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전두환 떠올리게 만드는 조국 후보자와 가족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나 낙제를 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
조 후보자 딸은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에
걸쳐 200만원씩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학금 받기 직전과 마지막 장학금을 받은 학기에 몇 과목에서 낙제를
했다. 더구나 2015년 이후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7명인데 조 후보자 딸을 제외한 6명은 단 한 차례만 장학금을 받았다. 대학 측은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장학금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도교수가 올해 민주당 소속인 부산시장이 임명권을 행사해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했다.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딸에게 호의를 베푼 교수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 후보자
부부는 공직자 신고기준으로도 재산이 56억원에 이르는 자산가다. 그래서
부잣집 딸이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받은 이 비상식을 보면서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했던 최순실
딸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조 후보자 가족 주변엔 일반 상식으론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 건설업으로 돈을
벌어 사학재단까지 인수했던 조 후보자의 부친은 2013년 사망하면서 단돈 21원의 재산과 49억원의 부채를 남겼다. 그런데 교수밖에 한 일이 없는 조 후보자는 재산이 56억원이다. 조 후보자와 남은 가족들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변제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빚 갚을 의무를 벗었다. "남은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1000억원대 추징을 피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닮은꼴이다.
조 후보자 부친이 모두 소유했던 건설회사와 사학재단이 각각 원고와 피고로 갈라서서 두 차례 소송을 벌인 것도 일반인 머리로는 그리기
힘든 놀라운 그림이다. 조 후보자 부모가 이사장, 조 후보자
부부가 이사를 돌아가며 맡았던 사학재단 측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건설회사 쪽 소유주로 나선 조 후보자 동생 부부에게 100억원대 채권을 넘겨줬다. 양쪽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자세히보기
10년 전쯤 이혼했다는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최근까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여행도 다녀왔다는 목격담이 넘쳐난다. 가족사진도 소셜 미디어에 올려놨다가 며칠 전 갑자기 내렸다. 조
후보자 아내는 2014년 자신 소유 부산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으로 인근 빌라를 구입하면서 소유자 명의를
이혼했다는 전 동서 이름으로 했다. 그 빌라에는 현재 조 후보자 모친과 동생이 산다. 조 후보자 아내는 2017년 부산 아파트도 전 동서에게 팔았다.
이런 희한한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해답은 '위장 이혼'뿐이다. 조 후보자 동생의 아내가 남편과 법적으로 갈라서야
빚은 안 갚으면서 사학재단으로부터 공사비 등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일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조 후보자 일가를 '가족 소송 사기단'이라
부르는 것이 결코 무리하지 않다.
-조선일보(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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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카드' 집착하는 이유
PK에 '운동권' 출신
조국… 與 대선 전략 차원의 선택
'僞善의 종합판'인데 靑 강행 시 정국 예측불허
2017년 5월 조국 서울대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한 지인(知人)이 뜬금없이 '조국 대망론'을
꺼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대권 후보로 키울 것이란 얘기였다. 여권
핵심부 사정에 밝다는 그는 "문 대통령은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영남권, 특히 PK(부산·경남) 출신
주자가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이낙연 총리나 임종석 비서실장은 힘들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또 더 이상 친노(親盧)에서 대선 후보가 나와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 그래서 김경수(경남지사)도
아니다"라고 했다.
흘려들었지만 이후 진행되는 과정은 그렇지가 않았다. '무능하다' 외에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는 인사(人事) 실패,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현안 처리에 있어서의 미숙함이 반복됐지만
문 대통령은 조 전 수석을 그냥 내버려뒀다. 청와대가 조 전 수석의 대단한 성과로 포장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 있다 뿐이지 갈 길이 멀다.
한·일 갈등이 본격화되자 조 전 수석은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해 느닷없이 '죽창가'를
소환하고 '우리 정부 편이 아니면 친일(親日)'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주도했다. 업무 특성상 마지막까지 장막
뒤에 있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런 식으로 무대 위에 오른 것은 전례가 없을 것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정권 핵심부의 배려와 조국 본인의 노력이 어우러져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는 관전평을 내놨다.
