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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자 피의자 방패로 나선 국수본부장과 검사장의 염치] ....

뚝섬 2024. 4. 6. 06:48

[퇴직하자 피의자 방패로 나선 국수본부장과 검사장의 염치]

[조국당은 왜 그녀에게 비례 1번을 주었나]

[‘썩은 사과’는 나라도 망친다] 

[김오수 월 2900만원 전관예우, 이런 것 없애는 게 검찰개혁]

 

 

 

퇴직하자 피의자 방패로 나선 국수본부장과 검사장의 염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2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대형 입시 업체 메가스터디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고 한다. 지금 메가스터디는 ‘사교육 카르텔’ 비리 혐의로 국수본 수사를 받고 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이 메가스터디 소속 ‘일타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일치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사교육 수사는 남 전 본부장 퇴임 이후 시작됐지만 수사 대상인 교육 업체가 교육과 무관한 직전 수사본부장을 영입한 이유는 불 보듯 뻔하다. 1년 전까지 국수본부장을 하며 맺은 후배 경찰들과 연분을 이용해 전관예우 특혜를 받고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계산일 것이다. 그런데도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 후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작다”고 했다. ‘전관예우 허가장’을 내준 것이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는 부장검사를 하던 2016년 코인 업체 회장과 부회장을 다단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법원 유죄 확정까지 이끌어냈다. 그런데 사기범들이 지난해 다른 ‘코인 다단계 사기’로 구속되자 이번엔 변호사로 나섰다. 그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검사로 수사했던 동일 사건’을 수임하면 불법이지만 ‘동일 피의자’를 변호하면 합법이라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 때 보고받고 지휘한 금융 사기 사건의 일당 중 한 명 변호도 맡아 거액을 챙긴 적도 있다.

 

전직 고관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래도 종전엔 갈 곳과 못 갈 곳을 분별하고 사건을 가려 수임하는 등 선을 지키려는 노력은 보였다. 요즘은 최소한의 양식마저 사라지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 대장동 사건 핵심인 김만배씨의 부동산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했다. 김씨와의 특별한 인연이 아니라면 대법관 출신이 갈 만한 자리가 아니다. 권 전 대법관은 김씨와 관련한 뇌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변호사 등록을 했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계급도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이다. 수사 경찰 3만명을 지휘했던 ‘초대 본부장’이라면 후배 경찰들이 부담을 느낄 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남 전 본부장은 국수본이 수사하는 교육 업체로 옮겼다. 검사장까지 지낸 이 변호사는 검사와 범죄자로 만난 연줄까지 돈벌이에 이용하려 한다.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조선일보(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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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은 왜 그녀에게 비례 1번을 주었나

 

위선자 조국과 똑 닮은 조국당 영입 인재 박은정

 

“시원합니다.” 3월 29일, 개딸 사이트인 ‘클리앙’의 한 유저가 이종근 변호사의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한 말이다. 이종근의 배우자는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검사. 조국당의 모순은 여기서 시작된다. 검찰에 온 가족이 도륙당했다며 검찰 개혁을 외치는 정당이 얼마 전까지 검사였던 이를 비례 1번으로 내세웠으니 말이다. 박은정이 타의 모범이 되는 검사였다면, 그러니까 좌고우면하지 않고 죄지은 이를 단죄하는 참검사였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박은정은 정치 검사 역사상 상위 10%에 너끈히 들어갈 분이다.

 

그녀가 검사 시절 맹활약한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5년, 두산그룹 등 몇몇 기업에 숙원 사업을 인허가해 주는 대신 성남FC에 총 160여 억원을 후원하도록 했는데,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를 제3자 뇌물죄로 경찰에 고발한다. 분당경찰서가 3년 동안 눈치만 보다 불송치한 것은 2021년 9월. 하지만 바른미래당 측이 훗날 검수완박으로 없어질 ‘고발인 이의 신청’을 하는 바람에 성남FC 사건은 성남지청 형사3부에 배당된다. 이때 박은정의 활약이 시작된다. 당시 성남지청장이던 그녀는 형사3부가 담당하던 금융·경제 수사 기능을 다른 부서로 넘기고 형사3부를 성범죄 전담 부서로 만들어 버린다. 성범죄가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악질적 행위니 수사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박은정의 이 조치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수상쩍었다. 다행히 형사3부에는 박하영이란 참검사가 있었다. 그는 형사 1부에 성남FC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호응한 형사1부가 보완 수사 의지를 불태운 것이다.

