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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범” “자업자득”… 與 사법부 압박 지나치다] ....

뚝섬 2025. 9. 15. 09:07

[“내란공범” “자업자득”… 與 사법부 압박 지나치다]

[“구인할 테면 하라”… 한동훈이 그래선 안 된다]

[계엄 피해자 한동훈 법정 세운다는 건 정치 보복]

 

 

 

내란공범” “자업자득”… 與 사법부 압박 지나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가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사법부 수장을 직접 공격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SNS에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란 글을 썼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거나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내란 사건 담당 재판장을 가리켜 “내란공범”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 건 소가 웃을 일”이라는 등의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보장”을 강조하며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를 요구하자 나온 반응들이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올해 5월로,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직후였다. 민주당은 그 판결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특검 도입을 언급했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전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자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국회의 권한을 이용해 사법부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관을 30명 또는 10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과도한 공세는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삼권분립을 부정한다”고 공격했던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법원에 대한 압박의 성격을 넘어 위헌 논란의 소지가 크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여권의 도를 넘은 행태가 이어지면 사법부는 위축되고, 재판의 공정성과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사법의 정치화’를 비판하지만, 그에 앞서 정치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매사를 법원으로 가져가는 ‘정치의 사법화’를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사법부의 역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 사법부를 반개혁으로 몰아붙이면서 속도전을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를 높이는 진정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동아일보(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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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할 테면 하라”… 한동훈이 그래선 안 된다

 

법원이 12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12·3 비상계엄 때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 달라는 내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증언해 달라며 여러 차례 참고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계속 불응하자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수사에 꼭 필요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할 경우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수용해 23일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구인할 테면 하라”며 자진 출석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4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한 전 대표는 이 과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의원들과 함께 신속히 국회로 가자’는 자신의 요청에 추 전 원내대표가 반대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그런 그가 그날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증언하는 일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한 전 대표는 저서 등에서 할 말을 다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자신의 증언이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직접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무엇보다 법원은 한 전 대표의 진술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특검의 요청을 인정했다. 참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법원이 소환을 결정한 이상 한 전 대표는 강제 구인 전에 스스로 출석하는 것이 도리다. 더구나 한 전 대표는 검사 시절 사건 당사자 주변 인물을 대대적으로 소환 조사하는 저인망식 수사와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수사팀장이었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 땐 피의자로 소환된 판사들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한다. 그랬던 그가 특검의 참고인 소환이나 법원의 결정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한 전 대표는 장관 시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적 행태를 비판했다. 검사 땐 권력자를 봐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그의 과거 발언은 현재의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할 말이다.

 

-동아일보(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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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피해자 한동훈 법정 세운다는 건 정치 보복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뉴스1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신청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사 기관이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으나 진술 확보를 못 한 경우 법정으로 소환해 증언을 듣는 절차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왔다. 한 전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자 법정에 세워서라도 진술을 받겠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알고 있는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이미 밝혔다”며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20여 분 만에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선언했다.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국힘 의원 18명과 함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다. 당시 상황은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새롭게 더 나올 것이 없다.

 

그런데도 특검은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하면서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 구인할 수 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력이 수반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게 ‘강제력’을 언급했다. 비상계엄이 범죄라면 한 전 대표는 범죄 피해자에 해당된다. 특검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

 

특검도 한 전 대표가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해 특별히 더 증언할 내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 부르는 것은 한 전 대표에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 국힘 동료를 배신하라고 강요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치적 망신 주기,정치 보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장동 일당 배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다섯 번이나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결국 증인신문을 포기했다. 내란 특검은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교회와 오산 공군 기지 압수 수색 등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요구도 지나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무리한 수사는 그 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를 뿐이다.

 

-조선일보(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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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 재판부 요구하는 與, 지금 尹 재판이 더뎌서라고. 연말 선고 예정인데 바꾸면 더 늦는 것 아닌가.

 

-팔면봉, 조선일보(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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