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행의 대행'까지 가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되나]
[위헌 논란 '김 특검법' 국민의힘이 수정안 제안해야]
대통령 '대행의 대행'까지 가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되나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26/뉴스1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고 한다. 대통령 대행의 탄핵소추를 국회 3분의 2가 아닌 과반으로 할 수 있느냐는 별개로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한 대행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라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나오게 된다. 정부조직법상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게 되는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겸직해야 한다. 정상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이제 겨우 몸을 추스르고 있다. 미·일 등 주요국이 한덕수 대행과 직접 통화하며 신뢰를 표시한 것이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됐다.
그런데 한국에 ‘대행의 대행’까지 들어선다면 어떻게 되겠나. 계엄 이후 한국 경제는 외국인의 주식 투매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소비 심리, 투자 심리 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1차 충격’을 받았다. 한 대행 중심의 정부 노력으로 국가 신용등급은 평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대행의 대행’ 체제는 한국의 정치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 환율과 달러 조달 금리 급등 등 ‘2차 충격’이 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까지 덮치면 감당할 수 있겠나.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가 민주당 말을 고분고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만약 최 부총리도 한 대행과 같은 원칙을 고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최 부총리도 탄핵소추할 것인가.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나오면 나라는 어떻게 되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국무위원을 줄탄핵하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된다.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대한 안달과 집착을 버리고 여야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 점령군식 압박보다는 국민 설득력이 더 클 것이다.
-조선일보(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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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김 특검법' 국민의힘이 수정안 제안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해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그래픽=이철원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해 왔다. 한 대행은 여야가 협의해 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위헌 및 과잉 입법 논란이 큰 특검법을 여야 합의 아닌 어느 정파 일방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는 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두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등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런데 막판에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쪽으로 바꿨다.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없는 한 이는 위헌이다.
두 특검의 수사 대상이 각각 14~15개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고 모호한 것도 문제다. 계엄과 관련해선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가 모두 수사하고 있다. 지금도 중복 과잉 논란이 큰데 여기에 상설 특검과 일반 내란 특검까지 더해지는 것은 도를 넘는다. 특검 규모가 200명, 수사 기간이 6개월에 이르는 것도 전례가 없다. 현 여권을 상대로 무엇이든 수사할 수 있는 마구잡이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진실을 밝히려는 목적이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진짜 목적은 민주당 임명 특검이 수사 결과라며 정치적 내용을 연일 발표하면 민주당이 이를 조기 대선 선거운동에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여야가 함께 특검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면 이런 정치적 의구심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국민적 의혹이 크다는 점에서 특검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민의 김 특검 찬성은 70%가 넘는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이 발효되려면 위헌성이 없어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의 위헌성을 없앤 수정안을 제안하기 바란다. 이를 갖고 여야가 논의해 합의안을 내야 한다. 국민의힘이 검건희 특검 자체를 반대한다면 다수 국민과 등지고 가겠다는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조선일보(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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