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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現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족쇄 10년… 누가 책임지나]

뚝섬 2025. 3. 20. 06:25

[삼성을 現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족쇄 10년… 누가 책임지나]

['이재용 무죄' 삼성 총수 10년 옭아맨 결과가 뭔가]

[이재용 2심도 모두 무죄… 송사에 허송한 9년 누가 보상하나]

 

 

 

삼성을 現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족쇄 10년… 누가 책임지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위기론’을 현실로 인정하면서 전 계열사 임원들에게 철저한 반성과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를 주문했다. 위기의 원인으로는 혁신과 도전의 실종, 이로 인해 ‘삼성다움’을 잃었다는 점을 지목했다. 하지만 삼성을 현 위기로 몰아넣은 핵심 원인으로 ‘사법 족쇄 10년’도 빼놓을 수 없다.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파견검사로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당시 박 대통령 등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이 회장을 수사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2월에는 검찰이 분식회계 수사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대통령,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한 전 대표였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된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부당 합병 의혹으로 키웠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 대 3으로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고했는데도 검찰은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결과는 무죄였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기계적 상고’를 강행해 소송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회장이 200회 가까이 법정에 출석하며 ‘잃어버린 10년’을 보내는 동안 해외 경쟁 기업들은 약진했다. 대만 TSMC가 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점유율을 70% 가깝게 끌어올리는 동안 2위 삼성전자는 10% 밑으로 떨어졌다. 세계 고급 휴대전화 시장을 애플이 독식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개도국 시장까지 중국 기업에 뺏겼다.

불확실한 혐의로 대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이렇게 장기간 사법 족쇄를 채워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하는 일인가. 삼성의 위기에는 공명심에 사로잡혀 나올 때까지 캔다는 식의 수사를 벌인 ‘검찰주의자’들의 탓이 크다. 기업을 망가뜨린 검찰 인사 중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런 나라에선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키워내기도, 지키기도 어렵다.

 

-동아일보(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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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 삼성 총수 10년 옭아맨 결과가 뭔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뉴스1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회계 부정에 관여했다는 등 19개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사안은 참여연대 등이 쟁점화한 것이다. 검찰이 이를 받아 기소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다이들이 죄가 아니라 사람을 표적으로 해 잡는 이른바 한국식 ‘특수 수사’ 방식으로 이 회장을 수사했다. 2020년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 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한 사람이 한꺼번에 19개의 죄를 짓는다는 것도 상식 밖이다. 그런 무리한 기소를 하더니 19개 혐의 전부가 무죄가 됐는데도 이 검사들 누구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 AI 혁명이 현실화하고 세계 초일류 기업이 혁신 경쟁을 벌이는 중대한 글로벌 격변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그룹과 총수 이재용 회장은 10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어야 했다. 2017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후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2021년 8월 사면으로 가석방되기까지 총 560일간 구속 수감됐다. 국정 농단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황당한 혐의였다. 어떻게 그런 추상적 내용으로 사람을 감옥에 넣는가. 이 수사 역시 윤 당시 특검 수사팀장과 한동훈 검사가 했다.

 

이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일환으로 강행됐지만 문 정권은 이 회장을 2018년 방북에 동행시키는 등 정치 쇼에도 동원했다. 사면 이후에도 이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피고인으로 100여 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 해외 현장을 찾은 시간보다 법정에 선 기간이 더 길었다.

 

그 10년 동안 ‘삼성 위기론’은 현실이 돼버렸다. 사법 리스크에 짓눌린 사이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은 제대로 성사된 것이 없다. 대만 TSMC 등 경쟁국 기업들은 날아다니는데 삼성은 SK하이닉스에도 추월당했다. 2021년 초 500조원이던 시가총액은 현재 300조원이다. 지난 10년 삼성과 이 회장 때리기가 나라에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나.

 

-조선일보(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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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도 모두 무죄… 송사에 허송한 9년 누가 보상하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변영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래 9년 가까이 짊어져야 했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내게 됐다. 검찰로선 무리한 기소로 한국 대표기업 총수의 발을 묶어 경영 차질을 초래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킨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이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분식을 했다는 등 19개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승계,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고, 불법적인 조치도 없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사실관계를 다루는 1, 2심에서 모든 혐의를 벗은 이상 향후 다른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제는 사법 리스크로 야기된 리더십 부재, 그로 인한 신성장동력 투자·인수합병(M&A)의 무산 등 기업이 받은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검찰 수사 이전 압도적 선두를 지키던 메모리반도체, 스마트폰 등 다수의 사업에서 경쟁력을 급속히 끌어올린 중국 경쟁업체의 도전을 받고 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선 존재감이 약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포문을 연 관세전쟁으로 인해 경쟁력 회복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는 그 자체로 기업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수사 개시 후 이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 사유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0년엔 자문기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 대 3의 압도적 의견으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역시 기소를 강행했다. 당시 수사팀장은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불구속 기소 후 이 회장은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 등을 위해 빠진 걸 제외하고 1심 공판에 96차례, 2심 공판에 6차례나 출석했다. 3년 반 만에 나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법조계에선 검찰의 ‘기계적 항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는데도 항소했지만 다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수십 년의 글로벌 경쟁을 거치면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국내외에서 이중·삼중의 감시를 받으며 투명성과 준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그런데도 검찰은 여전히 대기업을 수사를 통해 손봐야 할 대상으로 보는 권위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시대착오적 ‘검찰 지상주의’가 기업의 손발을 묶을 때 그 피해는 기업과 기업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게 된다.

 

-동아일보(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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