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반대 서한까지 숨긴 언론법 폭주, 국제적 수치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L교수님께]
유엔 반대 서한까지 숨긴 언론법 폭주, 국제적 수치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8월 27일 자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사진은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14년 6월 1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당시 국제개발법기구 사무총장 자격으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유엔과 국내외 언론 단체들의 잇단 반대에도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린다는 언론중재법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부·여당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지난달 보낸 언론중재법 반대 서한을 자신들끼리만 돌려본 뒤 야당과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유엔 서한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다.
이 서한은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중의 이익이 걸린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다”고 했다. 서한은 “국제 인권 기준에 일치하도록 법을 수정하라”면서 이 같은 우려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해 달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서한을 야당에 보내지 않았고 공개하지도 않았다. 여당 의원들만 돌려본 뒤 쉬쉬하고 넘어갔다. 그러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례적으로 서한을 홈페이지에 곧바로 올렸다. 서한을 은폐하려다 국제 망신을 자초한 것이다. 그동안 여당은 언론중재법이 언론 개혁인 것처럼 떠들더니 무엇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겼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여야는 언론법 처리를 오는 27일까지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8인 협의체는 “합의가 아닌 협의 기구”라고도 했다. 언론법 발의와 강행 처리에 앞장선 김용민·김종민 의원 등 강경파를 협의체에 넣었다. 협의체를 허수아비로 만든 뒤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언론 7단체는 “8인 협의체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역대 방송학회장들도 반대 성명을 냈다.
하지만 여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시간을 끌며 비판 소나기만 피한 뒤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입장 표명을 피해오던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법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야당 측 국회 부의장 요청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언론법과 바로 연결해 해석하지는 말라”고 했지만 결국 법안 강행에 힘을 실어준 것과 다름없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고도 언론재갈법을 방조하고 있다.
언론법은 최대 5배 징벌적 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언론에 떠넘긴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애매모호한 법 조항으로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내 언론 단체나 법조·학계뿐 아니라 유엔과 국제 언론 단체 등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여권과 북한을 빼곤 모두가 우려한다는 법이다. 그런데 여당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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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L교수님께
[朝鮮칼럼]
안녕하신지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저를 아시리라 봅니다. 10년 전에 ‘우리 방송을 망친 이데올로그들’이라는 신문 기고문에서 “종편 개국공신” “기득권 세력의 탐욕을 이론으로 포장해준 학자” “곡학아세” 같은 표현으로 저를 실명 비판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얼마 전에 쓰신 글 ‘대형 언론사에 절망하는 국민에게 회초리 하나는 필요합니다’(오마이뉴스·8월 30일)를 읽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옹호 주장을 대표할 만한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서 교수님은 숙려 기간을 두고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거치라는 이부영·신홍범·성한표 등 언론계 선배들의 제언을 반박하며 개정안 강행 처리를 주장하셨습니다. 숙의는 충분했고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법안이 통과됐을 때 언론 개혁 반대 세력이 아니라 무산됐을 때 지지 세력에서 시작될지 모른다”고도 하셨습니다. 이에 “언론중재법 처리는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지로 판단하겠다”며 여당 대표가 맞장구를 쳤지요. 긴 세월 언론을 지켜온 선배들의 제언은 이처럼 당리당략에 따라 언론을 재단하려는 권력의 폭주를 막아보려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이마저 거부하며 정치권력의 편에 서서 언론을 공격하는 자신의 모습이 정녕 옳다고 보시는지요.
교수님은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선을 10배 정도로 올리고 하한선도 두는 게 옳다며 미국 캔자스주와 미시시피주의 사례를 근거로 드셨습니다. 이 사례들을 찾느라 수고가 크셨을 줄 압니다. 굳이 거들자면, 최근 보안법 시행으로 언론사 자산 동결 및 폐간, 언론인 체포와 사직이 이어진 홍콩 사례가 보다 적실한 사례로 교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비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국 입장에서 외세 침탈의 상징인 홍콩의 병합은 타협할 수 없는 역사적 숙원이며, 자유를 빙자한 어떤 저항도 징벌되어야 할 매국적 반동일 것입니다. 교수님이 지적한 ‘자유를 남용하는 언론’ 및 그에 대한 ‘국민의 회초리’가 자유분방한 홍콩 언론에 가해지는 징벌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교수님은 언론사 매출액의 1000분의 1 또는 10000분의 1 같은 손해액 산정 기준이 빠진 것도 아쉬워하셨습니다. 형법에서도 중요 범죄는 ‘몇 년 이상, 몇 년 이내 징역’ 등으로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자들이 고의나 악의를 각성하고, 중대 과실을 저지르지 않으려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숨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준의 타당성은 논외로 치고, 더 심각한 건 언론의 과실을 형법상 중요 범죄와 동일 선상에 놓고, 징벌 강화에 따른 언론의 ‘위축’을 ‘각성’ 내지 ‘주의’로 간주하는 교수님의 인식입니다. 잠재적 범죄 집단인 언론을 징벌로 교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대한 이처럼 깊은 불신, 심지어 적개심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연할 따름입니다.
언론사 구상권(求償權) 제한 조항 삭제가 문제라는 지적엔 저도 모처럼 같은 의견입니다. 자유로운 취재·보도 활동을 지켜주는 장치 중 하나가 언론사의 소속 언론인에 대한 법적 보호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이 처리되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남발되면 언론사는 결국 그 손실 책임을 언론인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사와 언론인 간의 관계가 악화하고 언론은 안에서부터 꺾일 것입니다. 법안 초안에 들어간 언론사 구상권 행사 제한 조항은 입법자들도 이 문제를 의식했음을 보여줍니다. 병 주고 약 주고라고 할까요.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빠졌을 때 그들이 지었을 회심의 미소를 생각하면…,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역시 언론 개혁의 대의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정치권력의 개입을 배제한 아래로부터의 규범 정립이어야 합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이 맥락에서 정치권력이 주도한 언론중재법 개정 폭주 사태는 애초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지닌 권력 집단 내 소수가 “대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들을 또다시 정치적 흥분 상태로 몰아넣기 위해”(진중권) 벌인 반민주적·반헌법적 준동(蠢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나저나 저를 비판한 교수님의 글은 지금도 인터넷을 떠돌고 있습니다. 제 눈에 모욕적 표현과 허위 주장들로 가득한 글입니다. 하지만 저는 설사 법적으로 가능해도 손해배상이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생각이 없으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교수님의 주장이 틀렸더라도 그것을 표현할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지금도 종편 도입이 그토록 잘못된 일이었다고 확신하시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부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조선일보(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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