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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무회의서 ‘자기 방탄 法’ 공포,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

뚝섬 2022. 5. 4. 06:15

 

 

[마지막 국무회의서 ‘자기 방탄 法’ 공포,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완박法’ 통과 후 검찰 풍경]

[누더기 통과 검수완박법, 수사공백·독소조항 방치 안 된다]

 

 

 

마지막 국무회의서 ‘자기 방탄 法’ 공포,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들을 의결·공포했다. 5년 임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서명한 법이 자신과 정권의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법’이었다. 그는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우려한다는 것인가.

 

문 정권은 마지막까지 꼼수와 편법을 총동원했다. 이날 민주당은 통상 오후 2시인 본회의 개회를 오전 10시로 앞당겼다. 찬반 토론도 없이 3분 만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청와대는 통상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췄다. 국무회의 연기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때처럼 경제·안보상 긴급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해왔다. 국회에서 넘어온 검수완박 법안을 바로 공포하려고 ‘꼼수’를 쓴 것이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에 이어 ‘고무줄 회의’까지 했다.

 

법안 내용은 심각하다. 검찰의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이 없어져 국회의원과 정권 고위직이 득을 보게 됐다. 지금도 과부하로 문제가 있는 경찰 수사가 밀리면 국민은 피해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못 하게 차단한 것도 문제다. 친정권 성향인 참여연대조차 ‘공익 범죄나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대한 고발이 막힌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검사를 영장 청구 등 수사 주체로 보는 헌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법원행정처는 이미 “위헌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정권이 마지막에 자기 비리 수사를 막는 법을 공포한 건 법치 국가에선 유례가 없는 일이다. 울산 선거 공작은 문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8개 조직이 나서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하고 다른 후보를 매수한 사건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13명이 기소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은 ‘언제 폐쇄하느냐’는 문 대통령의 한 마디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에도 도리어 국회의원이 됐다. 대장동 사건은 희대의 거액 부정 사건이지만 사실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주요 민주당 정치인들을 봐주기 위한 재판 농단이 있었다는 심각한 정황이 있지만 이 역시 수사가 없었다. 모두 문 정권이 수사를 틀어막고 뭉갠 결과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 검찰 수사를 더는 막지 못하게 되자 아예 도둑이 포졸을 없애는 법을 만든 것이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태다.

 

검찰 제도는 74년간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골간이었다. 법치와 국민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본 제도인데도 토론과 숙의 없이 송두리째 뒤집혔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 많은 문제가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지만 빈대를 잡는다고 집을 불태울 수는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위원 오찬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되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퇴임 후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조선일보(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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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방탄법 文 손으로 마무리. 임기 말 대통령과 거대 정당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폭거.

 

-팔면봉, 조선일보(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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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박法’ 통과 후 검찰 풍경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8일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행사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의 목적은 지난달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통과를 막는 것이었다. 3일까지 33명의 일반 시민 및 법조인 등이 참여했다. 법은 통과됐지만 오는 6일까지 필리버스터는 이어진다고 한다. 이미 신청한 사람들이 끝까지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은 누가 등 떠밀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다.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연사 중엔 대학 1학년생도 있고 일반 주부도 있었다. 어느 참가자는 스스로 분장까지 준비해 검수완박이 이뤄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1인 창작극’도 했다. 필리버스터 행사를 기획한 변협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관심 있는지 몰랐다. 정성이 대단했다”고 했다.

 

변협이 필리버스터 행사를 시작하기 며칠 전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검찰이 할 일을 변협이 대신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검수완박 법안이 그렇게 문제가 있고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면, 검찰 출입 기자나 여의도 국회의원들에게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들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사태의 심각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이 관계자는 “검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외부에 드러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결국 그것이 검찰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다.

 

검찰도 하루가 멀다 하고 평검사에서부터 검사장급 검사들까지 사실상 외부에 공개되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수완박 법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막아보려 했지만 국회 입법권에 가로막혔다. 국회 현장에서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본 검찰 관계자는 “막상 다수당이 밀어붙이니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소용없더라”라고 했다. 검사뿐 아니라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검수완박에 반대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에서는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의 위헌성을 따져보게 된다. 현 상황에서 악법을 저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할 수 있는 카드를 대부분 썼다는 생각 때문인지 검찰은 체념하는 모습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집단으로 옷을 벗어 ‘악법 입법’에 항의하겠다고 한 검사장급 간부들도 말이 없다. 검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직접 수사권 대부분을 넘겨주게 되고, 일반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게 된 상황에서 ‘점잖게’ 불의에 분노하는 모습이다. 평검사들 사이에서는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간부들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주헌 기자, 조선일보(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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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통과 검수완박법, 수사공백·독소조항 방치 안 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셀프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방법을 동원해 속전속결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 내용이 수차례 수정되면서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이 많다. 분명한 원칙 없이 범죄별로 검찰의 수사권 시한을 정하다 보니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는 앞으로 4개월 동안, 선거 범죄는 연말까지, 부패·경제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때까지 검찰이 수사하게 됐다.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독소조항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없던 내용인데, 본회의에 상정할 때 갑자기 포함됐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 범죄들은 중수청이 설치되고 수사기관들 간의 권한이 조정되기 전까지는 경찰이 맡게 된다. 이미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량이 늘어난 경찰에 사건이 더 몰리면 수사가 늦어지고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해본 경험도 경찰이 검찰에 비해 부족하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력을 보강할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할 장치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 가능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하게 돼 있다. 고도의 수사 역량이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해 수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경찰은 늑장·부실 수사를 막기 위한 내·외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회는 검수완박법의 독소조항을 수정할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동아일보(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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