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 정권이 원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조민 7대스펙 모두 가짜… 2개는 조국이 작성]
[조민 의전원 학위·의사면허는 유지될까]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 정권이 원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조국 정경심 부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11일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씨가 딸 조민씨를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키려고 인턴 확인서나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 비리를 저지른 일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특히 서울대 인턴 확인서 위조는 조씨가 가짜 서류를 만들고 정씨가 가담한 ‘부부 공범’이라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정씨가 증거를 감추려고 자기 연구실 컴퓨터를 다른 사람을 시켜 숨긴 것도 1심과 달리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증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이 있을 때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 판결로 조씨 일가의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은 사실상 끝났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률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만 판단한다.
김명수 사법부는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이 열리는 데 1년 4개월 걸렸고,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재판은 기소 후 3년이 지나 마무리됐다. 이런 법원도 조씨 일가의 명백한 범죄 증거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법치국가에선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여권에선 법치를 거부하고 재판으로 확인된 흑과 백을 뒤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여권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형량을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윤석열씨가 수사 이유로 내세운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으로 장내 매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 내용을 왜곡한 것이다. 조씨 본인도 무죄 부분만 언급하면서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모펀드 범죄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6년 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사건조차 온갖 방법으로 진실을 뒤집으려 했다. 한씨는 “나는 결백하다” “검찰이 만든 조작 재판과 싸웠다”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 정권은 조씨 사건 역시 같은 수법으로 반드시 뒤집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원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조선일보(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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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7대스펙 모두 가짜… 2개는 조국이 작성
정경심 입시부정·펀드비리, 2심서도 대부분 유죄 판결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인 조민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던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모씨와 함께 사무실 PC 등을 감춘 것(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남편인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전지회사 WFM의 주식 14만4304주를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외 거래분인 12만주를 모두 무혐의로 판단한 점이 1심과 달랐다. 이로써 정 교수에 적용된 15개 혐의 중 12개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를 통해 정 교수 범행과 태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재판부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조민씨가 단국대, 서울대, 동양대 등에서 인턴·보조연구원 활동을 했다는 ‘7대 스펙’ 가운데 3개는 정 교수가 직접 허위 작성했고 2개는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작성했다. 이 7개 허위 스펙은 2013년 조민씨가 응시했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모두 활용됐고,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 등에는 그중 4개 스펙이 기재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입시 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과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정 교수는 수사·재판 과정 내내 당시의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조국 전 장관은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은 조민이 맞는다’는 조민씨 고교 동창 장모씨의 SNS 글을 내세워 해당 인턴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묻힐 뻔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며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증명하는 사실들이 모두 허위인 이상, 세미나 동영상의 여성이 조민인지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에 재판부는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WFM의 주식 14만4304주 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장외에서 거래한 12만주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이날 여권에서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전부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가 얻은) 이득 크기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증권 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한다”며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당시 주식 거래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재산신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공직자에게 요청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에게 증거 인멸을, 자산관리인 김모씨에게는 증거 은닉을 시킨 혐의에 대해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그런 지시를 해놓고 ‘조용한 곳에서 차분히 살펴볼 의도였을 뿐’이라고 강변하며 범의(犯意)를 극구 부인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직접 위조했고, 부산 호텔 인턴확인서도 조 전 장관이 허위로 작성했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조인들은 “이는 서울대 인턴확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는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권순완 기자, 조선일보(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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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전원 학위·의사면허는 유지될까
18일 회의 개최… 고려대 “판결문 검토후 조치할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딸 조민(30)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조씨의 의전원 학위와 의사 면허가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응시 때 법원이 허위로 결론 내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등의 스펙들을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진 않았지만 조씨가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할 때도 허위 스펙을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역시 정 교수의 관련 혐의가 ‘업무방해’라고 판단하면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서 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조민이 동양대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 평가 또는 2단계 평가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대와 고려대는 이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는 “조씨의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도 “2심 판결문을 확보·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두 대학의 결정은 조씨가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모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의료법 제5조)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조계에선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데 같은 법 65조에는 면허 취소 사유에 ‘면허 대여’ 등 6개만 있고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의전원 입학 취소가 면허 취소로 직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권순완 기자, 조선일보(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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