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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 수사 없어질 수 있다니] [尹 당선인 검찰 공약.. ]

뚝섬 2022. 4. 11. 06:32

[‘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 수사 없어질 수 있다니]

[尹 당선인 검찰 공약, 핵심이 빠졌다]

 

 

 

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 수사 없어질 수 있다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하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가진다고 해도) 일에 치이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만 빼앗으면 경찰이 권력 비리 수사를 할 수 없으니 걱정 말라는 뜻이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 ‘검수완박’을 완결하려는 거대 여당의 본심을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등이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불요불급한 수사가 많기 때문에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검찰이 직접 진행한 수사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조국 장관 가족 비리,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 이상직 의원 횡령·배임, 윤미향 의원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다. 이런 수사가 ‘불요불급’하다는 건가. 그냥 ‘증발’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수사는 도대체 무언가.

 

황 의원은 이 사건들의 피고인이다. 경찰 간부 재직 때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문 정권이 검찰 수사권을 일찍 박탈했다면 그 자신과 대통령 측근들이 가장 큰 이익을 봤을 것이다. 이런 인물이 작년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고 거대 정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 중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의원도 포함돼 있다.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는 대선 패배로 사정이 급해지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불요불급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냥 증발해도 된다”고 한다. 검찰 수사권을 가져갈 중대범죄수사청도 사실상 필요 없으니 새 대통령이 취임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거대 여당의 힘으로 검찰 수사권부터 서둘러 없애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덮고 감춘 비리가 얼마나 많기에 이 법석을 떠는지 알 수가 없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최소한의 논리도, 도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조선일보(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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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검찰 공약, 핵심이 빠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구현 등'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다소 허전하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하겠다는 게 골자인데 그나마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그대로 된다 해도 정권의 충견(忠犬) 노릇을 해온 검찰의 고질적 병폐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지금 검찰 주변에선 하마평만 무성하다. 이 정권에서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이 전면에 복귀하느냐, 그 핵심인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인사(人事)가 문제의 본질이란 걸 알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자신이 인사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한 검사장을 두고 “독립운동하듯 현 정부와 싸워 온 사람”이라며 “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되느냐”고 했다. 한번 사람을 믿으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인 그는 한 검사장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논쟁적 인물이다. 현 정권 초 ‘적폐 수사’를 총괄하며 승승장구하다 ‘조국 수사’ 이후 좌천됐고 ‘채널A 사건’으로 수사까지 받았다. 그 과정에서 무리한 공격을 일삼은 추미애 전 장관을 고발하는 등 검사 신분으로 정권과 각을 세웠다. 그가 중앙지검장이 돼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를 하면 그들은 분명 ‘보복 수사’ 프레임을 씌울 것이다. 그러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해도 검찰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한 번에 해결할 묘책은 없다. 다만, 인사를 일정 부분 시스템화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행법상 검사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를 내려놓지 않았다. 핵심은 검찰총장 인사다. 총장만이라도 정권 신세를 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검찰은 달라질 것이다.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던 대검 검찰개혁위원회가 2018년에 권고한 ‘총장 임명 개선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골자는 총장 후보추천위(9명) 구성에서 위원 절반 이상에게 미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영향력을 확 줄이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사장 출신 법조인을 위원에서 빼는 대신 민주적으로 선출된 검사 대표 3명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장관이 임명하는 민간 위원 3명 추천권을 국회에 주는 방식이다. 추천위가 최종 추천하는 후보자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대통령의 인사 재량을 축소한 것이다.

 

이렇게 해도 정권이 대검 참모와 지검장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다. 윤 당선인이 총장일 때 현 정권이 그런 인사를 했다. 이를 막기 위해선 검찰 인사위원회를 실질화해, 인사위에 검사장과 핵심 요직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정착돼도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검찰을 쥐고 흔들지 않는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검찰청법만 조금 바꾸면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할 리도 없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헌법 기구로 최고사법평의회를 두고 있다. 이탈리아 평의회는 판·검사 인사에 대한 전권을, 프랑스 평의회는 판사 인사에 대해선 전권, 검사에 대해선 권고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 기관을 두지 않아도 이 두 가지 방식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윤 당선인은 검경의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그게 진심이라면 이 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또 자신들을 위한 방탄용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몰염치와 대비돼 더 큰 박수를 받을 것이다.

 

-최원규 사회부장, 조선일보(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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