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죄 얼마나 많길래 “검수완박 못하면 靑 20명 감옥”이라 하나]
[꼼수로 얼룩진 ‘검수완박’, ‘민주주의 능멸’ 흑역사로 남을 것]
[부패 권력과 저승사자 검사]
지은 죄 얼마나 많길래 “검수완박 못하면 靑 20명 감옥”이라 하나

2017년 4월 7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 시청을 찾아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껴안고 있다. / News1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파 모 의원은 ‘이거 안 하면 죽는다’며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하지만 법안을 보니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고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의 양홍석 변호사는 “나도 민주당 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 말을 한) 민주당 인사가 누군지 공개해버릴까”라고 했다. 그는 “경찰은 자기들을 봐줄 것이라거나, 수사력이 떨어지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 믿는 어리석음에 놀랐다”고 했다. 민주당이 온갖 무리수를 두며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자신들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셈이다. 대체 이 정권 5년간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많길래 이러는 건가.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나서서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하고 다른 후보를 매수하는 한편 선거 공약을 만들어 주며 군사작전 하듯 선거 공작을 벌였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13명이 기소된 상태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검찰 수사는 대통령 앞에서 멈췄다. 문 대통령의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는 한마디에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이 시작됐다. 장관은 공무원들을 “너 죽을래”라고 겁박했고, 직원들은 자료를 조작·은폐·삭제했다. 하지만 실무자들만 구속됐고 주범 격인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수사를 피했다. 법원 재판도 계속 늘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도 수사를 피하며 공공기관장을 거쳐 의원까지 됐다. 문 대통령이 봐주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 수사도 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최근에야 시작됐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비리와 권순일 전 대법관과 재판 거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법인 카드 불법 사용 사건도 대기 중이다. 모두 진상이 밝혀져야만 한다.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 수사 대상인 피의자들이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 사건 때 야당 후보를 불법 조사한 혐의로 기소됐고,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입시 비리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태다. 이런 범죄 혐의자들이 되레 검찰을 없애겠다고 나섰다.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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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못 하면 20명 감옥 간다” 발언. 들은 사람은 여럿인데 누가 했는지 손 드는 사람이 없네.
-팔면봉, 조선일보(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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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얼룩진 ‘검수완박’, ‘민주주의 능멸’ 흑역사로 남을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이란 꼼수까지 동원하자 역풍이 거세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국민 시선이 두렵다” “국회의원을 소모품으로 여기나”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다” 등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당이 혼돈에 빠졌지만 일단 원내 지도부는 이제 와 물러설 수 없다며 이판사판인 듯한 태도다.
민주당의 무리수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정점을 찍었다.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여의치 않자 보좌진의 성범죄 의혹으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辭補任)했다. 복당 얘기도 있었지만 양 의원이 “정치를 안 하더라도 국익과 양심에 따르겠다”며 소신을 지키자 민 의원을 탈당시켜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노골적인 편법에 나선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꼭 10년 전인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 당시 도입됐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장치다. 최장 활동기간은 90일이지만 3분의 2(4명) 이상 찬성하면 곧바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입법 취지 자체가 충분한 ‘숙의(熟議)’를 거치라는 것이다. 소속 의원을 무소속으로 만들어 안건조정위원 4명을 확보한 뒤 일이 끝나면 복당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꼼수는 국회선진화가 아닌 후진화의 결정판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 임기 내 법안 처리를 끝내겠다는 생각이다. 막무가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놓고 뒤로는 황운하 의원 표현대로 검찰의 6대 범죄수사권을 ‘증발’시켜 대장동, 울산 선거 개입 등 현 집권세력이 연루된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를 모면해 보겠다는 속셈이었던 건가.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만에 위헌 논란이 큰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는 각계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민주당엔 마이동풍이다. 이제라도 이성을 찾고 여야 및 검찰 등과의 협의에 착수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다. ‘위성’ 비례정당 파동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꼼수 탈당 속편까지 등장하니 말 그대로 경악할 지경이다. 더 이상 국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
-동아일보(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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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권력과 저승사자 검사
[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전전(戰前) 일본은 권력자들이 국가 자원 배분 권한을 이용해 정상(政商)에게 특혜를 주고 정치 자금을 챙기는 정경 유착 폐해가 극심한 나라였다. 체질화된 정경 유착 앞에서 사법의 견제 기능은 힘을 쓰지 못했고, 군국주의가 발흥한 이후에는 사법 기관 자체가 체제 유지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쟁에 패한 후 새로운 시대를 맞아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선봉에 나선 것은 검찰이었다. 1949년 도쿄 지검에 특별수사부를 창설하여 소위 ‘의옥(疑獄)’ 사건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의옥 사건이란 권력과 결부된 비리, 정치자금 스캔들, 경제 범죄 등을 말한다. 사회 정의를 밑동에서 흔드는 거악(巨惡) 범죄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전문성과 경험이 없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특수부 초창기부터 활약한 가와이 노부타로(川井信太郞)는 정치계의 어두운 구석에서 횡행하는 검은돈 거래에 철퇴를 가하여 ‘저승사자 검사’로 불린 대표적 특수통 검사였다. 법률가이면서도 ‘주식회사 임원의 회계 책임’ ‘회계 분식(粉飾)과 법률 책임’ 등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회계 전문가인 그는 취조와 자백을 증거로 삼던 당시 수사 관행을 뛰어넘어 회계장부를 분석해 범죄 혐의를 추적해 가는 ‘장부(帳簿) 수사 기법’을 확립하고 그에 정통한 검찰 요원들을 양성한 선구적 인물로 유명하다. 가와이는 이렇게 말한다. “특정한 피해자가 없는 사건은 적발되지 않더라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지만 그것이 만연하면 국가 자체가 붕괴한다.”
한 나라의 사법 정의 수준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비위를 견제하는 사법 기능의 자율성·독립성·우수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고도로 지능화한 권력형 부정부패, 경제 범죄를 수사할 때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관의 손발을 묶으면 가장 득을 보는 것은 권력과 결탁한 범죄 세력이고,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게 될 국민일 것이다.
-신상목 기리야마본진 대표·前주일대사관1등서기관, 조선일보(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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