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 검찰의 ‘이재명 수사 포기’ 선언이다]
[檢·공수처 지금 제대로 안 하면 未久에 엄한 단죄 못 피할 것]
[李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데 실제는 거꾸로, ‘백현동’도 수사해야]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 검찰의 ‘이재명 수사 포기’ 선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5년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던 모습. 맨 앞이 이재명, 맨 뒤에는 동행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검찰이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당초 검찰은 유씨 구속 때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성남시에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했다. 법원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고 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 이런 혐의를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넣지 않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믿을 수 없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천문학적 수익을 소수 투기 세력에게 넘겨줘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배임 문제다. 검찰은 투기 세력 독식의 사업 구조를 최종 승인하고 유씨의 배임을 비호한 ‘윗선’을 찾아내야 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이자 책임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다.
유씨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기 전 이 지사의 최측근과 2시간 동안 통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직전 유씨가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안다”는 이 지사의 국정감사 발언에 미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지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설계안이 나오기 직전 이 지사와 유씨가 10일간 해외 출장을 한 사진도 공개됐다. 그런데 검찰은 ‘윗선’을 규명하는데 한 발도 나아가지 않다가 유씨의 배임 혐의마저 지워버렸다. 유씨의 배임 혐의를 없애면 자동적으로 이 지사의 배임 혐의도 성립하기 힘들게 된다. 검찰은 이 지사를 수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의 직무유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공직자 범죄 1호에 해당한다.
유씨가 배임 혐의로 구속된 직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느낌이 조금 안 좋다”며 “이재명도 그러면 공범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틀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는 유씨의 배임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다음 날 검찰이 배임 혐의를 삭제한 것은 우연인가. 과거에도 검찰이 여당 대선 후보를 제대로 수사한 일은 드물지만 이런 경우는 없다.
김만배씨 부실 영장, 유동규씨 휴대전화 부실 수색, 뒤늦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남욱 변호사 체포 후 석방 등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의 의도적 태만은 열거하기 힘들다. 검찰은 더 이상 스스로를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특검을 자청하기 바란다.
-조선일보(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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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공수처 지금 제대로 안 하면 未久에 엄한 단죄 못 피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 처장/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개발 비리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부실하게 청구해 기각당했고, 유동규 씨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을 조사하지 못했고, 누구의 사주로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우리 헌정사에는 국기문란이나 대형비리 사건의 실체 규명을 제때 하지 못해 정권이 바뀌거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큰 비용을 치러가면서 재수사를 한 사례가 적잖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의 경우 검찰은 당초 “국가안정 저해”(1994년 10월), “성공한 쿠데타”(1995년 7월) 등의 이유를 들어 기소를 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터진 뒤 1995년 12월에야 기소가 이뤄졌고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정오 무렵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2007년 대선 국면에서는 다스 사건이 논란이 됐다. 검찰은 당시 이명박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후 두 차례 특검에서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10년 만에 결국 재수사가 이뤄졌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역시 2013년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가 5년 뒤 재수사를 통해 성접대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고, 재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은 또 다른 수사로 이어졌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수사가 2013년 시작됐지만 2017년부터 진행된 추가 수사에서 예산을 써가며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해당 수사팀은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았다. 검찰 등 수사기관 전체의 신뢰도도 땅에 떨어졌다.
대장동 비리와 고발사주 수사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5년을 이끌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수사다. 부실수사로 나중에 또 재수사를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국가적 에너지를 크게 소모하게 되고, 국민들도 심대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수사팀이 준엄한 단죄를 받게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동아일보(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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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배임은 빼고 뇌물만 기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재명 구하기’ 수사.
-팔면봉, 조선일보(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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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데 실제는 거꾸로, ‘백현동’도 수사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1.10.20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의혹과는 별개로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2015년 한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가 지방 이전이 예정된 식품연구원으로부터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인 ‘자연녹지’를 매입한 직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 결재를 통해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로 4단계나 올려주는 이례적 조치가 내려져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민간업체가 얻은 이익은 30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가 2014년 1월, 5월, 10월에 성남시에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식품연구원 지방 이전에 따라 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도시계획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그해 8월과 12월 식품연구원의 용도 변경 요청에 대해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토부는 더 이상 공문으로 용도 변경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문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성남시에 계속 요청을 했을 수는 있지만, 국토부 관계자들은 “성남시에 팔리지 않는 땅이 빨리 매각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했을 뿐이지 이런 파격적 용도 변경을 요청한 적은 전혀 없으며 협박이란 표현도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결국 백현동 부지에 대한 파격적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청을 거부하던 성남시가 무슨 일인지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었다.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거부하다 돌연 파격적 용도 변경으로 바뀐 것은 이듬해 1월 민간업체가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를 영입한 뒤다. 성남시는 3월 식품연구원에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4월에는 이 지사가 직접 해당 보고서에 서명까지 하게 된다. 그래서 4단계나 뛰어넘는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민간업체는 대박을 터뜨렸다. 김모씨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대장동 사업이 극소수 인물들에게 초대박을 안겨준 장본인이 이 지사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국민이 알고 있다. 하루 만에 ‘나는 몰랐다’고 뒤집기는 했지만, 이 지사 스스로 국정감사에서 인정하기도 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한 파격적 용도 변경이 국토부 요청 때문이 아니라 성남시 자체 결정 때문이란 사실이 드러난 지금은 또 뭐라고 할 건가.
-조선일보(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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