판 대상이 된 법관 전원이 조폭(앨시 헤이스팅스)이나 변호인(토머스 포티어스 주니어)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성추행(월터 닉슨), 고의적 세금 포탈(해리 클레이번) 등 개인 비위가 탄핵 사유였다.
‘탄핵 민주주의’ 시대 도래의 원죄는 어디에 있을까. 사실 탄핵 정치의 원조는 현 여당으로 볼 수 있다. 민주화 이후 탄핵소추안 발의 건수를 정권별로 나누어 보면 김영삼 정부 때는 1건이었던 것이 김대중 정부 시절 현 여당이 6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처음 탄핵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됐다. 국회의 또 다른 견제 권한인 ‘해임 건의’와는 달리 ‘헌법·법률 위반’이란 명시적 요건이 있어 공무원을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만 고려되어야 할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도 쓸 수 있다’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처음 넘어 심리적, 정치적 부담을 덜어준 원죄가 현 여당에 있다.
반면 전체 40건의 탄핵소추안 중 절대다수인 30건(75%)은 현 야당, 나머지 10건은 현 여당에서 발의한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이다. 원조는 현 여당이었으나 ‘탄핵 정치’를 만개시킨 것은 민주당이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4건)에서도 유사한 탄핵 정치 기조가 이어지다가 이명박(1건), 박근혜(2건) 정부 시절에는 극단적 여소야대 지형이 아니어서인지 탄핵소추안 발의가 뜸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6건으로 증가했고 현 정부 들어서는 임기 절반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이미 무려 18건이다. 현재의 극단적 여소야대 지형, 야당이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 추진을 언급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줄어들 기미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탄핵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언제든 꺼내 들 수 있는 ‘최애’ 전술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던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불과 2년여 만에 본격적인 ‘탄핵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고 대통령 탄핵 청문회까지 진행 중이라는 점이 역사의 아이러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입법부가 행정부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심지어 선거를 대체하는 ‘뉴노멀’이 도래하리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이런 ‘뉴노멀’하에서는 행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평가받는다는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은 22대 총선에서 21대 국회 때 무려 1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가능케 했던 극단적 여소야대 구도의 강화를 선택했다. 과거 20%대 초반으로 추락한 대통령 지지율과 국회에서의 여소야대 구도만 믿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새천년민주당과 새누리당에 역대급 총선 참패를 안겨준 고도의 유권자 균형감각과 합리성도 극단적 정치 양극화와 포퓰리즘으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모두가 ‘뉴노멀’에 익숙해져야 할 듯하다.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동아일보(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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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의 직무도 정지해야
의회 독재로 나라 멍든다
일종의 무고죄, 세비 반납하라
탄핵 남발은 직권남용보다 해악
국회 해산 절차도 부활을
'불신국회 해산하라'
국회도 잘못하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불체포-면책 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은 이제 그만두겠다. 입만 아프다. 국회에 윤리위와 의원 제명 규정을 뒀다지만 국민 눈을 속이려는 위장망에 불과하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에게 무시당한다. 의무 조항은 있는데 벌칙이 없다. 그걸 ‘훈시적 의무 조항’이라면서 당연한 것처럼 뻗댄다. 최초 입법 취지는 있었겠으나 이젠 퇴색했다. 행정 독재가 아니라 의회 독재로 나라가 멍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로지 차기 선거에 의해서만 책임진다는 오만한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로 꽃피우는 게 아니라 선거로 망한다. 포퓰리즘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매표 시스템에 따라 파탄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탄핵 소추는 국회가 휘두르는 기소 권한이다. 그러나 인기 영합적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삼권분립에 체크 앤드 밸런스가 상호작용으로 살아 숨 쉰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그 공직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기능은 마비된다. 탄핵 대상은 부처의 장(長)일 경우가 태반인데, 소추만으로도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 그 손실의 일차적-직접적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헌재의 결정이 있기까지 최장 180일(6개월) 동안 그렇다.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그걸 발의한 의원들은 일종의 무고죄를 저질러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셈이므로 그 결과에 대해 당장 임박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 선거로 의회를 갈아치울 때까지 4년은 너무 길다.
국가의 권능은 입법-사법-행정이란 솥발 세 개를 딛고 정립(鼎立)하는 최상위 존엄이자 구성체로서 존재한다. 국가의 권능은 하위 구성체에 불과한 국회-법원-정부를 삼엄하게 다스리고 거느려야 한다. 특히 국회가 정파적-극단적 진영 프레임에 갇혀 표준적인 대의민주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권능은 솥발 세 개에 균평한 상호 견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삿된 견제로 기회를 남발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물어야 한다. 탄핵 남발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반드시 구제하고 변상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 남발은 행정부의 직권남용보다 몇 배 더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먼저 남발의 싹을 잘라야 한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의 탄핵 발의는 특정 정권의 임기 5년 동안 3회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현대 스포츠의 핵심적 특징 중 한 가지는 비디오 판독에 있는데, 요청 횟수가 제한돼 있다. 무한정 용인하면 경기 운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물며 국정 운영을 긴 기간 중단시키는 탄핵 요청에 있어서랴.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소추안에 서명한 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6개월 동안 정지돼야 한다. 이 기간 세비도 반납해야 한다. 아울러 기각된 탄핵 소추안에 무고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탄핵 남용 의혹 특검법’이 자동적으로 발동돼야 한다. 최고 존엄인 국가의 권능은 대개 신상필벌(信賞必罰)로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밝힌다. ‘신상’의 대표적 표현이 사후까지 국가 유공자를 모시는 입법과 정책 실천이다. ‘필벌’은 자국 국민에게 해악을 끼친 내외의 가해 세력에 재산 변제 혹은 신체 구속의 책임을 끝까지 물음으로써 완성된다.
제대로 발전한 자유 민주국가는 신상은 후덕하게 베풀고 필벌은 가혹하게 징치함으로써 존엄과 권능을 격상하는데, 그래야만 국민들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양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세련된 형식의 국력으로 승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통계상 잡히는 국가 사이즈와는 크게 관계없는 일이다. 다음 개헌 때는 ‘국회 해산 절차’를 부활시켜야 한다. 한비자는 국가가 신상필벌을 해야만 백성이 전쟁터에 나선다고 했다.
-김광일 논설위원, 조선일보(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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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법안’ ‘無쟁점 법안’마저 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법’ 등 논란이 큰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효가 곧 끝나는 일몰 법안,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법안 처리까지 뒷전에 내팽개쳐졌다. 이런 법안들 대부분은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어서 무한 정쟁에 빠진 정치권이 기본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사고가 터졌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액 등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이달 말 금융업종별 예보 요율의 적용 기한이 끝난다. 국회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8000억 원 감소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국회는 관련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올해 말인 시한을 3년 연장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도 다른 조항들에 대한 정부와 야당 간의 견해차에 발목이 잡혀 논의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경제 법안들도 국회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의 경우 여야가 시설·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10%포인트 확대하고, 공제 기간도 10년으로 늘리자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그런데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하면서 아직 한 번도 관련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연말까지 법을 바꾸지 못하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은 15%에서 8%로 반 토막이 된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데도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법안이 일몰을 맞도록 한다거나, 여야 간에 실질적인 의견 차이가 없는 민생법안까지 내팽개쳐 두는 것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될 구태다.
-동아일보(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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