 

여기서 다시 박은정이 나섰다. 그녀는 ‘내가 경찰 수사 기록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수사를 만류한다. 박은정이 수사 기록 총 28권, 8500쪽을 본답시고 시간을 끄는 동안 계절이 바뀌고, 급기야 해가 바뀌었다. 정치 검사 밑에서 참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을 떠나는 일밖에 없었기에, 박하영은 검찰 내부망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린다. “더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보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직의 변과 함께 박하영은 자신이 직접 부른 ‘사노라면’이란 노래를 올렸는데, 울먹이는 목소리로 부른 그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그 노래 때문이었을까. 박하영의 사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검찰은 성남FC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한다. ‘한변’을 비롯한 시민 단체는 박은정을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 등에 고발했다. 그리고 박은정은 정권이 바뀐 2022년 7월, 광주지검으로 인사 조치된다. 검사 시절 좌천돼서 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도 열심히 출근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달리, 정치 검사 박은정은 광주지검에서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발령 직후인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병가를 냈고, 병가 기간이 끝난 뒤 1년간 질병 휴직을 쓰면서 출근하지 않았다니 말이다. 그녀는 어디가 아팠던 걸까?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 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 행위에 병을 얻었다.” 더 알아보고 싶지만, 여기서 그만두자. 박은정에 따르면 “개인의 병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해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니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와 박은정 전 부장검사. /뉴스1

 

1년이 지나자 박은정은 질병 휴직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허용하지 않는다. 박은정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하자 서울고법에 항고한다. 소송 기간에도 그녀는 병가를 쓰며 출근하지 않았다는데, 이런 그녀를 보고 있노라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든다. ‘박은정이 질병 휴직에 대한 집념의 반의 반이라도 성남FC 사건에 쏟았다면 지금과 같은 수모는 겪지 않아도 됐을 테고, 참검사 박하영도 아직 검찰에 남아있었을 텐데.’ 올 2월, 서울고법은 각하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녀를 해임 처분한다. ‘공무원은 연가, 병가 중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받고, 휴직 중에는 급여의 70%를 받는다’는 규정 덕분에 박은정이 출근하지 않고 수령한 급여는 1억원이 넘었다.

 

이런 그녀를 조국당이 인재로 영입한 것은 박은정이 자기네 당대표와 맞먹는 인재라 여겼기 때문이리라. 조국 역시 2020년 1월 29일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 3년 6개월간 급여를 1억686만원 받지 않았는가. 이 정도로는 조국당 대표로 부족해 보였는지, 조국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제기한 끝에 자신에 대한 징계를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으로 바꿨고, 덕분에 퇴직금 전액을 챙기는 것은 물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하지만 조국은 아직도 배가 고픈가 보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조국에게 밀린다고 생각했는지, 박은정의 남편 이종근이 나섰다. 그 나름대로 정치 검사였던 이종근이 검사장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한 작년 5월 이후 40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게 전관 예우 아니냐는 것. 더 황당한 점은 그가 검찰 재직 당시 조희팔 사건, MBI 다단계 사기 사건 등등 금융 사기를 담당했는데, 변호사 개업 후엔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업체의 변론을 맡아 수임료 등 22억원을 챙겼다는 사실이다. 변호사가 자기 전문 분야에서 돈을 버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전관 예우도 남들이 다 하는 것이니,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는 게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배우자가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권력까지 가지는 건 지나치다. 그런데도 이종근은 이게 문제 되자 SNS에 입장문을 올리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윤 정권과 척진 내가 전관 예우라니, 말도 안 된다. 논란이 된 사건은 사임한다.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대통령 장모는? 그런데 한동훈은?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런 구질구질한 입장문에 개딸들은 ‘시원하다’ ‘멋진 부부다’ 찬사를 보내고, 이런 이가 비례 1번인 조국혁신당은 비례 정당 지지율 29.5%를 기록하며 질주 중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국의 좌파는 괴물인가?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조선일보(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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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사과’는 나라도 망친다

 

검찰더러 ‘썩은 사과’라는 정권… 靑핵심, 선거 공작 등 불법 혐의
사과는 나무 꼭대기부터 썩고 병균은 빗물 타고 아래로 흐른다
 

 

여당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와 조국 사태가 꼽힌다. 문재인 정권 스스로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게 부동산과 조국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폭등과 땅 투기 문제로 “보궐선거를 통해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조국 사태는 언급되지 않았다. 

 

2019년 12월 26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오종찬 기자

 

조국 전 장관은 보궐선거 후 여권 지지층에게서도 수차례 비판당했다. 20대 청년들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나 “(문 정권이)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나”라고 따졌다. 친정권 성향 언론도 “(조씨가)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고 분노했을 많은 촛불 세력, 젊은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넬 수는 없을까”라고 했다.