이런 조 전 수석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직행한 것도 현 여권의 대선 전략 중 하나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내년 총선 전략을 짜면서 조 전 수석을 서울 강남 지역에 꽂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안다. 접은 이유는 지금 터져 나오는 '가족
관련 각종 의혹'이 걸렸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청와대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을 텐데도 그를 법무장관에 낙점한 것은 최근 여론 지형상 한번 해볼 만하다고 판단한 것일까.
그런데 반응이 싸늘하다. 의혹도 의혹이지만 많은 이가 조 후보자의 과거 언행을 '위선(僞善)'이라고 느끼고
있다. "개천에서 꼭 용(龍)이 날 필요가 없다"면서 자기 딸은 외고에 진학시켜 의학전문대학원에
보냈고, "IMF 외환 위기 때 수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다"고 하더니 그 시기 자신은 경매로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싸게 샀다. 자기도
위장 전입을 해놓고 과거 정권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선 "서민 마음을 후벼 판다"고 비난했다. "자본주의를 불살라 버리자"던 사노맹에서 활동했던 사람의 부부 합산 재산이 52억원이었고, 아내·자녀 명의로 사모펀드에 10억원 넘게 납입했다는 사실을 접한
혹자는 "부부 교수라 은퇴 후 연금도 많을 텐데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조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지금 와서 청와대가 '조국 카드'를 접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잠잠하던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엄호에 나섰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예방주사'쯤으로 생각하고 조 후보자의
면역력을 키울 기회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언론도 달라붙은 데다 야당도 전의(戰意)를 보이고 있다. 장관 후보자 검증을 뛰어넘는 차원의 싸움이
시작됐다.
-최재혁 정치부 차장, 조선일보(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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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페이지를 넘어야 할 우리 헌법
토머스 제퍼슨 등 '미국 독립선언서'
지난달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있었을 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드러나서 보고서 채택도 거부된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규정대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보도를 접하는 순간 "어,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 임용 규정에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발언을 거듭하고 비리 공직자와의 밀착 관계와 가족의 재산 형성상 의혹이 있는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적임자라는 규정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일었다. 다음
순간 "아, 장관급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임명 불가라는 명문 규정이 없는 틈새를 악용한 것을 문 대통령은 '규정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이번에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가 현란한 풀세트 비리에도 임명이 강행된다면 외국인은 물론 우리 국민도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은 자격이 불법적 목적을 위해 법률을 능란히 활용할 줄 아는 귀재여야 하는가 보다 하고 경탄·경악할 것이다.
이건 맛의 대참치! 동원참치!
현 정권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의
원칙이 명백히 금하는 바이지만 세세한 금지 조항을 개설할 수 없었던 '틈새'만 헤쳐나가는 것을 '통치' 행위로
간주한다는 생각이 든다. 통치자와 정부 당국이 해서는 안 될 모든 사항을 망라하려면 헌법이 1000페이지가 넘어야 하고 관련 법률과 시행 세칙은 10만권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정 운영에 관한 법률은 민주국가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통치자라면 당연히 헌법
정신을 받들면서 국리민복을 위해 성실히, 합리적이고 양심적으로 일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국정
운영의 틀을 제시한 것이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항까지 허가하고 금지하는 문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선봉국 영국엔 성문헌법이 없다. 통치자·피치자의 상호 권리와 의무의
원칙을 규정한 대헌장(大憲章·Magna Carta) 등 몇
역사적 문서를 기반으로, 국가 대사는 의회의 토론으로 결정한다. 법조문의
구속을 받지 않아도 권력자는 국리민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토론을 통해 최선의 지혜를 도출하는 것이
영국의 저력이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정부의 정당한 권리는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나오고, 피통치자가 통치 행위에 동의 못 할
때에는 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 삼부 요인 중에서 국민이 그들의 통치자로서 자격을 인정하는 인물이 몇이나 되겠는가?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일보(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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