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아동 돌봄 비용, 지출 아니라 전략적 투자다]
[치매 인구 100만 한국, ‘국가책임제’ 환상 버려야]
노인·장애인·아동 돌봄 비용, 지출 아니라 전략적 투자다

오는 3월 시행되는 ‘돌봄기본법’은 한국 사회가 돌봄을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제도적 전환점이다. 노인·장애인·아동을 포괄하는 돌봄을 더 이상 가족 내부의 부담이나 개별 복지 사업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공적 체계로 재구성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을 단순히 ‘복지 서비스 확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축소 사회에 진입했다. 성장 사회에서 돌봄은 관심이 적었다. 경제는 팽창했고 노동력은 충분했다. 가족 구조도 일정한 재생산 능력을 유지했다. 성장 사회에서 정의란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러나 축소 사회에서 정의의 의미는 달라진다. 인구는 줄고 노동력은 감소하며 재정 여력은 압박을 받는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줄어드는 자원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호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된다. 이때 사회가 지켜야 할 기준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이다.
이 지점에서 돌봄은 복지의 한 분야가 아니라 사회 지속가능성의 핵심 인프라가 된다. 돌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노인의 고립, 장애인의 배제, 아동의 빈곤, 돌봄 노동자의 소진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으로 확산된다. 따라서 돌봄기본법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확대라는 행정적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핵심은 시스템 변화가 아니라 ‘어떤 사회를 유지하려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축소사회에서 돌봄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권의 조건이 된다.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을 제공하면서도 존엄을 잃지 않을 권리, 돌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는 모두 민주주의의 일부다. 돌봄 민주주의는 상호 의존의 현실을 외면한 채 자율적 개인만을 전제해 온 기존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인간은 생애의 어느 시점에서 의존적 존재가 된다. 아동기, 질병, 장애, 노년은 보편적 조건이다. 민주주의가 이러한 취약성과 상호 의존을 제도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형식적 절차에 머물 수밖에 없다.
축소 사회에서 돌봄의 실패는 복지의 실패를 넘어 사회 붕괴의 신호가 된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면 출산은 더 위축되고 노동시장 참여는 감소하며 지역 공동체는 해체된다. 이는 다시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돌봄은 비용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유지 비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돌봄기본법은 행정 서비스 개편을 넘어 국가 운영 원리의 전환을 의미한다. 성장 사회에서 정의가 분배의 문제였다면 축소 사회에서 정의는 유지의 문제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의 문제다. 그 핵심이 바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돌봄이다.
이제 과제는 분명하다. 중앙정부는 돌봄을 지출이 아니라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지자체는 집행 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존엄을 지키는 책임 주체가 돼야 한다. 시민 또한 돌봄을 시혜나 부담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민주적 계약으로 이해해야 한다. 돌봄기본법 시행은 시작일 뿐이다. 축소사회에서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다. 존엄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회는 성장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실패한 사회다. 이제 돌봄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설계할 시간이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선일보(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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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인구 100만 한국, ‘국가책임제’ 환상 버려야
지난해 일본을 방문해 치매 노인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인 ‘그룹홈’을 취재했다. 일반적인 대규모 요양시설과 달리 층마다 5∼9명씩 소규모로 맞춤형 돌봄을 하는 것이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이다. 3개 층에 총 27명이 거주 중인데, 이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25명이나 됐다. 야간에도 돌봄 인력 1명당 환자 수를 3명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치매 환자라고 해서 늘 시설에만 머물지 않는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두세 명씩 직원과 짝을 이뤄 산책을 나간다. 근처 유치원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함께 그림도 그리고, 핼러윈이나 명절에는 같이 파티도 연다. 담당자에게 시설의 문턱을 어떻게 낮췄는지 묻자 “인지증(치매) 노인이 고립되지 않고 이웃과 교류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상당수 치매 노인이 집이나 시설에 고립돼 쓸쓸히 여생을 마치는 한국의 현실이 떠올라 씁쓸했다.
일본도 처음부터 치매에 관대한 사회는 아니었다. 오랜 수발에 지친 자녀의 간병 살인이 잇따랐고, 학대당하거나 홀로 방치되는 치매 노인이 많았다. 급속한 고령화로 2040년 치매 환자가 노인 인구의 절반인 약 1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일본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치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2004년엔 ‘어리석다’는 의미의 치매를 ‘인지증’으로 바꿨다.
이런 노력들이 일본을 ‘치매와의 공존’에 성공한 사회로 만들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전역에 8000곳 이상 운영 중인 ‘치매 카페’다. 한 달에 한 번 치매 노인들이 점원으로 일하며 주문을 받고 손님과 어울리는 곳이다. 평소에도 치매 가족들이 교류하는 ‘사랑방’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와 지역 기업도 이를 적극 후원한다. 정부와 기업, 치매 가족의 노력이 모여 ‘치매 환자는 격리 대상이 아니라 공존하는 이웃’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른 한국은 어떨까. 2017년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내세우며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전담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중증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있었지만,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치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었거나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뤘다고 느끼는 국민은 많지 않다.
최근 발표된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1년)도 마찬가지다. 치매 환자의 자산을 정부가 관리해 주는 ‘치매머니 공공신탁’ 도입을 제외하면 눈에 띄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73개 세부 과제를 담았지만, 대부분은 치매 안심병원이나 주치의제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이다. 민간 복지 자원을 활용하는 고민도 부족하다.
가장 시급한 건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52.6%)을 차지하는 홀몸노인과 돌봄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이다. ‘국가책임제’라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맞춤형 치매 및 노인 정책’을 설계할 권한을 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부처 간 칸막이 탓에 분절적으로 쓰이는 재원만 잘 활용해도 일본과 유럽 부럽지 않은 치매 친화 마을을 여럿 만들 수 있다.
-박성민 정책사회부 차장, 동아일보(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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