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도 예측 못 한 막장 정치 갈등, 출구가 안 보인다]
[비현실적 ‘합의’ 핑계로 헌재 재판관 임명 피한 韓의 무책임]
헌법도 예측 못 한 막장 정치 갈등, 출구가 안 보인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각 당이 내건 현수막이 걸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당론 채택했으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당초 계획을 보류했다. 2024.12.26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한 직후였다.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됐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다음 달 1월 1일이 공포 또는 재의 요구권(거부권) 시한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와 함께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다.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야당 주장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이 공식 인용돼 대통령이 법적으로 없어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여당 주장이 충돌할 뿐이다.
양측 주장 이면에는 탄핵을 빨리 끝내고 조기 대선을 하고 싶은 민주당의 계산과, 탄핵 심판을 더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의 계산이 있다. 한 대행이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여야의 정치적 해법을 강조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헌법의 공백이 있다면 정치적 해법으로 이를 보완해야 하지만 지금의 한국 정치는 어떤 문제에서도, 어떤 타협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법적 공백이 생긴 분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 가결 요건이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필요하고, 총리처럼 대통령 이외의 공무원은 탄핵 소추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탄핵도 예외적이지만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 한 것이다. 국회의장은 “1차 판단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자의적 판단이다. 국회 표결 이후 국민의힘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 판단을 해야 한다. 그 경우 헌재는 대통령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요건 등을 심판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기각되거나 탄핵 요건이 과반 아닌 3분의 2 이상으로 결론 나면 그 후 문제는 어떻게 되나. 개탄스러울 뿐이다.
-조선일보(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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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野 “탄핵소추” 급발진. 정국 혼란 책임 소재 놓고 치킨 게임 하는 중.
-팔면봉, 조선일보(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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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합의’ 핑계로 헌재 재판관 임명 피한 韓의 무책임
―‘정치 실종’ 속 여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마친 후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2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 경고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위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국회는 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을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야당의 탄핵 공세에도 ‘여야 합의 우선’을 내세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대행의 태도는 소극적인 미루기를 넘어 적극적인 버티기에 들어선 모양새다. 한 대행이 주장하는 여야 합의는 듣기엔 그럴듯한 얘기지만 그런 합의가 우리 정치권에 기대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희망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그런 정치 현실을 한 대행이 모를 리 없는데도 여야 정치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간 대화와 타협은 거부한 채 야당에 책임을 미루다 결국 극단적 위헌 행위까지 벌인 윤석열 대통령식 행보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작금의 탄핵 정국은 새삼 ‘정치의 힘’을 강조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6인 체제에서 1인이라도 반대해 기각된다면 그 결정에 과연 국민이 쉽게 승복할지 의문이다.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갖추는 것은 대한민국의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해 헌법적 절차를 정상화하는 조치로서 당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다. 다만 대통령 몫도 아닌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임명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 대다수도, 헌재 사무처장도, 국회 동의를 받은 후보자 3인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사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고, 임명안 표결에는 소수지만 여당 의원도 참여했다.
그런데도 한 대행은 새삼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국회에서 넘어온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처럼 적극적 권한도 이미 행사한 바 있는 한 대행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여야 합의”를 핑계로 내건 그의 권한 행사 자제론은 결국 책임 회피이자 소수 여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한 대행에겐 다하지 못한 큰 책임이 남아 있다. 한 대행은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의 무도한 행동을 온몸을 던져 막지 못한 책임을 뒤늦게라도 다하려 한다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시간 끌기나 정당성 시비가 끼어들지 않도록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도 한쪽 논리에 기운 채 줄타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한 대행이 할 일은 스스로 밝힌 대로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을 분별하는 것이다.
-동아일보(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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