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로 정경심 판결 흠집 내며 언론 봉쇄법 ‘적반하장’]
[독직 폭행 검사 유죄, ‘검언유착 조작’ 심판이 시작됐다]
‘가짜 뉴스’로 정경심 판결 흠집 내며 언론 봉쇄법 ‘적반하장’

조국 정경심 부부/ 조선일보 DB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여권은 ‘가짜 뉴스’로 판결을 비틀며 조 전 장관 일가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등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애초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됐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11건 중 절반이 넘는 6건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나왔는데 마치 전체가 무죄가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여권 사람들이 사모펀드가 수사의 본건(本件)이고 입시 비리는 별건(別件)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명백한 가짜 뉴스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는 2019년 8월 법무장관 후보 지명 직후 언론에서 각종 의혹 보도가 쏟아지면서 시민 단체와 야당의 고소·고발로 시작됐다. 특히 공분을 산 대목은 조 전 장관 딸 조민씨가 고교생 신분으로 별다른 기여도 없이 학술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되거나 정경심 교수 재직 대학에서 위조된 표창장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 스펙’ 의혹이었다. 윤 전 총장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고소·고발 사건 10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는데 조민씨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사건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가 유죄판결이 나온 입시 비리 부분을 변호하기 어려우니 마치 검찰이 사모펀드 수사를 하다 안 되니까 입시 비리를 별건으로 턴 것처럼 프레임을 조작한 것이다.
사모펀드가 본건이라는 주장은 정권이 퍼뜨린 ‘루머’에서 촉발됐다. 당시 여권에선 ‘윤 총장이 사모펀드 문제 때문에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했고, 문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을 했다’는 주장이 번져 있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러겠냐”며 부인했다. 여권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조국 사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흠집 내려고 가짜 뉴스를 내뱉는 사람들이 또 한편에선 “가짜 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 보도에 징벌적 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언론 봉쇄법’을 일방 처리하려 한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만일 이 법이 정권 초기에 통과됐다면 조 전 장관 일가의 위선과 내로남불은 덮인 채 지금까지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국내외 언론 단체는 물론 여당과 코드를 맞춰온 정의당마저 반대하는데도 이 법 통과에 집착하는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조선일보(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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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 폭행 검사 유죄, ‘검언유착 조작’ 심판이 시작됐다

<YONHAP PHOTO-2860> 법정 나서는 정진웅 차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채널A 사건 압수 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손잡고 금융 사기로 기소된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유시민씨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었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언론과 공모해 거짓 보도를 꾸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검언 유착’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재판에서 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검언 유착은 없었다. 검사 10여 명이 넉 달간 수사했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한 검사장이 기자와 공모했다는 내용을 넣지 못했다. 유시민씨 비리 관련 진술을 강요했다는 채널A 기자들도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채널A 사건은 작년 3월 MBC의 보도로 시작했다. 사기 전과자인 제보자가 특종 정보가 있는 듯 속여 채널A 기자를 유인하고 MBC가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MBC 보도 9일 전 같은 당 최강욱 대표와 ‘작전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 사건은 정권과 사기꾼, 친여 방송이 정권 불법을 수사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을 몰아내려고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권은 되지 않을 사건을 억지로 만들려 했다. 그 조작에 가담해 폭력을 앞세워 수사한 정 검사는 유죄가 됐다. 열린민주당 최 대표도 검언 유착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검언 유착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 했고, 폭력을 행사한 정 검사를 승진시켰다.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한 검사장 무혐의 결재를 결국 하지 않았다. 검언 유착을 조작하는 데 가담한 사람들의 죄과를 하나하나 물어야 한다.
-조선일보(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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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기자는 무죄,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은 독직폭행 유죄. 정권이 조장한 ‘檢言 유착’ 구도 완전히 붕괴.
-팔면봉, 조선일보(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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