 

조씨가 한 달 만에 사과(謝過)한다며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기막힌다. 2019년 장관 후보 때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기더니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했다. 사과가 아니었다.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적법, 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한 적 없으니 무죄라는 것 아닌가. 조씨의 부인은 가짜 표창장으로 딸을 의학전문대학원에 보낸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조씨 본인도 인턴 확인서를 위조하고 입시 비리를 부인과 공모했다고 판결문에 나온다. 죄가 없다고 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조씨는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썩은 사과’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 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된 사건을 법무부가 무죄로 뒤집으려고 무리수를 썼다가 검찰에서 제동 걸린 직후다. 여권은 “한 전 총리는 검찰 강압 수사와 사법 농단의 피해자”라고 해왔다. 조씨도 자신이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보복당하는 피해자라고 하고 싶었을 것이다.

 

조씨가 말한 ‘썩은 사과’는 부패 문제를 다루는 범죄학의 연구 대상이다. 비리와 부정을 저질러 조직을 망치는 구성원이 썩은 사과다. 썩은 사과 한 알이 주변 사과를 다 썩게 하고 상자까지 못 쓰게 만든다. 이런 일은 정부에서도 벌어진다. 특히 최고위 공직자가 썩은 사과가 돼버리면 국가 전체가 썩어버릴 수 있다.

 

문 정권의 지난 4년도 ‘썩은 사과’가 문제였다. 청와대는 “사찰 유전자(DNA)가 없다”고 했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전직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유죄가 됐다. 법원은 “비서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며 청와대 ‘윗선’을 쳐다봤다.

 

청와대 핵심들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정권 불법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검찰총장이 이를 수사하자 정권은 1년 넘게 지휘권 발동, 인사 학살, 직무 배제와 징계로 그를 괴롭힌 끝에 몰아냈다. 우리 총장님” “청와대·정부·여당의 비리에도 엄정하게 임해달라”고 했던 대통령의 말은 헛소리였다. 권력의 부패를 감시하고 심판해야 할 검찰과 법원도 ‘썩은 사과’ 투성이다. 대통령 수족인 검사가 앞장서 정권 불법을 덮었고 정권은 그를 검찰총장에 앉히려다 실패했다. 그 대신 검찰총장에 지명된 검사도 정권 불법 혐의는 청와대가 수사하지 말라면 사실상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장도 친정권 성향 판사들을 붙박이로 두고 정권 입맛에 맞춰 재판하고 있다.

 

썩은 사과’는 사과나무 꼭대기에서 먼저 열린다. 병균은 빗물을 타고 아래로 흐른다. 높은 곳부터 썩은 사과가 매달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썩은 사과는 나라도 망칠 수 있다.

 

-금원섭 논설위원, 조선일보(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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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월 2900만원 전관예우, 이런 것 없애는 게 검찰개혁 

 

<YONHAP PHOTO-4605> 문 대통령,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로펌에 취업해 8개월 동안 1억92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월 1900만원씩,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월 2900만원씩이다. 그는 권력 핵심부의 요직에 자리가 날 때마다 유력 후보에 오르다 검찰총장에 지명됐다. 그는 추천위에서 꼴찌 득표를 하고도 총장에 지명될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그 자신도 스스로 유력 총장 후보란 사실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몸가짐을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상례다. 그런데 그는 그 사이를 못 참고 로펌에 들어가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겼다.

 

김 후보자는 “이름만 올린 게 아니라 매일 출근해 업무를 하고 받은 급여”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차관 경력을 가진 분으로서는 많다 적다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차관 출신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전관예우’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인가. 전관예우는 검찰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전관예우를 기대하지 않았다면 로펌이 왜 8개월 동안 2억 가까운 돈을 그에게 지불했겠나. 검찰 개혁은 이런 악습을 없애는 것이어야 한다.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사냥개가 돼 죄가 아니라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먼지털기'하는 것을 근절하는 것이다. 검찰 개혁은 울산 선거 공작과 같이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나선 부정선거의 종합판’을 수사할 수 있게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은 거꾸로다. 정권 불법 수사를 하는 검찰팀을 인사로 공중분해시키고 검찰총장을 끝내 쫓아내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한다. 정권 불법 수사를 막는 방탄 검사들을 요직에 앉히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한다. 이제 전관예우까지 당연한 일처럼 주장한다.

 

-조선일보(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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