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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미국에서 살면서 느낀 차이점”] [나쁜 아빠’ 신상 공개]

뚝섬 2021. 12. 21. 06:50

한국·일본·미국에서 살면서 느낀 차이점” 

 

“일본에 체류할 때 일이다. 구입한 TV 배송 날짜(delivery date)를 바꾸려고 전화를 했다. 담당자는 극도로 공손하고 상냥했다(be extremely courteous and friendly). 하지만 요청은 정중히 거절했다(decline the request politely). 방침에 어긋난다는(be against the policy) 이유였다. 한국에서는 각별히 친절하지는(be particularly hospitable) 않았다. 그러나 날짜는 바꿔줬다. 한국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약속 변경이 가능하다. 융통성은 있다(be flexible). 게다가 신속히 처리한다. 모든 것이 빨라서 살기에 편리한 것은 사실이다(surely be convenient to live). 미국에 머물 때는 통화조차 해보지 못했다. 자동응답기(answering machine)가 하염없이 기다리게 했다(put him on hold forever). 30분 정도는 다반사였다(happen all the time).” 

 

한국·일본·미국에서 살아본 한국 언론사 특파원이 술회한 경험담(experiences recounted by a Korean correspondent)이다. 김성곤 서울대 명예교수가 코리아헤럴드에 이런 내용을 인용한 글을 기고했다.

 

“3국의 근본적 차이를 드러내는(reveal the radical differences) 대목이어서 웃음이 났다. 정말로 일본인들은 정중하고 친절하면서도 모든 일을 규칙대로 한다.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put someone to trouble)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는(take up of anyone’s time) 행위는 빈축을 산다(be frowned). 한국에선 늘 원칙대로 사는(live by the book) 것은 아니어서 유연성은 있다. 그런 탄력성(elasticity)이 문제를 일으키곤 하지만 일상생활에 편리하기는 하다(certainly be convenient for everyday life). 모든 것이 신속해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떤 외국인들은 그런 점이 좋아 한국에 더 오래 머물기도 한다.

 

미국은 느리다.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apply for a driver’s license) 한 달 후에나 우편으로 받아보게 된다. 한국에선 10~15분 내에 처리된다. 내 미국인 친구는 집 페인트칠을 의뢰했는데 1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서재의 전기 문제를 수리하는(repair an electrical problem in his study) 데는 3개월 후에나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이라면 전화를 받자마자 왔을 것이다. 내가 미국에서 살던 1970년대 미국은 진정한 선진국(truly advanced country)이었다. 감탄스럽고 훌륭했다(be admirable and commendable). 합리적이고 타당했다(be reasonable and rational). 그런데 반세기가 지나도록 변한 게 별로 없다. 다른 나라들은 초고속 전자 시대에 맞춰(suit the hyperspeed electronic era) 급속히 변화해왔는데, 한때 효율적이고 흠잡을 데 없던(be once-efficient and impeccable) 미국 사회는 비효율적이고 느려터진 존재가 됐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비교를 통해 우리는 많은 흥미로운 사실을 배우게(learn many intriguing things) 된다.”

 

-윤희영 에디터, 조선일보(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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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아빠’ 신상 공개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아빠’ 2명의 신상 정보가 처음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19일 홈페이지에 양육비 미지급 금액이 1억2560만 원인 A 씨와 6520만 원인 B 씨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등을 올렸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이혼한 여성이 법원의 감치명령 이후에도 지급을 외면하는 전남편의 신상 공개를 직접 요청했다고 한다. 아마도 신청자의 가슴은 그동안 까맣게 타들어 갔을 것이다.

▷신상 공개엔 당연히 얼굴 사진이 나올 법하지만 빠졌다. 근무지도 도로명만 있을 뿐 상세 주소가 없다. 이래서는 한눈에 ‘나쁜 아빠’가 누군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에 앞서 민간단체 ‘배드파더스(Bad fathers)’는 신청을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며 지급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3년간 900여 건의 양육비 지급 성과도 거뒀다. 이 단체는 정부가 직접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두 달 전 활동을 중단했다. 이번에 정부가 얼굴을 뺀 ‘무늬만 신상 공개’에 나서자 “배드파더스만도 못하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신상 공개에 앞서 10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처음 시행했는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처벌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여전히 양육비 지급을 외면하고 있다. 출국금지는 6개월, 면허 정지는 10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는 만큼 일단 버티고 보는 것이다.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이런 처벌을 연장할 수 있다지만 심의 과정 등에만 다시 1, 2년이 필요하다. 이러니 실효성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여가부가 2018년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은 쪽의 부모 2039명을 조사한 결과 73.1%가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여가부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한 건수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3184건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10명 중 3명꼴도 안 됐다. 우리 주위에 신상이 공개 안 된 ‘나쁜 아빠’들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많은 한부모와 그 아이들이 이혼 과정도 힘들었는데 양육비 때문에 추가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양육비 지급을 외면하는 것을 이혼한 부부의 이견이나 갈등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 어린 자녀의 복지 및 생존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아동학대로 봐야 한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이 양육비를 강제징수하거나 고발 조치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정부 또한 관련한 법 집행에 있어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나쁜 아빠’들의 이번 신상 공개를 그 시작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황인찬 논설위원, 동아일보(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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