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국민 60% 반대 ‘비리 방탄法’ 이제라도 멈춰야]
[17분, 8분, 6분, 민주당이 나라 근간 뒤집는 法 통과에 쓴 시간]
[‘성남FC 의혹’ 4년 만에 압수수색, 文 정권이 덮어온 불법 이뿐인가]
文 정권, 국민 60% 반대 ‘비리 방탄法’ 이제라도 멈춰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규탄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수도권 거주 유권자)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스탯리서치가 서울·인천·경기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처리에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60.4%였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34.1%에 그쳤다. 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이 폐지 여부를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하는 방안에 62.2%가 찬성했고, 32.1%가 반대했다. 국민 다수가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하면서 통과 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은 이 법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민주당 일부 인사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정권 비리 방탄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검찰의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없애면 득을 보는 것은 정치인과 정권 고위층이다. 범죄 피해를 보은 일반 국민은 수사 지연 등으로 오히려 구제받기 어려워진다. 수사와 관련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문화한 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더구나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를 동원했다. 법의 내용이나 절차 모두 오점투성이인 것이다. 이런 법을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공포까지 하려 하니 국민이 인정할 수가 없다.
각계의 저항도 거세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은 시민 1만명 청구인단을 모집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도 법안 통과 즉시 위헌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일부 시민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조치를 신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대한변협 등은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시민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고, 경실련 등은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내기로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 법을 강행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반(反)민주 정당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다. 국민이 이런 폭거를 저지르라고 다수 의석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나. 문 대통령도 압도적 국민 반대 여론을 잘 알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비리를 덮기 위해 반민주적 법안을 공포해 나라의 골간을 뒤집은 대통령이란 오명을 영원히 지우지 못할 것이다.
-조선일보(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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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분, 8분, 6분, 민주당이 나라 근간 뒤집는 法 통과에 쓴 시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74년간 유지돼온 형사 사법 제도의 골간을 송두리째 뜯어고치는 내용이다. 법치와 국민 인권 보호,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론과 숙고가 필수적인 법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 6분 만에 군사작전 하듯 처리했다. 찬성·반대 토론조차 없이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 참가한 소속 의원 ‘100% 찬성’으로 통과시키고는 박수를 쳤다.
민주당은 법사위 처리 과정에선 여론 수렴과 숙의를 위해 90일간 활동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를 17분 만에 끝냈다.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막고자 안건조정위의 구성을 여야 3대3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뒤 이 의원이 ‘야당’이라며 야당 몫을 빼앗아 4대2로 만들었다. 75세 경제통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하기도 했다. 최연장자가 안건조정위를 진행한다는 선진화법을 악용한 것이다. 90일 숙려 기간을 무력화하려고 모든 꼼수와 편법을 다 썼다.
법안 상정 후 30일 이내인 법사위 표결도 8분 만에 마무리했다. 국민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법안 처리 때는 신중해야 하고 다른 의견도 충실히 들어야 한다는 국회법 취지를 짓밟은 것이다.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입법은 위헌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법원행정처가 이미 국회에서 “위헌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달리는 건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자기 비리 수사를 막는 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단호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의 정신을 17분, 8분, 6분 만에 농락해 놓고 오히려 화를 낸다. 이들이 다수 의석을 가진 앞으로 2년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조선일보(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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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반대 여론에 민주당 수도권 지지율도 역풍. 승부수라고 던졌는데 이제보니 자충수.
-팔면봉, 조선일보(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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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의혹’ 4년 만에 압수수색, 文 정권이 덮어온 불법 이뿐인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해 2일 성남시청 5개 과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는 경찰.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으로 이 전 지사가 고발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례를 찾기 힘든 늑장 수사다. 성남FC 의혹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5~2017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 전 지사는 당시 성남시가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인 성남FC 구단주이기도 했다. 이때 기업들에서 160억원을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받고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 전 지사가 2018년 6월 뇌물 혐의로 고발되자 경찰과 검찰이 돌아가며 수사를 뭉갰다. 경찰은 3년 3개월이나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작년 9월 무혐의 처리했다. ‘기업 6곳이 성남FC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 기업들의 현안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있다며 무혐의라고 했다. 그 직후 이 전 지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무마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성남지청 수사팀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총장이 성남지청장에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요구다. 의혹이 불거져 수사를 더 뭉개기 힘들게 되자 검찰은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다시 떠넘겼다. 어떻게든 사건을 덮으려 ‘폭탄 돌리기’ 한 것이다. 기업 후원금 일부가 성남FC에 전달되지 않았고 성남FC에 입금된 후원금의 상당 부분이 어딘가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많은 불법 혐의가 ‘미제 사건’이 돼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려 청와대 비서실 여덟 조직이 군사작전식으로 저지른 선거 범죄다.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검찰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두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대통령 가족이 연관된 이상직 비리, 블랙리스트 사건 등도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다. 이 전 지사가 연관된 대장동 비리,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등도 수사가 본질에 접근조차 못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겠다며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대체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른 건가.
-조선일보(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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