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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을 쓴 건 누구인가] [‘민주유공자법’ 또 날치기.. ] ....

뚝섬 2023. 12. 16. 09:19

[소설을 쓴 건 누구인가]

[‘민주유공자법’ 또 날치기, 언제까지 운동권 받들어야 하나]

[‘셀프 특혜’ 꼬리표에도 ‘민주유공자법’ 단독 강행한 野]

[이 대표 캠프에선 고문치사범 정도는 별것 아닌가]

 

 

 

소설을 쓴 건 누구인가]

 

김용 재판부, 소설이라던 혐의 상당수 인정
이재명-민주당,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할 때다

 

지난해 11월 8일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맞받았다.

열흘 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수익을 뇌물로 받았다”고 했을 때도 정 전 실장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의 진술에 의존한 완벽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응도 비슷했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 뇌물 수수 의혹을 두고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긴 쉽지 않겠다.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고 했다. 하
지만 지난달 30일 선고된 김 전 부원장 1심 판결에서는 김 전 부원장과 민주당 측이 소설이라며 부인했던 내용이 상당수 인정됐다.

첫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원장이 정 전 실장 및 유 전 직무대리와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물론 정 전 실장과도 “친분 관계일 뿐 의형제는 아니었다”고 한 김 전 부원장의 발언과 거리가 있는 대목이다.

둘째,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지목한 2021년 5월 3일 “다른 곳에 있었다”며 전직 경기도 공공기관 대표 증언을 알리바이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날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을 건넸다는 유 전 직무대리 증언을 인정했다.

 

셋째, 재판부는 2021년 6월 8일 경기 수원시 광교 버스정류장에서 3억 원을 전달하고 6, 7월 2억 원을 더 건넸다는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도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날짜가 오락가락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다소의 차이는 비본질적”이라며 일축했다.

넷째,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이뤄져 신빙성이 낮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협박·회유 등이 행해졌다고 볼 사정은 안 보인다”고 했다.

다섯째, 김 전 부원장 측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시기는 이미 전국 조직 완성 후였고 그 준비 과정 역시 자원봉사자가 갹출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경선 대비 문건 등을 볼 때 자원봉사로 해결될 정도가 아니었다”며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한 자금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판결 후 이 대표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1심에서 범죄사실이 대부분 인정된 이상 경천동지할 새 증거가 없다면 2, 3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긴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상식이다. 특히 정진상-김용-유동규 및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첫째)와 유 전 직무대리 진술의 신빙성(둘째∼넷째)이 인정된 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뼈아픈 대목이다. 진행 중인 정 전 실장 및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기보다 ‘소설’,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란 구호로 일관했다.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알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 대표가 스스로 ‘분신’이라고 했던 측근의 일탈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대장동 의혹에 대해 아는 만큼 설명하고, 측근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것에 유감이라도 표해야 한다. 그게 2년 넘게 이어진 대장동 스캔들로 분노하거나 실망했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장원재 사회부장, 동아일보(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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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또 날치기, 언제까지 운동권 받들어야 하나

 

민주당이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제동을 걸려 했지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투입해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이 법안을 정무위 소위에서 통과시킬 때도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대하자 날치기 처리했다.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워 통과시킬 것이다. ‘민주’를 내세운 법안을 처리하면서 시종일관 반민주적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

 

이 법안은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추려 민주 유공자로 지정·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이미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다. 2000년 이후 4988명이 받은 보상금이 11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민주화 유공자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까지 의료·양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자녀 교육·취업 지원은 삭제했다고 하지만, 일단 법이 제정되면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많다.

 

이 법이 제정되면 방화로 경찰관 7명을 죽인 동의대 사건, 운동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를 한 남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민주 유공자 심사 대상이 된다. 게다가 유공자 특혜를 받을 대상자 명단과 공적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비밀이라고 한다. 유공자가 누군지, 무슨 공을 세웠는지도 모르는 채 세금을 쏟아붓자는 법도 있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같은 법안을 냈다가 2021년 스스로 철회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을 만드는 데 대한 국민의 눈총이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자신들의 임기도 끝나가자 안면 몰수하고 밀어붙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치적 비난 소재로 이용할 것이다.

 

민주화는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수많은 일반 시민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평범한 시민들은 생업으로 돌아와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며 나라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 그 사이 운동권 간부들은 정치권에 진출해 반민주, 반인권을 일삼는 권력 집단으로 변질했다. 이제는 국민 세금으로 운동권의 부모와 자녀까지 도우라고 요구하고, 그 법을 날치기한다. 오죽하면 ‘민주화 운동 동지회’마저 법 제정에 반대하겠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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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특혜’ 꼬리표에도 ‘민주유공자법’ 단독 강행한 野

 

민주화운동 공헌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그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의결을 밀어붙였다.

이 법은 관련법에 따라 유공자로 예우받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6월 민주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공자로 인정받은 당사자와 가족은 의료·양로 혜택과 요양 지원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헌의 기준이 모호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1999년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9844명 가운데 다시 수백 명을 추려내 ‘민주유공자’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필요한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911명을 심의하게 된다는데, 이들 중엔 진압 경찰 7명이 숨진 동의대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보훈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이나 보훈부는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볼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법 제정까진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 기간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60일이 지나면 ‘본회의 직회부’ 같은 우회로를 통해 다시 힘으로 밀어붙일 순 있지만 실제 그럴지는 알 수 없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예우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니다. 민주당은 여당이던 2021년 유사한 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비판 여론에 거둬들인 바 있다. 결국 지지층에겐 생색을 내고 정치적 부담은 여권에 돌리려는 ‘총선용 입법’ 아닌가.

 

-동아일보(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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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캠프에선 고문치사범 정도는 별것 아닌가 

 

2023년 8월 16일 비공개로 열린 특별보좌역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의찬에게 당대표 특보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정의찬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는 15일 조선대 총학생회장 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정의찬씨에 대한 재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재명 대표의 특보로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 출마 준비를 해 온 정씨에 대해 전날 ‘공직 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고문치사범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90년대 친북 학생운동을 이끈 한총련 산하 남총련(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이었던 정 특보는 1997년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남총련 간부 등이 대학생 행세를 하던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보고 집단 폭행, 고문해 사망하게 한 후 사건 경위를 조작한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라고 했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고문치사는 운동권 내에서 유명한 사건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더구나 정의찬씨는 2021년 4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 기용됐다가 고문치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4개월 만에 사임했다. 이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이 대표는 그런 정씨를 2022년 대선 때 선거대책위 조직본부팀장으로 다시 발탁했다. 이어서 지난 8월엔 자신의 특보로 임명했다. 고문치사 정도는 문제없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가 이런 과정을 몰랐다면 거짓말이다. 이 대표가 총애하는 것을 알고 ‘공직 후보 적격’ 명단에 넣은 것이다. 민주당에는 이미 혁명 자금을 마련한다며 남의 집에 들어가 강도 짓을 한 사람도 3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의찬씨 문제가 알려지자 인터넷에선 “이 대표 주변에서 사망 사건이 잇따르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여론이 없었다면 고문치사범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

 

이 대표는 그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 영향력 확대를 위해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모든 인사권을 장악, 민주당을 자신의 사당(私黨)으로 만들었다. 이제 당의 공식 기구도 이 대표 측근들의 끔찍한 전과마저 못 본 척 눈감아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눈을 뜨고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일보(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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