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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강, 이재명의 강] [정권 비리 덮겠다는 검수완박.. ] ....

뚝섬 2022. 4. 9. 06:44

[조국의 강, 이재명의 강]

[정권 비리 덮겠다는 검수완박, 대선 지고도 민심 맞서나]

[‘검수완박’도 틀리고 검찰 수사관 두는 시스템도 잘못]

 

 

 

조국의 강, 이재명의 강

 

조국의 강도 다 못 건넜는데 이재명의 강이 눈앞에
대장동·법인카드·성남FC 등 의혹 빨리 터는 게 순리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나가 “‘조국의 강’을 건너 보려 하는데 강폭이 넓어 못 건넜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2019년 터진 조국의 강을 우리 사회가 건너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는 최근에야 조민씨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고,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재판은 여태껏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씨 측이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무효청구소송은 이제 막 시작이다. 앞으로도 최소 몇 년은 더 이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고 들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연합뉴스

 

국민들 마음속에 남은 조국의 강은 사법 절차보다도 강폭이 넓다. 2019년 ‘조국 퇴진’을 외치며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정의가 이토록 더디게 실현됐음에 경악한다. 정권 눈치를 보느라 이제야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대학들의 행태를 보면서,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어떤 해괴한 일이 벌어졌을지 몸서리쳐진다고도 한다. 반면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를 외쳤던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의 가혹한 탄압으로 희생된 조민이 불쌍하다”며 울분을 토한다.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의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짐작도 되지 않는다.

 

조국의 강을 이토록 넓고 깊게 만든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본인이다. 조민씨의 제1 저자 의학 논문이 공개됐을 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장관직을 포기했다면, 조국의 강은 아마도 실개천 수준에서 끝났을 것이다. 신평 변호사 말처럼 조 전 장관은 21대 총선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되고, 조씨는 의사 자격증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는 평행 우주가 펼쳐졌을지도 모른다.

 

조국의 강을 더 키운 건 조국 일가를 무지성으로 옹호한 김어준, 유시민, 추미애, 김남국, 김용민, 최민희, 최강욱 같은 사람들이다. 조국 일가를 순교자로 만드는 데 앞장선 덕분에 이들은 영향력과 지위를 얻었지만, 조국 일가는 퇴로를 끊긴 채 막다른 길로 내몰렸다. 여러 법조인은 “조국 일가가 뒤늦게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다면 재판부가 자식을 둔 부모 마음을 감안해 정경심 교수에게 4년 중형까지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된 조국 일가에게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밖에는 남은 길이 없었다.

 

조국의 강도 다 건너지 못했는데, 벌써 강 하나가 또 아른거린다. ‘이재명의 강’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용도 변경,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법인 카드 유용, 혜경궁 김씨 사건 등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건이 산더미처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당당하게 결백함을 주장했던 이 전 지사와 민주당이 이 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버틴다는 흉흉한 소문이 돈다. 이 전 지사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 불체포 특권을 얻으려 한다거나,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등의 소문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경찰이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착수하자 “노골적 정치 보복이 의심된다”고 했다.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하면 얼마나 더 심한 비난을 퍼부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버틴다고 한들 이 강은 건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미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이 강을 무사히 건너야 다음번 대권에 도전할 길이 열림을 이 전 지사 본인도 잘 알 것이다. 이재명의 강이 부디 조국의 강만큼 깊고 넓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최규민 기자, 조선일보(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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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비리 덮겠다는 검수완박, 대선 지고도 민심 맞서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2020년 12월 30일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는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간 검찰이 담당해 온 주요 6대 범죄 수사를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을 빼고 무소속 의원을 대신 배치했다.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 친여 무소속을 넣어 4대2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이러면 90일간의 안건조정위 논의 기간 없이 4월 국회에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도록 속전속결로 해치우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권 눈치 보기 바빴던 검찰도 이번엔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대검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 사법 절차를 바꾸면 극심한 혼란과 중대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검장 회의 등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리 수사를 철저히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비리와 변호사비 대납, 권순일 전 대법관과 재판 거래한 의혹, 법인 카드 불법 사용,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도 대기 중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 정권 비리와 관련한 수사도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 검수완박은 이런 수사를 틀어막으려는 것이다. 국민이 준 입법권을 자기들 방패로 동원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과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검찰 개혁이란 미명 아래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빼앗고 검찰총장을 징계했다. 검찰 수사권 박탈법을 만들겠다고 압박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쫓아냈다. 공수처법을 강행하려고 이번처럼 안건조정위에서 친여 의원을 이용하는 꼼수를 썼다. 폭주 결과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와 5년 만의 정권 교체였다. 검수완박을 외쳤던 정부 여당을 국민이 심판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자기들 비리를 감추려고 또다시 입법 폭주를 하겠다고 한다. 국회 의석 수를 믿고 민심을 거스르면 거센 역풍을 맞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조선일보(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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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도 틀리고 검찰 수사관 두는 시스템도 잘못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찰은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산업 등 6대 분야의 수사만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6대 분야 수사마저도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독일 등 유럽 대륙 국가들은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되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수사지휘권 행사도 최대한 자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맡긴다. 미국에서 검사는 원칙적으로는 연방수사국(FBI), 주(州)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법률 조언자일 뿐이다.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방대한 분야를 직접 수사했던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유럽 대륙에서도 고위 정치인이나 범죄 조직이 개입된 부패 수사 등은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경찰 수사를 이끌어간다. 미국도 권력 남용, 금융 비리 수사 등은 법정에서 복잡한 법률적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조 속에서 수사가 이뤄진다. 때로는 검사가 사실상 수사를 이끌어갈 정도로 수사에 개입한다.

 

검찰이 수사지휘권도 없이 기소만 전담하는 것은 유럽 대륙식 형사사법체제가 아니다. 검사에게 기소만 맡기고 수사에서 손떼라는 것이 미국식 형사사법체제도 아니다. 미국은 기소조차도 검사가 아니라 수사기관 명의로 하고 무죄가 선고되면 그 책임도 수사기관이 진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재판에서 이기려면 법률 조언자인 검사의 지도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상호 협력이 이뤄진다.

검찰발 기사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가 없다. 일본도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검찰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거의 모든 수사를 직접 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하는 수사관을 따로 두게 되고 중요한 수사일수록 기소기관과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됐다.

검찰은 6대 분야의 수사도 직접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검찰에서 6대 분야 수사권마저 박탈하려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의 부활이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검경의 기존 상하관계로 복귀하는 게 된다면 최소한 이 6대 분야에 대해서만이라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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