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대통령 대행의 탄핵 정족수 논란부터 정리해야]
[최상목 대행, 빠른 헌정 정상화가 최우선 책무다]
헌재는 대통령 대행의 탄핵 정족수 논란부터 정리해야
최상목 권한대행, 무안 항공기 사고 대책회의 주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27일 가결시켰지만,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정족수라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192표로 탄핵소추 가결을 선포했다. 국무총리에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는 탄핵소추 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 2(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한 대행 탄핵소추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정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예측하지 못했던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근거도, 과거의 전례도 없기 때문에 법조계나 학계 모두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탄핵 정족수에 대해 정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의견만 분분하다. 게다가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 후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 탄핵정족수 사건을 하루 빨리 결정하지 않는다면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이뤄지는 행정행위의 정당성, 그리고 민주당이 예고한 ‘연쇄 탄핵’의 합법·위법성 문제가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남게 된다. 이처럼 국정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헌재는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 한 대행 탄핵정족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 모두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들이다. 헌재가 국회의장이 정족수를 잘못 판단했다고 결정하면 탄핵소추는 무효가 돼 한덕수 대행 체제로 즉각 돌아가야 하고 민주당이 공언했던 ‘대행의 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은 중단돼야 한다. 반대로 헌재가 국회의장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하면 민주당은 ‘대행의 대행’ 그리고 ‘대행의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어갈 근거가 확보된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행정과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최우선적으로 내려줘야 하는 이유다.
-조선일보(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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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빠른 헌정 정상화가 최우선 책무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겸하는 1인 3역을 맡게 됐다. ‘국무회의 서열 3위’ 경제 사령탑이 군 통수권자에다 국정 일반까지 총괄해야 하는 컨트롤타워가 된 전례 없는 상황이다.
최 대행은 담화문에서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정권 이양기 등 급변하는 국제 질서,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불안 등 안팎의 정세는 녹록지 않다. 더욱이 헌법과 법률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2순위 대행’이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점에서 최 대행의 어깨는 실로 무겁다 하겠다.
이런 와중에 무안 항공기 대참사가 벌어졌다. 국민 불안과 충격이 큰 만큼 최 대행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가적 재난 극복과는 별개로 최 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될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임명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 몫 재판관 3인을 임명해 현재 6명뿐인 헌재 재판관을 ‘9명 완전체’로 만들 것인지, 한덕수 전 대행처럼 사실상 임명을 거부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최 대행은 한 전 대행 탄핵 표결 직전 “(혹시 맡게 되더라도) 권한대행의 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한다”고 했다. 이 말이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한 속내를 밝힌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최 대행 스스로 ‘혼란 최소화’를 강조한 만큼 조속한 헌정 정상화의 길이 무엇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그 이하면 기각이다. 9명 완전체가 아닌 ‘6인 체제’로 탄핵 심리 및 선고를 할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결정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고 이는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 전 대행이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자신의 정치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놓고 비판이 일었던 것이다.
최 대행은 경제부총리를 하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이를 놓고 부총리급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일부 있다. 그러나 권한대행의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게 헌재와 대법원 등의 판단이고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다. 최 대행은 엄밀히 말해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 법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최 대행의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우리 헌법 가치와 국민이어야 한다.
-동아일보(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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