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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붙잡기도 전에 북송 준비.. ] [文 정부의 ‘국민의 나라’는 허상.. ]

뚝섬 2022. 7. 23. 06:04

[탈북 어민 붙잡기도 전에 북송 준비, 미리 北 요구 받았나]

[文 정부의 ‘국민의 나라’는 허상이었다]

 

 

 

탈북 어민 붙잡기도 전에 북송 준비, 미리 北 요구 받았나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되는 귀순 어민이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몸부림치자, 정부 관계자들이 귀순 어민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 제압하고 있다. /통일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9년 탈북 어민의 배를 나포하기도 전에 북송을 미리 계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탈북 어선 나포 하루 전인 11월 1일 국가정보원에 ‘과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를 추방한 사례가 있느냐’고 문의했다고 한다. 탈북 어민을 붙잡기도 전에 북송할 준비부터 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당시 청와대는 국정원보다 먼저 어선의 NLL 월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군과 국정원보다 청와대가 먼저 알았다면 북한에서 어선 남하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 북이 북송을 요구했고 청와대가 이에 따른 것 아닌가.

 

수주일 걸리는 귀순자 조사도 단 3일 만에 끝냈다. 실제 조사한 날은 하루뿐이라고 한다. 합동조사팀은 어민과 선박에 대한 혈흔·유전자 감식을 계획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하려 했다. 하지만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서둘러 북송을 결정하자 조사는 중단됐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더 조사할 게 있었는데 갑자기 북송 지시가 내려와 황당했다”고 했다.

 

문 정부는 11월 5일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북에 보냈고, 2시간 후엔 김정은을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전했다.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위한 제물로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 아닌가. 청와대는 북송 3시간 전에야 귀순자를 북으로 돌려보내도 되는지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 북송 통지문까지 보내놓고 형식적 절차만 거친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강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했다. 청와대는 이마저도 묵살했다. 애초에 북이 원하는 대로 강제 북송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다.

 

-조선일보(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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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의 ‘국민의 나라’는 허상이었다

 

[朝鮮칼럼]

 

‘노무현 변호사’를 모델로 한 ‘변호인’이란 영화가 있다. 친노(親盧)들이 열광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서 울컥했다는 그 영화다. 이 영화에는 ‘역대급 명장면’이라 칭송받는 부분이 있다. 1980년대 초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가혹 수사를 받은 대학생의 변호를 맡은 주인공이 수사 경찰을 법정에서 몰아붙이는 장면이다.

 

변호사가 “증인이 국보법 사범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고 하자 경찰관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한다. 국가가 뭔지 모르느냐”고 비아냥댄다. 그러자 변호사는 “너무 잘 알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라고 소리친다.

 

‘국가란 국민이다’.

 

단순하면서도 뇌리에 박히는 대사다. 영화는 30년 전 상황을 다뤘다. 하지만 ‘국가란 국민’이라는 그 말은, 국민의 요구가 개별적이면서도 다양화하고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요즘 디지털 시대에 더 강한 소구력을 갖는다.

 

특히 운동권과 좌파들은 이 말을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 ‘제도로서의 국가’에 저항하는 개인의 합·불법적 행위 일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확장했다. 이게 나라냐’ 같은 수사법으로 포장해 보수 정권을 공격해 재미를 봤다.

 

그런데 국가의 무한 책임’을 내세우며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국민’을 버렸던 사건들의 실상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우리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실종됐다가 생존한 채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지만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시신까지 소각된 사건이다.

 

헌법 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또 10조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헌법적 의무를 다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 또는 공직자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자진 월북’ 여부와는 별개로, 국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사살됐다면 그 국민에게 국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허상(虛像)일 뿐이다.

 

또한 국가가 세월호 사건처럼 국민을 못 구하고도 세월호 사건과는 달리 그 책임을 사망한 공무원에게 미뤘거나, 또 면피를 위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월북 판단”이라고 발표한 것이라면 국가는 책임 회피를 위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인권까지 ‘말살’한 것이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마찬가지다. 국제 관계에서 북한이 국가로 인정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3조에 따라 북한은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이고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는 게 헌재와 대법원, 헌법학계의 주류적 해석이다. ‘북한 주민’도 국민인 이상 국가는 헌법에 따라 ‘남한 주민’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

 

민주당 인사들은 “추방이 정의(正義)”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16명을 살해했다고 보여도 그 혐의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청와대 안보실 등이 그들을 ‘살인마’로 처리할 권한은 없다. 26년 전 ‘페스카마 15호’에서 한국인을 포함해 선원 11명을 살해했던 조선족 6명은 한국 국적이 아닌데도 국내 법정에 섰었다. “딱하지 않으냐”며 2심 변호를 맡았던 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민주당은 북한 어민이 무죄로 풀려나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범인 두 명이 각각 범행을 자백해 서로 혐의를 보강해 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증거법상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한다.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다면 판사가 번복 경위를 보고 판단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채택할 수 있다. 또한 16명을 살해했다면 그 흔적들이 배 안에 남아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법조인들은 “두 사람을 우리 법정에 세웠다면 이는 ‘북한 주민의 공해상 범죄’에 우리 사법권이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역사적 사례이며, 북한의 실상이 재판을 통해 생생히 알려졌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초청’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가 그 점 때문에 서둘러 북송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두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수사 초점은 자료 삭제 의혹 외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왜 그랬는지를 밝히는 데 맞춰져 있다고 한다. 국민들도 진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최재혁 사회부 부장대우, 조선일보(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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