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본 제도를 의석 많다고 제멋대로 변경, 벌써 세 번째]
[검수완박 이어 ‘언론재갈’법… 민주당의 좌충우돌 입법 폭주]
[국회 태만으로 법 문구 하나 안 고쳐 국민투표도 못한다니]
국가 기본 제도를 의석 많다고 제멋대로 변경, 벌써 세 번째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4.26/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일방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회기 중단 조치로 강제 종료시켰고, 앞으로도 한 번 더 '회기 쪼개기' 꼼수를 쓴다고 한다.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편법들이다.
검사가 범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현 검찰 제도는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시행된 우리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이다. 헌법은 검사에게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검사의 영장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2200여 명의 검사가 일하고 있다. 또 검찰총장 임명 시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했다. 헌법이 유일하게 명문(明文)으로 인정한 수사 기관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74년간 유지돼 온 이 제도를 송두리째 뒤엎으려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해 경찰에 넘기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그래야만 하는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순전히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과 민주당 일부 의원의 범법 혐의 수사를 검찰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둑이 숫자가 많다고 포졸을 없앤다는 일이 21세기 한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 기본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한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들 뜻을 묻고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 견해, 법적 문제와 제도의 부작용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고 반드시 합의가 돼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오로지 171명 의석수만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법 처리 강행부터 선언했다.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정치권과 검찰, 법원, 변호사·시민단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나서서 반대했고 국민 반대 여론도 50%를 넘었지만 모두 무시했다. 법사위 처리 과정에선 '위장 탈당'이란 희대의 막장극까지 벌였다. 황급히 처리하는 바람에 '원안'과 '중재안'이 뒤죽박죽으로 통과됐다.
이 정권이 국가 중대 제도를 제멋대로 바꾼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반대에도 자기들 뜻대로 선거법을 뜯어고쳤다. 게임의 룰이자 민주주의의 골간인 선거 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독재 정권에서나 있는 일이었다. 당시에도 회기 쪼개기 같은 편법이 이용됐다. 그렇게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자 '위성 비례정당'까지 만들었다.
또 소수 야당과 정치적 거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강행했다. 새로운 국가 수사 기관을 설립하려면 면밀한 검토와 여론 수렴이 필요했지만 야당과 검찰, 법조계의 반대를 모두 무시했다. 공수처는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독자 수사로 기소 한번 하지 못했다. '황제 의전'과 '통신 사찰' 논란만 낳았다. 이제 또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국가 형사 체계를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려고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조선일보(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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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꼼수 넘어 국무회의 공포까지 시간 조정 꼼수로. 끝도 시작도 없는 꼼수의 미로여.
-팔면봉, 조선일보(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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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어 ‘언론재갈’법… 민주당의 좌충우돌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앞줄 오른쪽부터),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한 언론 관련 법안들도 27일 연달아 발의했다. 온라인 기사에 대한 삭제 및 반론 요구권을 신설하고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이라고 하지만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공영방송 통제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입법이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 정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과잉금지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이런 정의를 토대로 이뤄지는 규제 역시 위헌적일 수밖에 없다. 주요 선진국들이 가짜뉴스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이유도 가짜뉴스를 규정하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반론 게재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반박 내용과 함께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허위정보의 삭제 요구도 가능하다. 언론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 정부와 정치인들인데 반론권에 삭제 요구권까지 허용하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되고 어렵게 폭로한 비리 의혹도 널리 알려지기 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에 관한 법안은 KBS MBC EBS 이사회를 25명 규모의 운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내용이다.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단 구성에 행사하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는 동안은 지배구조 개선 공약을 어기면서까지 인사권을 휘두르다 정권이 바뀌자 법을 바꿔 집권 세력의 공영방송 통제권에 힘을 빼놓겠다는 ‘내로남불’식 발상이다. 법 개정의 진정성을 누가 알아주겠나.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당 지도부에 법안 처리 여부를 위임한 바 있어 강행 처리의 불씨가 살아있는 상태다. 국제언론인협회도 결의문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던 법안이다. 171석 입법 권한을 언론자유 침해와 비판 기능 약화에 악용하지 않기 바란다.
-동아일보(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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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만으로 법 문구 하나 안 고쳐 국민투표도 못한다니

국회의사당 전경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법안('검수완박') 통과를 막무가내로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에서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꺼내들었다. 그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과 달리 법을 고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면서 입법부에 시간을 주는 일종의 유예 조치다. 헌재는 당시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안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헌재가 문제 삼은 조항을 손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여야의 입장이 다른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헌재 결정 이후 8년 가까이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민투표의 목적과 방식을 일반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정해둔 것은 그만큼 중대한 국가 운영 절차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국회의 태만에 의해 몇 년째 헌법 불합치 상태로 방치돼 왔다는 것이다. 국민투표법만이 아니다. 201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 처벌법'을 비롯해 헌재로부터 위헌, 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국회가 수수방관한 법률이 수십 개에 이른다.
민주당은 5월 9일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 두 가지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고, 회기를 쪼개는 등 온갖 편법을 써가며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입법 절차를 마치기 위해 분, 초를 쪼개가며 군사작전 벌이듯 밀어붙이고 있다. 법조계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이렇게 총력을 쏟으면서 정작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을 손보는 일은 몇 년씩 손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회가 왜 있어야 하느냐는 개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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