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죄 선고는 잘못됐다. 이게 나라냐?" 어제 비서
김지은씨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여성들이 반발했다. 인터넷
여성 동호회엔 "여성에게 대놓고 선전포고한 격"이라며
비난이 쏟아졌다. 법원이 죗값을 묻지 않았으니 사적(私的) 테러도 불사하겠다는 듯 '안희정 청부 살해' 같은 말까지 나돌았다. 반면
"증거가 없으니 무죄가 당연하다"는 글도 올라왔다.
▶피고인에게 걸린 주(主) 혐의는 업무상 위력(威力)에 의한 성폭행이다. 법원은
안 전 지사와 비서 사이엔 위력 관계가 존재한다고 봤다. 하지만 김씨 증언 말고는 안 전 지사가 김씨의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을 억압해 성폭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김씨가 네 차례 성폭행 당했다는 날도 정황을 살펴보면 김씨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그동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일 때 적극 인정됐고,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에 대해서는 좁고 엄격하게 적용돼왔다.
▶이번 재판부도 고민이 많았던 모양이다. 판결문엔 '노 민스 노(No means No)'룰과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룰 같은 개념이 나온다. 분명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 상대가 행위를 시도하면 성폭력으로 본다는 게 앞의 룰이다. 적극적 동의가 없는데도 성행위를 시도하면 성폭력으로 보는 게 뒤의 룰이다. 우리 현행법엔 둘 다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
▶안희정 무죄 선고가 요즘 빈발하는 직장 성폭력 사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혹여
직장 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가하는 걸 합리화하는 신호로 오해하면 큰일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물리적 폭력이나 위협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위와 권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범죄 행위다. '직장 성폭력' 사건도 결국 여느 성폭행 사건처럼 피해자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저항했느냐가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곤란하다.
▶바로 전날 홍대 몰카 사건 피고인 여성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분위기가
엮이면서 어제 판결이 여론을 더욱 출렁이게 만들었다. 앞으로 '미투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논란이다. 이번 판결은 1심일 뿐이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다. 일부에선 안 전 지사의 정치적 부활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흠을 지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기철 논설위원, 조선일보(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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