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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휴대폰 못 열어… 부고 못 돌리는 일 없어진다]

뚝섬 2025. 1. 11. 07:55

어머니 휴대폰 못 열어… 부고 못 돌리는 일 없어진다

 

고인의 '디지털 유산' 유족이 상속 

 

사고 등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가족을 잃었을 때, 사망자의 지인에게 부고를 알리고 싶어도 연락처를 알지 못해 속을 태우는 상황이 벌어진다. 특히 스마트폰 암호는 본인이 아니면 풀 수 없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가 이를 알려주지 못한다. 소셜미디어(SNS)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이 희생자들의 카카오톡 등에 있는 연락처를 공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정부가 네이버·카카오 등과 협의했으나, 개인 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계정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족 요구가 커졌고, 결국 지난 9일 삼성전자·애플·카카오는 정부와 법령 검토 끝에 ‘이름을 뺀 전화번호’만 유족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사망자가 생전에 동의한 경우, 스마트폰 속 연락처나 소셜미디어의 기록 등 ‘디지털 유산’을 유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생전에 특정한 사람들이 연락처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고인의 ‘디지털 유산’ 상속 요구 목소리

 

고인이 남긴 기록을 ‘디지털 유산’으로 지정해 상속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유산 제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14년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고 관리 권한을 신탁할 수 있는 법이 제정돼 48주에서 시행 중이다. 독일 연방 대법원은 2018년 미성년 자녀를 사고로 잃은 부모에게 자녀의 페이스북 계정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플랫폼 기업들도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각 나라 법률에 따라 고인 계정 접근 권한을 준다. 구글은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 아직 없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 때마다 디지털 유산 도입 필요성이 나오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망한 사람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제주항공 유족에게 전화번호를 넘기는 것도 일회성 조치다. 카카오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은 법제화하거나 관련 판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디지털 유산 관련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카카오는 유족의 요청이 있으면 고인의 계정을 삭제하거나, 추모용 계정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에 디지털 유산 도입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런 법적 문제와 별개로 생전 동의를 통해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속 데이터를 상속하는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달 말 출시하는 갤럭시S25에 우선 이 기능을 탑재하고 점차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인이 생전 작성한 생각들, 연락처, 음성 파일들이 저장된 클라우드(가상 저장 공간)가 잠겨 이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용자는 상속받을 ‘유산 관리자’를 스마트폰 연락처에 등록된 사람 중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그래픽 참조>. 직계 가족뿐 아니라, 연락처만 있다면 누구나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유산 관리자는 28자로 구성된 등록 코드를 받는다. 추후 스마트폰 주인이 사망하면, 인증 절차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다.

 

애플도 비슷한 방식으로 디지털 유산 상속을 하고 있다. 아이폰뿐 아니라 맥(PC)·아이패드(태블릿) 속 데이터도 가능하다. 다만 모든 데이터가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연락처·통화 기록·음성 녹음 같은 자료는 상속이 가능토록 허용했지만 신용카드 등 결제 정보·게임 아이템·비밀번호(이하 애플), 사진·영상·결제 정보·건강 정보(이하 삼성) 같은 데이터는 지정된 상속인이라도 열어볼 수 없도록 했다.

 

☞디지털 유산

 

고인이 생전에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공간에 남긴 흔적을 말한다. 스마트폰 속 연락처와 사진, 주고받은 이메일, 소셜미디어 댓글, 게임 속 아이템 같은 자료가 해당된다.

 

-장형태 기자, 조선일보(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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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 휴대폰 주소록 등 유족에게 상속한다…. 내 인생 담긴 데이터 어찌할지 ‘디지털 유언장’ 써야겠네.

 

-팔면봉, 조선일보(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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