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소나기만 피한 언론법 처리 연기, 강행 명분 쌓기 안 된다]
[혀를 차게 하는 “GSGG”]
여론 소나기만 피한 언론법 처리 연기, 강행 명분 쌓기 안 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31일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을 받는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처리를 9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강행에 대해 국내 언론·시민단체와 법조·학계뿐 아니라 해외 언론 단체까지 일제히 비판하자 여당이 처리 시한을 한 달 늦춘 것이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고, 반드시 여야 합의안을 상정한다는 조항도 없다. 민주당이 시간만 보내고 현재 법안을 27일 그대로 상정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언론중재법은 세부 조항 한두 개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언론만을 징벌적 배상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언론이 스스로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에서 기사 자체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열람차단청구권 또한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독소 조항이다. 법 주요 내용 전체가 언론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을 억압하는 내용이다. 해외 언론 단체와 전문가들이 이 법을 비판하는 이유다. 미국 외교 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은 “대형 언론사를 표적 삼은 세계 유일의 언론법”이라고 했고, 미디어법 전문가들은 “미국에선 트럼프도 이런 법을 꿈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은 법안 자체를 철회하든가, 8인 협의회를 통해 핵심 독소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들은 언론중재법의 핵심 내용은 바꿀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야당과 협의하는 모양새만 갖추고 강행 처리 명분을 쌓으려는 속셈 아닌가. 야당은 일단 시간을 벌었다고 했지만 한 달 후 이를 저지할 힘도 수단도 의지도 있는지 의문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범여 의석을 다 합치면 중단시킬 수 있다.
언론중재법에 침묵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동안 뒤에 숨어있다 법 처리 시한이 연기되자 나타나 하나 마나 한 얘기를 한다. 한 달 뒤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나면 또 모른 척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합의로 여론의 거센 비판이라는 소나기만 일단 피하고 나중에 강행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조선일보(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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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를 차게 하는 “GSGG”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언론 재갈법' 처리 연기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GSGG'란 표현을 썼다. /조선일보 DB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2011년 12월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가카의 빅엿’이란 비속어를 썼다. 다른 대통령 등을 비하하는 예문을 출제한 교사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응원글도 올렸다. 10년간 판사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재임용에서 탈락했지만 ‘가카의 빅엿’ 덕인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됐다. 배지를 달자 국감에서 ‘판사 막말’을 비판하며 “법관의 언행 개선”을 주문했다.
▶그 무렵 창원지법 판사도 소셜미디어에 ‘가카새끼 짬뽕’과 ‘꼼수면’이라는 사진 두 장을 올렸다. 사진엔 이명박 대통령 얼굴과 함께 “가카가 쳐말아 먹은” “역겨운 매국의 맛” 등이 적혀 있었다. 그는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 자동차 타이어를 구멍 내고 잠금 장치를 훼손한 혐의가 드러난 뒤 법복을 벗었다. 당시 인천지법 판사는 한미 FTA 비준과 관련,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관료가 나라 살림 팔아먹어”라고 쓰기도 했다. 거친 표현을 지적받으면 “표현의 자유” “사적 공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 유명세를 탔고 잘되면 국회의원도 됐다.

▶이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인천지법 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대선 다음 날 “오늘까지의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라고 쓴 판사도 있었다. 지금 국회에서 같은 당 의원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특이한 의원’들 중엔 판사 출신이 적지 않다.
▶판사를 지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어제 자신이 앞장섰던 언론법 처리가 미뤄지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는 글을 올렸다. ‘GSGG’는 ‘개XX’의 영문 이니셜일 것이다. 문제가 되자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 서브(봉사)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GSGG는 “Government serve general G”라고 했다. 마지막 글자 G에 대해선 설명도 못했다. 이 말을 누가 믿을까. 결국 ‘GSGG’를 지웠다. 거짓말로 둘러대기까지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재판도 이렇게 했나. 혀를 차게 된다.
▶한국에서 판사는 국회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미국처럼 변호사 단체의 엄격한 자질 평가도 없다. 무서울 게 없으니 안하무인인가. 판사도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단죄하는 위치에 있는 이상 보통 사람보다는 높은 품성과 인격을 갖춰야 한다. 모두가 그렇게 기대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통 사람 정도의 품성과 인격이라도 갖췄으면 한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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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에 GSGG 욕설한 與 초선. “일반의지(General Good)” 해명도 황당. 국민을 G로 보는 것.
-팔면봉, 조선일보(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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