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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단체 “韓 언론법은 독재 아닌 민주 국가선 처음”] ....

뚝섬 2021. 8. 31. 06:24

[美 언론단체 “韓 언론법은 독재 아닌 민주 국가선 처음”] 

[“주요 언론사 겨냥한 언론법은 세계에서 유일”]

 

 

 

美 언론단체 “韓 언론법은 독재 아닌 민주 국가선 처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보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30일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목적이란 비판을 받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 했지만 내부 이견으로 일단 무산됐다. 이날 여당 의원총회 등에선 언론법 일방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입법 독주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 “처리 시점을 내달로 미루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내달 정기국회에라도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론의 화살만 피한 뒤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미국기자협회(SPJ) 공동의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극도의 실망감을 느낀다. 독재 국가는 항상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법은 기자들에게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다”며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메시지 통제를 원하고 이게 그러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사만 잘 만나면 (정권은)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무엇이든 다 가짜 뉴스이고 조작된 뉴스라고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프랑스 르몽드와 일본 마이니치 신문도 “다수당의 과도한 법 제정” “정권 비판 언론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간 한국기자협회와 관훈클럽·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단체뿐 아니라 시민단체, 법조계, 학회도 언론법을 강하게 반대했다. 여권과 가까운 민변과 정의당도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세계신문협회와 국제언론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외신기자클럽 등 국제 언론단체들까지 줄줄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 대표는 “뭣도 모른다”고 깔아 뭉갰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거법과 공수처법, 임대차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수많은 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의 이런 독선적 행태로 볼 때 이 법도 결국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법만이 아니라 사학 재단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사학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 국회를 장악한 이후 매사가 이런 식이다.

 

이런 와중에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법안 반대 의원을 거론하며 ‘언론 10적’이라고 문자 폭탄을 보냈다. 정권이 좋아하지 않을 사실을 취재 보도한 기자들을 표적으로 띄우고 공격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언론법도 이들 강성 지지층이 조국의 파렴치에 대한 언론의 취재 보도에 보복한다며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요구가 권력에 의해 받아들여져 법제화된다는 것은 정말 독재 아닌 민주국가에선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조선일보(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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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사 겨냥한 언론법은 세계에서 유일”

 

‘한국은 전통의 대형 언론사들을 표적 삼아(target large traditional media companies) ‘가짜 뉴스’ 법을 이용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Press Arbitration Act) 개정안에 국제적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be swamped with global criticism) 가운데,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이 기사에 단 제목이다. 간추려 정리해봤다(sum up and put together).

 

언론 매체가 의도와 상관없이 ‘가짜 또는 허위(false or deceptive)’ 보도를 한 경우, 추정 피해액의 다섯 배 배상(reparation of five times the estimated damages) 처벌을 가한다는 골자다. 허위 보도에 대한 상세한 정의(detailed definition)는 해놓지 않았다. 피해액은 해당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과 총매출액에 의해 결정된다고만(be determined by its social influence and total sales) 규정했다. 가장 유력한 신문들과 TV 채널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할(suffer the most) 것임을 의미한다.

 

페이스북 내용을 대상으로 한 싱가포르의 ‘가짜 뉴스 법(fake news law)’이나 소셜 미디어상의 증오 발언(hate speech)에 대한 독일의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 policy)과는 전혀 다르다. 다른 나라들에선 허위 정보에 대한 방어벽(bulwarks against disinformation)으로 여기는 유력 언론사들을 목표물로 하고 있다(go after them).

 

1987년 첫 민주적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독재 군사정부(authoritarian military governments) 아래에선 사람이나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모두 고난을 겪었다. 보수 성향(conservative bent)을 보이는 조선·중앙·동아일보 3대 일간지를 포함한 가장 큰 매체들은 그 시절을 지나 지금도 유력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포털 사이트 기사 콘텐츠 상당 부분도 차지한다(make up the bulk of its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은 그런 불균형이 불편한(be uncomfortable with the imbalance) 것이다.

 

한국의 명예훼손 법규는 역대 정부들에 의해 정치적 반대파의 말문을 막는데 악용돼(be abused by successive governments to quiet political opponents) 왔다. 이번 ‘가짜 뉴스’ 법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 위협으로 인해(due to the threat of defamation suits) 기존 보수 언론은 물론, 신생 매체들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threaten their survival) 소송이 두려워 더욱더 보도를 제한하게 될(restrict their coverage over fears of lawsuits) 것이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언론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자(condemn it as a ‘threat to journalism)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뭣도 모르니까”라고 반박했다(fire back). 한국 언론 미래를 뒤바꾸게 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안다. 문제는 반대자와 지지자 양쪽 모두(both opponents and proponents) 예측하기 어려운(find hard to predict) 방향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윤희영 에디터, 조선일보(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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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언론법 무리수 두다가 주춤. 돌다리는 두드려 가지만 썩은 다리는 통째로 뽑아내는 게 해법.

 

-팔면봉, 조선일보(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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